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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 동업기업의 수동적 동업자 소득 배분 시 원천징수 세율

서면-2020-국제세원-569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00]  ·  2021.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국내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외국 연금이나 기금 등 수동적 동업자에게 배분할 때 적용해야 하는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국내 주식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수동적 동업자(예: 외국 연금, 기금 등)에 배분할 때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4 제1항 제1호 단서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PEF #사모집합투자기구 #수동적 동업자 #동업기업 과세특례 #국내 주식 양도소득 #원천징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국제세원-569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00]  ·  2021. 02. 17.

  • 국세청 서면-2020-국제세원-569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00] (2021-02-17) 회신에 따르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동업기업이 국내 유가증권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을 시행령 제100조의18 제9항의 수동적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4 제1항 제1호 단서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회신에서는 동업기업이 외국 연금, 기금 등 수동적 동업자에게 동일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 원천징수를 이행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수동적 동업자에 대한 세율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각 호에 따른 세율이 아니라, 동법 단서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기준(예: 배당소득 등)으로 함을 참고해야 합니다.
  • 이 회신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법령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전제에서 수동적 동업자 원천징수 세율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4(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동업기업이 비거주자·외국법인 동업자에게 배분 소득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 의무를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 제9항: 수동적 동업자의 범위 명시
  •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 시 원천징수 세율 명시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 외국법인에게 지급 시 원천징수 세율 규정
사례 Q&A
1. PEF 동업기업에서 외국 연금에 소득 배분 시 원천징수 세율은?
답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수동적 동업자인 외국 연금에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4 제1항 제1호 단서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4 및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에 따라, 수동적 동업자에 대한 배분 소득은 해당 단서 세율로 원천징수함이 명시되었습니다.
2.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서 기금에 국내 주식 양도소득 배분 시 세금처리는?
답변
수동적 동업자(기금 등)에게 국내 주식 양도소득을 배분할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함이 회신에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국내 유가증권 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배분 시 동업기업이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PEF의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시 수동적 동업자 원천징수 기준은?
답변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PEF에서 수동적 동업자에게 소득 배분 시에는 법 및 시행령에 따라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제100조의24, 시행령 제100조의18의 적용을 회신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동업기업인 PEF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 제9항에 해당하는 수동적 동업자에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0조의24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국내에서 유가증권을 양도하고 얻는 소득을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8 제9항에 해당하는 수동적 동업자에 배분하는 경우, 동업기업은 같은 법 제100조의24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국내에서 유가증권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외국 연금・기금 등에 배분함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적용받고 있음

 ○질의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국내에서 다른 내국법인에게 양도할 예정

3.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4【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① 동업기업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징수하여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제100조의23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과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중 빠른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수동적 동업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2호 및 ⁠「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 다만, 제3항 단서 및 제100조의18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각 호 및 ⁠「법인세법」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

출처 : 국세청 2021. 02. 17. 서면-2020-국제세원-569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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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 동업기업의 수동적 동업자 소득 배분 시 원천징수 세율

서면-2020-국제세원-569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00]  ·  2021.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국내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외국 연금이나 기금 등 수동적 동업자에게 배분할 때 적용해야 하는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국내 주식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수동적 동업자(예: 외국 연금, 기금 등)에 배분할 때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4 제1항 제1호 단서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PEF #사모집합투자기구 #수동적 동업자 #동업기업 과세특례 #국내 주식 양도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국제세원-569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00]  ·  2021. 02. 17.

  • 국세청 서면-2020-국제세원-569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00] (2021-02-17) 회신에 따르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동업기업이 국내 유가증권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을 시행령 제100조의18 제9항의 수동적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4 제1항 제1호 단서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회신에서는 동업기업이 외국 연금, 기금 등 수동적 동업자에게 동일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 원천징수를 이행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수동적 동업자에 대한 세율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각 호에 따른 세율이 아니라, 동법 단서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기준(예: 배당소득 등)으로 함을 참고해야 합니다.
  • 이 회신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법령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전제에서 수동적 동업자 원천징수 세율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4(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동업기업이 비거주자·외국법인 동업자에게 배분 소득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 의무를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 제9항: 수동적 동업자의 범위 명시
  •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 시 원천징수 세율 명시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 외국법인에게 지급 시 원천징수 세율 규정
사례 Q&A
1. PEF 동업기업에서 외국 연금에 소득 배분 시 원천징수 세율은?
답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수동적 동업자인 외국 연금에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4 제1항 제1호 단서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4 및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에 따라, 수동적 동업자에 대한 배분 소득은 해당 단서 세율로 원천징수함이 명시되었습니다.
2.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서 기금에 국내 주식 양도소득 배분 시 세금처리는?
답변
수동적 동업자(기금 등)에게 국내 주식 양도소득을 배분할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함이 회신에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국내 유가증권 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배분 시 동업기업이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PEF의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시 수동적 동업자 원천징수 기준은?
답변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PEF에서 수동적 동업자에게 소득 배분 시에는 법 및 시행령에 따라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제100조의24, 시행령 제100조의18의 적용을 회신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동업기업인 PEF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 제9항에 해당하는 수동적 동업자에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0조의24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국내에서 유가증권을 양도하고 얻는 소득을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8 제9항에 해당하는 수동적 동업자에 배분하는 경우, 동업기업은 같은 법 제100조의24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국내에서 유가증권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외국 연금・기금 등에 배분함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적용받고 있음

 ○질의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국내에서 다른 내국법인에게 양도할 예정

3.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4【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① 동업기업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징수하여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제100조의23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과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중 빠른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수동적 동업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2호 및 ⁠「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 다만, 제3항 단서 및 제100조의18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각 호 및 ⁠「법인세법」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

출처 : 국세청 2021. 02. 17. 서면-2020-국제세원-569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