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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납업자와의 거래 재화 영세율 적용 요건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55[법령해석과-920]  ·  2020. 03.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한미군에 재화를 직접 인도하였으나 미군납업자와 계약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사업자가 주한미군과 직접 계약하지 않고 미군납업자를 통해 주한미군에 재화를 직접 인도한 경우에도, SOFA 제16조 취지에 따라 적절한 증명서를 갖추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쟁점재화의 공급이 최종적으로 미군의 사용임을 증명하고 기타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한미군 #미군납업자 #영세율 #SOFA #부가가치세 #재화 인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55[법령해석과-920]  ·  2020. 03.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55[법령해석과-920] (2020-03-25)
  • 사업자가 주한미군에 재화를 직접 인도하였으나 미군납업자(미군과 계약)와 계약을 한 경우에도, SOFA 제16조의 취지를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SOFA 제16조 제3항에 따른 공인조달기관과의 계약미국 군대가 발급한 적절한 증명서를 구비하여, 공급이 합중국 군대의 최종 사용임을 사전에 증명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해당 절차를 따르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미군납업자를 통한 거래라도 최종 사용과 증명서, 외화 결제 등 탁월한 기준 충족 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외화 획득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미합중국 군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영세율 적용
  •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제16조 제3항: 공인조달기관 또는 미국 군대가 최종 사용시 적절한 증명서 제시로 조세 면제
  • SOFA 합의의사록 제16조: 최종 사용자 증명 및 조달 범위에 관한 절차 및 해석
사례 Q&A
1. 주한미군 개인이 아닌 미군납업자와 계약했을 때 영세율이 가능한가요?
답변
SOFA 제16조의 취지와 적절한 증명서를 갖춘다면 미군납업자를 통한 거래도 영세율 해당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에 근거합니다.
2. 미군과 별도 계약 없이 미군에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 인정되나요?
답변
계약 주체가 미군이 아니어도 납품 재화가 주한미군의 최종 사용임을 증명하고 요건을 갖추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SOFA 협정 및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최종 사용 증명이 중요합니다.
3. SOFA 협정에 따른 미군 재화 공급 시 세금 면제 요건은?
답변
미국 군대가 발급한 사전 증명서 등 지정 서류와 최종 사용 목적 입증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인정됩니다.
근거
SOFA 제16조 제3항부가가치세법 제24조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주한미군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주한미군과의 계약자인 미군납업자에게 공급한 쟁점재화도 SOFA 제16조의 취지에 따라 조세면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답변내용

사업자가 SOFA(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공인조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합중국 군대가 발급한 적절한 증명서를 가지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합중국 군대의 최종 사용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증명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6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주한미군에 재화를 공급하는 미군납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주한미군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실관계

○ 당사는 미국계 회사로서 미군납업자인 *****(이하 ⁠“군납업자”)와 쟁점재화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재화를 당사가 직접 주한미군에 인도하였음

○ 쟁점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는 군납업자의 본사로부터 USD로 송금 받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6. 우리나라에 상주(常住)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16조【현지조달】

  1. 합중국은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거나 본 협정에서 인정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에서 공급 또는 제공될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건축공사를 포함한다)의 조달을 위하여 계약자, 공급자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선택에 관하여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계약할 수 있다. 이러한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은 양 정부의 관계당국간에 합의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를 통하여 조달될 수 있다.

  2. 합중국 군대의 유지를 위하여 현지에서 공급될 필요가 있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으로서 그 조달이 대한민국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관계당국과의 조정하에, 또한 요망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관계당국을 통하거나 그 원조를 얻어 조달되어야 한다.

  3. 공인 조달기관을 포함한 합중국 군대가 대한민국안에서 공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 또는 합중국 군대의 최종 소비사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은 동 합중국 군대가 사전에 적절한 증명서를 제시하면, 다음의 대한민국 조세가 면제된다.

   ㈎ 물품세

   ㈏ 통행세

   ㈐ 석유류세

   ㈑ 전기「가스」세

   ㈒ 영업세

  양국 정부는 본조에 명시하지 아니한 대한민국의 현재 또는 장래의 조세로서 합중국 군대에 의하여 조달되거나 최종적으로 사용되기 위한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의 총 구입가격의 상당한 부분 및 용이하게 판별할 수 있는 부분을 이루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에 관하여, 본 조의 목적에 합치하는 면세 또는 감세를 인정하기 위한 절차에 관하여 합의한다.

