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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전임자 휴직: 임용권자 범위와 위임 포함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1565  ·  2016. 07.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무원노조법 제7조의 '임용권자'에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되는지요?

S요약

공무원노조법상 임용권자에는 법령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등에서 사안별로 임용권을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노조전임 휴직 관련 동의 및 발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노조 #전임자휴직 #임용권자 #임용권 위임 #우정사업본부 #지방우정청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1565  ·  2016. 07. 04.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565(2016.7.4.) 회신 기준임을 밝힙니다.
  • 공무원노조법 제7조에서 말하는 '임용권자'에는 법령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국가·지방공무원법,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관련 조항에 따라 임용권이 위임 또는 재위임된 경우,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노조 전임휴직에 대한 임용권자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예를 들어, 우정사업본부에서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지방우정청장 등 하위 기관장에게 위임된 경우, 그 기관장이 노조 전임휴직을 발령할 권한을 갖습니다.
  • 노조 전임휴직 동의 및 발령 과정에서 위임·재위임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노조법 제7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 가능
  • 국가공무원법 제32조: 임용권자는 대통령(5급 이상), 소속 장관(6급 이하), 및 대통령 또는 소속 장관으로부터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로 규정
  •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7조의3: 우정사업본부장 등에게 임용권 위임 허용 규정
  •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의3: 임용권 위임·재위임 구체적 절차 규정
사례 Q&A
1. 공무원노조 전임자 휴직 시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가 동의권자인가요?
답변
네, 공무원노조법상 임용권자에는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되어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국가공무원법 제32조상 임용권의 위임이 허용되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2.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의 노조 전임휴직은 누가 발령하나요?
답변
임용권이 위임된 해당 기관의 장이 전임휴직 발령 권한을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회신의 해석에 근거합니다.
3. 노조 전임휴직에서 임용권 위임 여부를 무엇으로 확인하나요?
답변
관련 특례법·시행령·내부 규정에서 임용권 위임/재위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우정사업본부 인사관리세칙 등 내부 지침에 근거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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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무원노조 전임자 휴직 관련 ⁠「임용권자」의 범위에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 포함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565, 2016. 7. 4.]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무원노조법 제7조 제1항의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임용권자) 제1항의 대통령(5급 이상) 과 제2항의 소속 장관(6급 이하)만을 의미하는지 또는 제3항에 따라 대통령 또는 소속 장관으로부터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하는지 여부
◇ 우정사업본부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3급 이하 임용권을 위임받아 6급 이하 공무원임용권을 지방우정청장에게 재위임하여 공무원노조 전임휴직을 지방우정청장이 휴직 발령 처리하고 있음 임용권 위임관련 규정
-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7조의3(임용권의 위임)
-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의3(임용권의 위임)
-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6조1(6급이하 임용권의 위임)

【회답】

귀 질의의 요지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7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제1항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임용권자」의 범위에 법령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임 공무원노조법 제7조의 ⁠「임용권자」는 국가ㆍ지방공무원법상의 ⁠「임용권자」이며, 여기에는 법령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된다 할 것임 우정사업 본부의 경우 임용권에 관한 사항이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7조의3 및 시행령 제10조의3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되어 있다면 노조전임 휴직을 신청한 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 임용권자가 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7. 04. 공무원노사관계과-156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