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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참여 노조간 창구단일화 미합의 시 교섭위원 배분 기준

공무원노사관계과-1758  ·  2019.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섭참여 노조 간 창구단일화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교섭위원은 어떻게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되고, 대표자 전체 서명 없이도 교섭이 진행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교섭참여 노조 간 창구단일화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하며, 구체적 배분 방법(정수 배정·소수점 처리)에 기준을 두어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안내합니다. 교섭위원 선임 통보서의 서명은 전체 노조 대표자 합의 또는 객관적 절차 충족 시 일부 거부에도 교섭 진행이 가능합니다.
#교섭위원 #조합원 수 비례 #창구단일화 #노동조합 #교섭노조 #대표자 서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1758  ·  2019. 05. 24.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758(2019.5.24.) 회신에 따름.
  • 교섭노조 간 자율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각 조합의 조합원 수 비례로 교섭위원을 최대 10명까지 선임, 배분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교섭위원 배분은 ①노조별 조합원 수에 비례한 인원 산출 → ②정수 우선 배정 → ③남은 인원은 소수점 큰 순으로 배정 → ④소수 노조 배정 인원은 합의, 미합의시 산출 인원 큰 순 배정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배분 예시에서 소수 노조가 다수일 경우, 정수 배분 후 추가 인원을 소수점 순으로 각 노조에 분배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교섭위원 선임 통보서에는 각 교섭노조 대표자의 서명이 원칙이나, 조합원 수 비례 산출 기준의 객관성·합리성이 충족되고, 협의 절차 및 자료 제공이 충분했다면 일부 대표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해도 교섭창구 단일화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8조: 교섭노조 간 합의가 없을 때는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10명 이내 교섭위원 선임
  •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교섭노조 대표자가 각각 서명(또는 날인)한 서면으로 교섭위원을 통보해야 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참고): 노조법에는 과반수 우선이 있지만, 공무원노조법은 비례대표 취지 중시
사례 Q&A
1. 교섭참여 노조간 창구단일화 미합의 시 교섭위원은 어떻게 배분합니까?
답변
창구단일화 미합의 시에는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최대 10명까지 배분하며, 정수 우선 배정 후 남은 인원은 소수점이 큰 순서대로 추가 배정합니다.
근거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교섭위원 배분 원칙과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대표자 전체 서명 없이도 교섭창구 단일화가 인정될 수 있습니까?
답변
교섭위원 선임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로 이루어진 경우, 모든 대표자 서명이 없더라도 교섭창구 단일화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교섭권 보호와 객관적 절차 충족이 판단 기준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교섭위원 배분에서 소수점 인원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답변
배정 과정에서 정수로 우선 배정 후 남은 인원은 소수점 순으로 각 노조에 추가 배정하며, 소수 노조 간 미합의 시 산출 인원 큰 순으로 결정합니다.
근거
실제 고용노동부 회신의 구체적 절차 사례를 참고하여 소수점 처리 방법이 제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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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교섭참여 노조간 창구단일화 미합의 시 조합원수 비례 선임의 방법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758, 2019. 5. 24.]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교섭참여 노조 간 합의한 조합원 수를 바탕으로 교섭위원을 선임할 경우 각 교섭위원 배분은 어떻게 되는지