○ SOFA 합의의사록 제16조

  3. 합중국 군대가 최종적으로 사용하려는 물품의 구입에 대하여 과세의 면제를 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 합중국 군대 앞으로 탁송되거나 송부된 자재, 수용품 및 비품이 합중국 군대의 감독 하에 제5조에 규정된 시설과 구역의 구조, 유지, 또는 운영을 위한 계약, 또는 이러한 시설과 구역 안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의 지원을 위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전적으로 사용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소비될 것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당해 군대가 사용하는 물품 또는 시설에 최종적으로 통합될 것이라는 적절한 증명을 합중국 군대가 한 경우에는, 합중국 군대의 권한 있는 대표가 생산자로부터 직접 당해 자재, 수용품, 비품의 인도를 받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16조제3항에 규정된 조세 징수는 정지된다.

   ㈏ 합중국 군대의 공인된 대표는 대한민국 당국에 대하여 시설과 구역 안에서 이러한 자재, 수용품 및 비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 이러한 자재, 수용품 및 비품에 대한 조세의 징수는 다음의 시기까지 정지된다.

    ⑴ 합중국 군대가 전기의 자재, 수용품 및 비품을 소비한 양과 정도를 확인하고 입증하는 때, 또는

    ⑵ 합중국 군대가 전기의 자재, 수용품 및 비품으로서 동 군대가 사용하는 물품이나 시설에 통합한 양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때.

   ㈑ ㈐항의 ⑴ 또는 ⑵에 따라 증명된 자재, 수용품 및 비품은 그 가격이 합중국 정부의 세출 예산 또는 합중국의 지급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기여금에서 지급되는 한, 제16조 제3항에 규정된 조세가 면제된다.

  4. 제3항에 관하여 ⁠“공용을 위하여 조달되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이라 함은 합중국 군대 또는 그 공인 조달기관이 대한민국 공급자로부터 직접 조달함을 말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최종 소비 사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이라 함은 합중국 군대의 계약자가 통합될 품목이거나 또는 합중국 군대와의 계약에 의하여 최종 생산품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품목을 대한민국 공급자로부터 조달함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25.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55[법령해석과-9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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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납업자와의 거래 재화 영세율 적용 요건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55[법령해석과-920]  ·  2020. 03.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한미군에 재화를 직접 인도하였으나 미군납업자와 계약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사업자가 주한미군과 직접 계약하지 않고 미군납업자를 통해 주한미군에 재화를 직접 인도한 경우에도, SOFA 제16조 취지에 따라 적절한 증명서를 갖추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쟁점재화의 공급이 최종적으로 미군의 사용임을 증명하고 기타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한미군 #미군납업자 #영세율 #SOFA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55[법령해석과-920]  ·  2020. 03.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55[법령해석과-920] (2020-03-25)
  • 사업자가 주한미군에 재화를 직접 인도하였으나 미군납업자(미군과 계약)와 계약을 한 경우에도, SOFA 제16조의 취지를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SOFA 제16조 제3항에 따른 공인조달기관과의 계약미국 군대가 발급한 적절한 증명서를 구비하여, 공급이 합중국 군대의 최종 사용임을 사전에 증명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해당 절차를 따르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미군납업자를 통한 거래라도 최종 사용과 증명서, 외화 결제 등 탁월한 기준 충족 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외화 획득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미합중국 군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영세율 적용
  •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제16조 제3항: 공인조달기관 또는 미국 군대가 최종 사용시 적절한 증명서 제시로 조세 면제
  • SOFA 합의의사록 제16조: 최종 사용자 증명 및 조달 범위에 관한 절차 및 해석
사례 Q&A
1. 주한미군 개인이 아닌 미군납업자와 계약했을 때 영세율이 가능한가요?
답변
SOFA 제16조의 취지와 적절한 증명서를 갖춘다면 미군납업자를 통한 거래도 영세율 해당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에 근거합니다.
2. 미군과 별도 계약 없이 미군에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 인정되나요?
답변
계약 주체가 미군이 아니어도 납품 재화가 주한미군의 최종 사용임을 증명하고 요건을 갖추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SOFA 협정 및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최종 사용 증명이 중요합니다.
3. SOFA 협정에 따른 미군 재화 공급 시 세금 면제 요건은?
답변
미국 군대가 발급한 사전 증명서 등 지정 서류와 최종 사용 목적 입증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인정됩니다.
근거
SOFA 제16조 제3항부가가치세법 제24조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주한미군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주한미군과의 계약자인 미군납업자에게 공급한 쟁점재화도 SOFA 제16조의 취지에 따라 조세면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답변내용

