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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특별사법경찰의 노동조합 가입 제한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2341  ·  2019. 08.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철도특별사법경찰 중 수사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공무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철도특별사법경찰수사업무 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철도경찰 직렬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 #노조가입 제한 #노동조합 #공무원노조법 #철도경찰 직렬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2341  ·  2019. 08. 22.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341, 2019. 8. 22. 회신에 따름
  • 고용노동부는 철도특별사법경찰이 수사업무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철도경찰 직렬'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가목 규정에 따라 단순히 '수사업무' 수행 여부가 아닌 직렬 자체로 가입 제한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철도특별사법경찰 공무원은 수사업무 여부와 무관하게 노동조합에 가입하실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제6조 제3호: 교정·수사 등 유사업무 종사 공무원은 노동조합 가입 제한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가목: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교정·보호·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경찰 직렬 공무원은 노동조합 가입 제한
  • 공무원임용령 별표 1: 철도경찰 직렬을 명시하여 관련 공무원의 구체적 범위 규정
사례 Q&A
1. 철도특별사법경찰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나요?
답변
철도특별사법경찰은 노동조합에 가입이 제한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공무원노조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철도경찰 직렬 공무원은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됩니다.
2. 수사업무를 하지 않는 철도특별사법경찰도 노조 가입이 제한되나요?
답변
수사업무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이 제한됩니다.
근거
'철도경찰 직렬' 자체에 의해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됨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철도경찰 직렬이란 무엇이며 노조 가입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답변
철도경찰 직렬에 해당하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철도경찰 직렬이 명시되어 있고, 이는 노조 가입 제한 규정의 직접적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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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철도특별사법경찰의 노조가입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341, 2019. 8. 22.]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철도특별사법경찰 중 수사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공무원이 노동조합에 가입가능한지

【회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이하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3호는 ⁠‘교정ㆍ수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가목은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공무원 중 ⁠‘교정ㆍ보호ㆍ검찰사무ㆍ마약수사ㆍ출입국관리 및 철도경찰 직렬’의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철도특별사법경찰은 수사업무 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철도경찰 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이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8. 22. 공무원노사관계과-234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