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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 중간제품의 과세대상 여부와 품질기준 충족 판단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20[법령해석과-3377]  ·  2016. 10.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석유정제 과정에서 생산된 중간제품이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석유정제 과정에서 생산된 중간제품이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원래 유류의 용도로 사용 불가하다면, 해당 중간제품은 개별소비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등 품질기준과 실제 용도 가능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정제 중간제품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품질기준 #석유정제 #TGO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20[법령해석과-3377]  ·  2016. 10. 25.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20(2016.10.25)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해석 기준과 사례를 명시하였습니다.
  • 정제과정에서 생산된 중간제품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15-140호) 및 관련 법령의 품질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원래 유류의 용도로 실제 사용이 불가한 경우,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서 정한 과세대상 물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구체적으로, TGO, SRK, LGO 등 해당 중간제품들이 자동차용 경유 또는 등유 등의 품질기준 미충족, 실제 사용목적 부재 등의 사정이 확인되면 과세대상 제외가 인정됩니다.
  • 관계법인에 중간제품(LGO, SRK 등)을 공급하더라도 해당 제품 자체가 품질기준 미달 및 용도 미확정 시점에서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며, 완제품으로 재가공·용도 확정시점에 과세 여부가 재판단됩니다.
  • 본 입장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석유관리원 등의 공식 품질기준 질의회신에 근거하였으며, 관련 계약 및 공급 경위도 구체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제4호: 경유·등유 등 유사 대체유류를 과세대상으로 규정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경유·경유 유사 대체유류, 등유 등 과세물품의 범위를 명확화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경유·유사 대체유류의 과세대상 및 세율 규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가짜석유제품'의 정의 및 제조방법 명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 석유제품의 품질기준 설정 및 고시 의무, 준수명령
사례 Q&A
1.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정제 중간제품에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중간제품이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해당 유류 용도로 실제로 사용될 수 없을 경우,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개별소비세법과 품질기준 고시에서 과세대상은 품질기준 충족 및 용도 사용 가능성을 요구합니다.
2. LGO, SRK 등 중간제품이 경유나 등유의 과세대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LGO와 SRK와 같은 중간제품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경유나 등유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서 품질기준 불충족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정제법인이 관계사에 중간제품을 공급할 때 과세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중간제품 자체가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용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공급단계에서는 과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해석에 따르면 사용 가능성 및 품질기준 충족 시점에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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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정제과정에서 생산되는 중간 제품이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실제로 해당 유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석유를 정제하여 석유화학 제품과 경질유 등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자가 정제과정에서 생산되는 중간 제품을 완제품 제조를 위한 원재료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중간제품이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40호「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 수수료에 관한 고시」제2조제1항 및【별표】제2호, 제3호에 따른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실제로 해당 유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4호다목 및「교통·에너지·환경세법」제2조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이하 ⁠“신청법인”)는 ☆☆☆☆(이하 ⁠“관계법인”)가 60% 출자한 법인으로 초경질원유의 일종인 콘덴세이트를 정제하여 석유화학제품(납사, MX, 벤젠)과 경질유(항공유, TGO)를 생산하며

 - ⁠‘생산제품 및 부산물 매매계약’에 따라 생산한 Treated Gas Oil(이하 ⁠“TGO”)을 관계법인에 공급하면 관계법인에서는 공급받은 TGO에 첨가제와 T-Kero를 혼합하여 자동차용 경유로 생산·판매할 예정임

 ○ TGO 생산과정에서 탈황공정(유황을 제거하는 과정)이 가동 중단되는 비정상운전상황이 발생하면 전체공정의 가동중단을 막기 위해 중간제품인 Straight Run Kero(이하 ⁠“SRK”), Light Gas Oil(이하 ⁠“LGO”) 상태에서 관계법인에 판매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 이 때는 관계법인이 신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SRK, LGO를 직접 탈황하고 산화방지제, 첨가제, T-Kero 등을 혼합하여 항공유(등유) 및 자동차용 경유로 생산한 후 판매하게 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및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40호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이하 ⁠“품질기준고시”)에서는 자동차용 경유와 선박용 경유의 품질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 TGO는 경유의 품질기준과 한국석유관리원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선박용 경유 품질기준을 충족하나(선박용 경유로 판매하지 아니함) 자동차용 경유 품질기준은 ⁠‘10% 잔유 중 잔류탄소분’ 항목에 대하여 충족하지 못하고

  - SRK는 품질기준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질의회신(석유산업과-1273, 2016.6.15.)에 따르면 황분과 인화점에서 등유의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LGO 역시 밀도, 증류성상, 세탄지수 등에서 자동차용 경유 품질기준 및 선박용 경유 품질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함

2. 질의내용

○ 초경질원유(Light Crude Oil)의 일종인 콘덴세이트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중간제품이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 등유 또는 경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40원

   다.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90원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6. 법 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

  나. 경유 및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

  1) 경유

  2)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 등유

 ○ 교통세법(1993.12.31. 법률 제4667호) 부칙 제9조

  (「특별소비세법」의 적용배제)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중에는「특별소비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2009.01.30. 법률 제9346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과세물품의 세목】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가. 경유

   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

   다.「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또는 차량(경유를 연료로 사용 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가짜석유제품"이란 조연제, 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제11호의 석유대체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

   나.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석유로부터 물리ㆍ화학적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제품 중 석유제품을 제외한 유기화학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혼합하는 방법

   다.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

   라.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석유제품의 품질기준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석유제품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석유정제업자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품질기준에 맞도록 석유제품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10. 25.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20[법령해석과-33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