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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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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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521, 2018. 6. 4.]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공무원(무기계약직) 임용, 복무, 공무직노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공무원노조에 가입이 가능한지 일자리경제과에서 기업체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공무원노조에 가입이 가능한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2항제2호는 ‘인사ㆍ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노동조합에 가입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 중 어느 하나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다만, 자료 정리 등 단순히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은 제외)은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고 있음
공무원노조법시행령 제3조제2호 발췌
ㆍ 가.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징계ㆍ소청심사ㆍ보수ㆍ연금 또는 그 밖에 후생복지에 관한 업무
ㆍ 다. 예산ㆍ기금의 편성 및 집행(단순 집행은 제외)에 관한 업무
ㆍ 바. ∼ 질서유지 업무, 청사시설의 관리 및 방호에 관한 업무, ∼(앞, 뒷부분 일부 생략함)
- 이와 같이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는 취지는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와 개입을 방지하고 교섭력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등 노동조합 자주성 보호와 노사 대등의 원칙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질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공무원의 업무분장, 수행업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노동조합과 관계에서 행정기관 입장에 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범주에 포함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 저촉되는 공무원들이 이에 해당함
- ①(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의 임용 및 복무와 공무직 노조업무 담당 공무원)과 관련하여 가.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및 주요 근무조건에 대한 관리ㆍ결정권이 있는 기관단위의 해당부서에서 해당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공무원이 이에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최일선 행정기관 등에서 관련 업무를 일부 수행하거나 단순 집행업무만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은 노동조합 가입 제한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임 나. 따라서,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임용 및 복무관리, 공무직 노동조합에 관한 업무만을 주로 담당할 경우에는 노동조합 가입 제한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 질의②(일자리경제과에서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가. 노사관계 업무 성격상 노사간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로서 중립성과 공정성이 특히 요구되어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 적절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나. 지방자치단체에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 등에 관한 업무에 주로 종사하고 있다면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