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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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758, 2019. 5. 24.]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교섭참여 노조 간 합의한 조합원 수를 바탕으로 교섭위원을 선임할 경우 각 교섭위원 배분은 어떻게 되는지
교섭창구 단일화에 있어 교섭노조간 자율적 합의가 되지 않아 노동조합 간 합의한 조합원 수를 바탕으로 교섭위원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배분기준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함
Ⅰ. 조합원 수에 비례한 교섭위원 선임기준 1. 관련 법령
○ 교섭노동조합이 2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 간 합의에 따라 조직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교섭위원을 10명 이내에서 선임하되 정해진 기간 안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선임하도록 규정(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8조) * 법령상 창구단일화 절차는 ①자율적 합의, ②미합의 시 조합원 수 비례선임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문제점) 조합원 수에 비례한 교섭위원 선임원칙만 규정하고 있을 뿐 소수점 처리 등 배분방법에 대한 구체적 기준(행정해석 등) 부재로 창구단일화가 지연되어 전체 교섭노조의 교섭권 침해 문제 발생
○(개선 필요성) 교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교섭노조 간 조합원 수에 따른 비례선임 기준 명확화 필요
○(개선방향)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취지*, 공무원 노사관계 특수성, 광역단위 또는 정부교섭에는 다수의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현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ㆍ구체적인 교섭위원 선임(배분) 방법 마련 * 노조법처럼 과반수 또는 다수 노동조합에 우선권을 부여하기보다는 조합원 수에 비례한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도록 하여 소수 노동조합도 가급적 폭넓게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 3. 구체적인 교섭위원 선임기준
○(교섭위원 수) 10명* * 교섭참여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선임가능한 교섭위원 최대 인원으로 선임
○(구체적인 배분기준) ①교섭노조별로 조합원 수 비례인원 산출→ ②정수 배정→ ③소수점 처리 시 정수가 없는 노조(소수 노조)들의 산출인원 합과 정수가 있는 노조들을 비교하여 큰 순으로 추가 배정(총 10명까지) → ④소수 노조들에 배정된 인원은 소수 노조간 합의로 선임, 미합의시 산출인원이 큰 소수노조에 배정 * 구체적 배분방법 예시: 붙임
II. 조합원 수 비례선임 시에도 교섭노조 대표자 전체 서명 필요여부
1. 관련 법령
○ 교섭노동조합은 정해진 기간 안*에 교섭위원을 선임하여 교섭노동조합 대표자가 각각 서명(또는 날인)한 서면으로 정부교섭대표에게 통보하도록 규정(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8조제1항) * 정부교섭대표가 교섭노동조합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문제점) 교섭위원 배정 결과에 대하여 일부 노동조합이 서명(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창구단일화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정부교섭대표는 교섭을 거부
○(개선 필요성) 전체 교섭노조의 교섭권 보호를 위해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한 경우에도 반드시 교섭노동조합 대표자 전체 서명(또는 날인)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해석 필요
