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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직·운전직 공무원의 노조 가입 제한 기준

공무원노사관계과-1172  ·  2021. 06.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방호직·운전직 공무원이 주된 방호·운전 업무 외 일부 다른 업무도 수행하는 경우, 공무원노조 가입이 가능한지?

S요약

방호직·운전직 공무원이 주로 방호·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공무원노조 가입이 제한된다는 취지가 확인됩니다. 설사 일부 다른 업무를 병행하더라도, 채용 목적·업무 실질이 방호나 운전 중심이면 노조 가입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무원노조 #노조가입제한 #방호직공무원 #운전직공무원 #방호업무 #운전업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1172  ·  2021. 06. 0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172(2021.6.1.)
  • 방호직 공무원이 방호 업무 외 일부 다른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방호직 채용 목적, 채용 경위, 방호 업무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해당 기관의 시설 및 재산 보호·관리, 질서유지, 출입자 관리·통제 등의 업무에 주로 종사한다면 노조 가입이 제한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운전직 공무원이 기관장 등 사용자에 전속되어 자동차 운전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경우에도 공무원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것이 원칙으로 안내합니다.
  • 노조 가입 제한은 단순 형식적 직위가 아니라 실질적 주종업무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정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따라서 단순히 일부 타 업무를 병행했다고 해서 곧바로 가입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방호·운전이 업무의 주된 내용일 경우에는 여전히 가입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보안업무·질서유지업무·청사시설 관리 및 방호, 비서·운전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의 노조 가입 제한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호 바목: 노조 가입 제한 대상 공무원 직무 구체화
  •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해석 취지: 방호·운전직 공무원의 채용 목적, 업무 특성, 주된 종사 업무에 따라 노조 가입 자격 판단
사례 Q&A
1. 방호직 공무원이 일부 민원업무 등 타 업무를 병행하면 노조 가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업무를 병행하더라도 방호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경우 노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바목의 해석상 주된 업무가 방호에 해당하면 가입 제한이 유지됩니다.
2. 운전직 공무원이 기관장 운전이 주업무라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나요?
답변
기관장 등에 전속된 운전이 주업무라면 가입이 제한될 것으로 안내됩니다.
근거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2항 제2호 및 시행령에 따라 운전직 주업무 수행자는 가입 제한 대상입니다.
3. 공무원노조 가입 제한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채용 목적, 업무 실질, 주된 업무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직종의 주된 업무와 채용 목적에 따라 제한되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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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방호직·운전직 공무원이 방호·운전 업무 외 일부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공무원노조 가입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172, 2021. 6. 1.]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방호직, 운전직으로 채용되었으나, 기관 운영 형편상 다른 민원 업무 수행은 물론 업무분장 상 방호, 운전 업무 외의 다른 업무도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는 경우,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거 노조 가입이 가능한지

【회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바목에 따르면 ⁠“보안업무, 질서유지업무, 청사시설의 관리 및 방호(防護)에 관한 업무, 비서ㆍ운전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음 이렇게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노조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기관의 장 등을 대신하여 청사시설을 관리ㆍ방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거나, 기관의 장 등에 전속되어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로서 주로 행정기관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방호직 공무원이 방호 업무 외 일부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방호직 채용 목적, 채용 경위, 방호 업무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해당 기관의 시설 및 재산의 보호ㆍ관리와 청사 내 질서유지 및 출입자 관리ㆍ통제 등의 업무에 주로 종사하거나,
- 운전직 공무원이 기관장 등 사용자에 전속되어 자동차 운전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면 공무원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01. 공무원노사관계과-117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