【회답】

교섭창구 단일화에 있어 교섭노조간 자율적 합의가 되지 않아 노동조합 간 합의한 조합원 수를 바탕으로 교섭위원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배분기준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함
Ⅰ. 조합원 수에 비례한 교섭위원 선임기준 1. 관련 법령
○ 교섭노동조합이 2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 간 합의에 따라 조직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교섭위원을 10명 이내에서 선임하되 정해진 기간 안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선임하도록 규정(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8조) * 법령상 창구단일화 절차는 ①자율적 합의, ②미합의 시 조합원 수 비례선임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문제점) 조합원 수에 비례한 교섭위원 선임원칙만 규정하고 있을 뿐 소수점 처리 등 배분방법에 대한 구체적 기준(행정해석 등) 부재로 창구단일화가 지연되어 전체 교섭노조의 교섭권 침해 문제 발생
○(개선 필요성) 교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교섭노조 간 조합원 수에 따른 비례선임 기준 명확화 필요
○(개선방향)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취지*, 공무원 노사관계 특수성, 광역단위 또는 정부교섭에는 다수의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현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ㆍ구체적인 교섭위원 선임(배분) 방법 마련 * 노조법처럼 과반수 또는 다수 노동조합에 우선권을 부여하기보다는 조합원 수에 비례한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도록 하여 소수 노동조합도 가급적 폭넓게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 3. 구체적인 교섭위원 선임기준
○(교섭위원 수) 10명* * 교섭참여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선임가능한 교섭위원 최대 인원으로 선임
○(구체적인 배분기준) ①교섭노조별로 조합원 수 비례인원 산출→ ②정수 배정→ ③소수점 처리 시 정수가 없는 노조(소수 노조)들의 산출인원 합과 정수가 있는 노조들을 비교하여 큰 순으로 추가 배정(총 10명까지) → ④소수 노조들에 배정된 인원은 소수 노조간 합의로 선임, 미합의시 산출인원이 큰 소수노조에 배정 * 구체적 배분방법 예시: 붙임
II. 조합원 수 비례선임 시에도 교섭노조 대표자 전체 서명 필요여부
1. 관련 법령
○ 교섭노동조합은 정해진 기간 안*에 교섭위원을 선임하여 교섭노동조합 대표자가 각각 서명(또는 날인)한 서면으로 정부교섭대표에게 통보하도록 규정(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8조제1항) * 정부교섭대표가 교섭노동조합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문제점) 교섭위원 배정 결과에 대하여 일부 노동조합이 서명(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창구단일화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정부교섭대표는 교섭을 거부
○(개선 필요성) 전체 교섭노조의 교섭권 보호를 위해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한 경우에도 반드시 교섭노동조합 대표자 전체 서명(또는 날인)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해석 필요
○(개선방향) 조합원 수에 비례한 교섭위원 선임의 객관성ㆍ합리성이 인정된다면 전체 교섭노조의 교섭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기준마련 3. 교섭 가능여부 판단 기준
○ 정부교섭대표는 교섭노조로부터 통보 받은 교섭위원 선임내용이 아래 판단 기준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된다면 - 교섭노조가 교섭위원 선임을 위한 협의절차를 충분히 거쳤는지 - 교섭위원 선임 통보서에 서명을 거부한 교섭노조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조합원 수 확인을 위한 자료제공 등에 협조하지 않았는지 - 교섭노조가 객관적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관련 지침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였는지 등
○ 해당 교섭노동조합 대표자들이 공동으로 서명(또는 날인)하거나 각각 서명(또는 날인)한 교섭위원 선임 통보서만으로도 교섭창구단일화가 완료되었다고 보고 교섭 진행 가능 붙임. 조합원 수에 비례한 구체적인 교섭위원 선임방법 예시 소수 노조가 2 이상인 경우
ㆍ(사례) 교섭노조별 조합원 수가 A 10,200명, B 5,600명, C 3,000명, D 800명, E 400명이고, 노조간 자율적 교섭위원 선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인 경우로 가정 시
ㆍ(구체적인 배분 절차) ①교섭노조별로 조합원 수에 비례한 인원* 산출→ ②정수 배정→ ③소수점 처리 시 정수가 없는 노조(소수 노조)들의 산출인원 합과 정수가 있는 노조들을 비교하여 큰 순으로 추가 배정(총 10명까지) → ④소수 노조들에 배정된 인원은 소수 노조간 합의로 선임, 미합의 시 산출인원이 큰 소수노조에 배정 * 인원 산출시 소수점 이하 표시(비교)는 사례별 상황에 맞게 적용
ㆍ(배정결과) ①A 5.1, B 2.8, C 1.5, ⁠(D 0.4 + E 0.2) → ③A 5, B 2+1, C 1, ⁠(D+E) 0+1 → ④D, E 노조 배정인원 1명은 두 노조가 자율 합의, 미합의 시 D노조에 배정

단계 구분 합계 A노조 B노조 C노조 D노조 E노조
1단계 조합원 수(명) 20,000 10,200 5,600 3,000 800 400
조합원 비율(%) 100.0 51.00 28.00 15.00 4.00 2.00
비례 인원(명) 10.0 5.1 2.8 1.5 0.4 0.2
2단계 정수 배정(명) 8.0 5 2 1 0 0
3단계 소수 추가 배정 소수 비교 0.1 0.8 0.5 0.6
배정 인원(명) 2.0 1 1 * 합의로 자율 선임
4단계 소수노조간 미합의 시 1
최종 교섭위원 배정(명) 10.0 5 3 1 1 0

소수 노조가 하나뿐인 경우
ㆍ(사례) 정부교섭대표가 교섭위원 선임을 요구한 날(’18.9.27)을 기준으로 한 교섭노조별 조합원 수가 A 25,300명, B 5,550명, C 410명이고, 조합원 수에 대해 각 노조가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가정 시
ㆍ(구체적인 배분 절차) ①교섭노조별 조합원 수에 비례한 인원 산출→ ②정수 배정→ ③소수점 처리는 소수점이 큰 순으로 추가 배정(교섭위원 총 인원 10명이 될 때까지)
ㆍ(배정결과) ①A 8.093명, B 1.775명 C 0.131명→ ②A 8, B 1, C 0 → ③B 노조에 1명 추가배정 후 최종 배정인원 A 8, B 2, C 0

단계 구분 합계 A노조 B노조 C노조
합계 A노조 B노조 C노조
1단계 조합원 수(명) 31,260 25,300 5,550 410
조합원 비율(%) 100.0 80.93 17.75 1.31
비례 인원(명) 10.0 8.1 1.8 0.1
2단계 정수 배정(명) 9.0 8 1 0
3단계 소수 비교 추가배정(명) 1.0 1
최종 교섭위원 배정(명) 10.0 8 2 0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24. 공무원노사관계과-175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