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외국인 투자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외국법인을 설립하면서 해당 내국법인이 무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외국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음에 따라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외국인 투자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외국법인을 설립하면서 해당 내국법인이 무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외국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음에 따라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이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외국인 투자자와 공동출자하여 외국법인을 설립하면서 무형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익금산입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가맹점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로 매출의 10%를 받고 있으며, 브랜드 사용료가 주요 수입임
- 질의법인이 싱가포르에 현금 ××억원과 글로벌사업권(상표권 사용권리와 해외사업권리)를 출자하고 외국 현지투자자가 ××억원을 출자하여 싱가포르 법인(질의법인 55 : 현지투자자 45)을 설립할 예정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업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3. 자산의 임대료
4. 자산의 평가차익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7.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
8.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9.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조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2조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출자법인(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출자법인등"이라 한다)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등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주식등의 시가
4. 관련사례
○ 서면2팀-1639, 2006.08.28.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100% 소유하고 있는 외국자회사 주식을 현물 출자하여 새로운 외국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당해 현물출자로 인해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현물출자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함으로써 발생한 외국자회사 주식 양도차익은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되,「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하여 분할 익금 산입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3, 2007.11.22.
현물출자회사가 주식을 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주주 등인 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당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9조에 의해 현물출자하는 당해 현물출자자산의 양도금액은 익금,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1245, 1996.04.23.
법인이 투자유가증권을 다른 법인에 적정한 시가에 의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 출자지분의 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현물출자하는 주식의 순자산가치가 적정한 시가로 평가되었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46012-1099, 1995.04.20.
법인이 소유자산을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 출자지분의 가액과 당해 현물출자 자산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 법인46012-2199, 1993.07.23.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장치를 해외현지법인에 현물출자 함에 있어 당해기계장치를 외국인과 합작투자회사설립에 관한 계약에 의거 평가하여 출자증권을 교부받음에 따라 이익이 발생한 경우 당해 이익은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4. 10. 서면-2019-법인-4109[법인세과-12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외국인 투자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외국법인을 설립하면서 해당 내국법인이 무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외국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음에 따라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외국인 투자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외국법인을 설립하면서 해당 내국법인이 무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외국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음에 따라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이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외국인 투자자와 공동출자하여 외국법인을 설립하면서 무형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익금산입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가맹점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로 매출의 10%를 받고 있으며, 브랜드 사용료가 주요 수입임
- 질의법인이 싱가포르에 현금 ××억원과 글로벌사업권(상표권 사용권리와 해외사업권리)를 출자하고 외국 현지투자자가 ××억원을 출자하여 싱가포르 법인(질의법인 55 : 현지투자자 45)을 설립할 예정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업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3. 자산의 임대료
4. 자산의 평가차익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7.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
8.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9.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조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2조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출자법인(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출자법인등"이라 한다)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등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주식등의 시가
4. 관련사례
○ 서면2팀-1639, 2006.08.28.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100% 소유하고 있는 외국자회사 주식을 현물 출자하여 새로운 외국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당해 현물출자로 인해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현물출자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함으로써 발생한 외국자회사 주식 양도차익은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되,「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하여 분할 익금 산입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3, 2007.11.22.
현물출자회사가 주식을 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주주 등인 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당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9조에 의해 현물출자하는 당해 현물출자자산의 양도금액은 익금,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1245, 1996.04.23.
법인이 투자유가증권을 다른 법인에 적정한 시가에 의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 출자지분의 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현물출자하는 주식의 순자산가치가 적정한 시가로 평가되었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46012-1099, 1995.04.20.
법인이 소유자산을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 출자지분의 가액과 당해 현물출자 자산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 법인46012-2199, 1993.07.23.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장치를 해외현지법인에 현물출자 함에 있어 당해기계장치를 외국인과 합작투자회사설립에 관한 계약에 의거 평가하여 출자증권을 교부받음에 따라 이익이 발생한 경우 당해 이익은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4. 10. 서면-2019-법인-4109[법인세과-12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