사업자가 SOFA(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공인조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합중국 군대가 발급한 적절한 증명서를 가지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합중국 군대의 최종 사용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증명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6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주한미군에 재화를 공급하는 미군납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주한미군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실관계

○ 당사는 미국계 회사로서 미군납업자인 *****(이하 ⁠“군납업자”)와 쟁점재화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재화를 당사가 직접 주한미군에 인도하였음

○ 쟁점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는 군납업자의 본사로부터 USD로 송금 받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6. 우리나라에 상주(常住)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16조【현지조달】

  1. 합중국은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거나 본 협정에서 인정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에서 공급 또는 제공될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건축공사를 포함한다)의 조달을 위하여 계약자, 공급자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선택에 관하여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계약할 수 있다. 이러한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은 양 정부의 관계당국간에 합의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를 통하여 조달될 수 있다.

  2. 합중국 군대의 유지를 위하여 현지에서 공급될 필요가 있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으로서 그 조달이 대한민국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관계당국과의 조정하에, 또한 요망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관계당국을 통하거나 그 원조를 얻어 조달되어야 한다.

  3. 공인 조달기관을 포함한 합중국 군대가 대한민국안에서 공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 또는 합중국 군대의 최종 소비사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은 동 합중국 군대가 사전에 적절한 증명서를 제시하면, 다음의 대한민국 조세가 면제된다.

   ㈎ 물품세

   ㈏ 통행세

   ㈐ 석유류세

   ㈑ 전기「가스」세

   ㈒ 영업세

  양국 정부는 본조에 명시하지 아니한 대한민국의 현재 또는 장래의 조세로서 합중국 군대에 의하여 조달되거나 최종적으로 사용되기 위한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의 총 구입가격의 상당한 부분 및 용이하게 판별할 수 있는 부분을 이루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에 관하여, 본 조의 목적에 합치하는 면세 또는 감세를 인정하기 위한 절차에 관하여 합의한다.

○ SOFA 합의의사록 제16조

  3. 합중국 군대가 최종적으로 사용하려는 물품의 구입에 대하여 과세의 면제를 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 합중국 군대 앞으로 탁송되거나 송부된 자재, 수용품 및 비품이 합중국 군대의 감독 하에 제5조에 규정된 시설과 구역의 구조, 유지, 또는 운영을 위한 계약, 또는 이러한 시설과 구역 안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의 지원을 위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전적으로 사용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소비될 것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당해 군대가 사용하는 물품 또는 시설에 최종적으로 통합될 것이라는 적절한 증명을 합중국 군대가 한 경우에는, 합중국 군대의 권한 있는 대표가 생산자로부터 직접 당해 자재, 수용품, 비품의 인도를 받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16조제3항에 규정된 조세 징수는 정지된다.

   ㈏ 합중국 군대의 공인된 대표는 대한민국 당국에 대하여 시설과 구역 안에서 이러한 자재, 수용품 및 비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 이러한 자재, 수용품 및 비품에 대한 조세의 징수는 다음의 시기까지 정지된다.

    ⑴ 합중국 군대가 전기의 자재, 수용품 및 비품을 소비한 양과 정도를 확인하고 입증하는 때, 또는

    ⑵ 합중국 군대가 전기의 자재, 수용품 및 비품으로서 동 군대가 사용하는 물품이나 시설에 통합한 양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때.

   ㈑ ㈐항의 ⑴ 또는 ⑵에 따라 증명된 자재, 수용품 및 비품은 그 가격이 합중국 정부의 세출 예산 또는 합중국의 지급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기여금에서 지급되는 한, 제16조 제3항에 규정된 조세가 면제된다.

  4. 제3항에 관하여 ⁠“공용을 위하여 조달되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이라 함은 합중국 군대 또는 그 공인 조달기관이 대한민국 공급자로부터 직접 조달함을 말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최종 소비 사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이라 함은 합중국 군대의 계약자가 통합될 품목이거나 또는 합중국 군대와의 계약에 의하여 최종 생산품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품목을 대한민국 공급자로부터 조달함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25.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55[법령해석과-9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