○(개선방향) 조합원 수에 비례한 교섭위원 선임의 객관성ㆍ합리성이 인정된다면 전체 교섭노조의 교섭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기준마련 3. 교섭 가능여부 판단 기준
○ 정부교섭대표는 교섭노조로부터 통보 받은 교섭위원 선임내용이 아래 판단 기준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된다면 - 교섭노조가 교섭위원 선임을 위한 협의절차를 충분히 거쳤는지 - 교섭위원 선임 통보서에 서명을 거부한 교섭노조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조합원 수 확인을 위한 자료제공 등에 협조하지 않았는지 - 교섭노조가 객관적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관련 지침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였는지 등
○ 해당 교섭노동조합 대표자들이 공동으로 서명(또는 날인)하거나 각각 서명(또는 날인)한 교섭위원 선임 통보서만으로도 교섭창구단일화가 완료되었다고 보고 교섭 진행 가능 붙임. 조합원 수에 비례한 구체적인 교섭위원 선임방법 예시 소수 노조가 2 이상인 경우
ㆍ(사례) 교섭노조별 조합원 수가 A 10,200명, B 5,600명, C 3,000명, D 800명, E 400명이고, 노조간 자율적 교섭위원 선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인 경우로 가정 시
ㆍ(구체적인 배분 절차) ①교섭노조별로 조합원 수에 비례한 인원* 산출→ ②정수 배정→ ③소수점 처리 시 정수가 없는 노조(소수 노조)들의 산출인원 합과 정수가 있는 노조들을 비교하여 큰 순으로 추가 배정(총 10명까지) → ④소수 노조들에 배정된 인원은 소수 노조간 합의로 선임, 미합의 시 산출인원이 큰 소수노조에 배정 * 인원 산출시 소수점 이하 표시(비교)는 사례별 상황에 맞게 적용
ㆍ(배정결과) ①A 5.1, B 2.8, C 1.5, (D 0.4 + E 0.2) → ③A 5, B 2+1, C 1, (D+E) 0+1 → ④D, E 노조 배정인원 1명은 두 노조가 자율 합의, 미합의 시 D노조에 배정
| 단계 | 구분 | 합계 | A노조 | B노조 | C노조 | D노조 | E노조 | |
|---|---|---|---|---|---|---|---|---|
| 1단계 | 조합원 수(명) | 20,000 | 10,200 | 5,600 | 3,000 | 800 | 400 | |
| 조합원 비율(%) | 100.0 | 51.00 | 28.00 | 15.00 | 4.00 | 2.00 | ||
| 비례 인원(명) | 10.0 | 5.1 | 2.8 | 1.5 | 0.4 | 0.2 | ||
| 2단계 | 정수 배정(명) | 8.0 | 5 | 2 | 1 | 0 | 0 | |
| 3단계 | 소수 추가 배정 | 소수 비교 | 0.1 | 0.8 | 0.5 | 0.6 | ||
| 배정 인원(명) | 2.0 | 1 | 1 * 합의로 자율 선임 | |||||
| 4단계 | 소수노조간 미합의 시 | 1 | ||||||
| 최종 | 교섭위원 배정(명) | 10.0 | 5 | 3 | 1 | 1 | 0 | |
소수 노조가 하나뿐인 경우
ㆍ(사례) 정부교섭대표가 교섭위원 선임을 요구한 날(’18.9.27)을 기준으로 한 교섭노조별 조합원 수가 A 25,300명, B 5,550명, C 410명이고, 조합원 수에 대해 각 노조가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가정 시
ㆍ(구체적인 배분 절차) ①교섭노조별 조합원 수에 비례한 인원 산출→ ②정수 배정→ ③소수점 처리는 소수점이 큰 순으로 추가 배정(교섭위원 총 인원 10명이 될 때까지)
ㆍ(배정결과) ①A 8.093명, B 1.775명 C 0.131명→ ②A 8, B 1, C 0 → ③B 노조에 1명 추가배정 후 최종 배정인원 A 8, B 2, C 0
| 단계 | 구분 | 합계 | A노조 | B노조 | C노조 | ||||||
|---|---|---|---|---|---|---|---|---|---|---|---|
| 합계 | A노조 | B노조 | C노조 | ||||||||
| 1단계 | 조합원 수(명) | 31,260 | 25,300 | 5,550 | 410 | ||||||
| 조합원 비율(%) | 100.0 | 80.93 | 17.75 | 1.31 | |||||||
| 비례 인원(명) | 10.0 | 8.1 | 1.8 | 0.1 | |||||||
| 2단계 | 정수 배정(명) | 9.0 | 8 | 1 | 0 | ||||||
| 3단계 | 소수 비교 추가배정(명) | 1.0 | 1 | ||||||||
| 최종 | 교섭위원 배정(명) | 10.0 | 8 | 2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