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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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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과정에서 생산되는 중간 제품이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실제로 해당 유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석유를 정제하여 석유화학 제품과 경질유 등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자가 정제과정에서 생산되는 중간 제품을 완제품 제조를 위한 원재료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중간제품이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40호「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 수수료에 관한 고시」제2조제1항 및【별표】제2호, 제3호에 따른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실제로 해당 유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4호다목 및「교통·에너지·환경세법」제2조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이하 “신청법인”)는 ☆☆☆☆(이하 “관계법인”)가 60% 출자한 법인으로 초경질원유의 일종인 콘덴세이트를 정제하여 석유화학제품(납사, MX, 벤젠)과 경질유(항공유, TGO)를 생산하며
- ‘생산제품 및 부산물 매매계약’에 따라 생산한 Treated Gas Oil(이하 “TGO”)을 관계법인에 공급하면 관계법인에서는 공급받은 TGO에 첨가제와 T-Kero를 혼합하여 자동차용 경유로 생산·판매할 예정임
○ TGO 생산과정에서 탈황공정(유황을 제거하는 과정)이 가동 중단되는 비정상운전상황이 발생하면 전체공정의 가동중단을 막기 위해 중간제품인 Straight Run Kero(이하 “SRK”), Light Gas Oil(이하 “LGO”) 상태에서 관계법인에 판매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 이 때는 관계법인이 신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SRK, LGO를 직접 탈황하고 산화방지제, 첨가제, T-Kero 등을 혼합하여 항공유(등유) 및 자동차용 경유로 생산한 후 판매하게 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및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40호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이하 “품질기준고시”)에서는 자동차용 경유와 선박용 경유의 품질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 TGO는 경유의 품질기준과 한국석유관리원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선박용 경유 품질기준을 충족하나(선박용 경유로 판매하지 아니함) 자동차용 경유 품질기준은 ‘10% 잔유 중 잔류탄소분’ 항목에 대하여 충족하지 못하고
- SRK는 품질기준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질의회신(석유산업과-1273, 2016.6.15.)에 따르면 황분과 인화점에서 등유의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LGO 역시 밀도, 증류성상, 세탄지수 등에서 자동차용 경유 품질기준 및 선박용 경유 품질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함
2. 질의내용
○ 초경질원유(Light Crude Oil)의 일종인 콘덴세이트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중간제품이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 등유 또는 경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40원
다.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90원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6. 법 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
나. 경유 및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
1) 경유
2)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 등유
○ 교통세법(1993.12.31. 법률 제4667호) 부칙 제9조
(「특별소비세법」의 적용배제)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중에는「특별소비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2009.01.30. 법률 제9346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과세물품의 세목】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가. 경유
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
다.「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또는 차량(경유를 연료로 사용 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가짜석유제품"이란 조연제, 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제11호의 석유대체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
나.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석유로부터 물리ㆍ화학적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제품 중 석유제품을 제외한 유기화학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혼합하는 방법
다.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
라.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석유제품의 품질기준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석유제품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석유정제업자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품질기준에 맞도록 석유제품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10. 25.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20[법령해석과-33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