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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시 가업용자산 처분비율 산정 기준

서면-2016-상속증여-5693[상속증여세과-1232]  ·  2016. 1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서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서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은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처분한 가업용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법인세법 적용 가업의 자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이어야 하며, 처분에는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됨을 주의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 #가업용자산 #처분비율 #상속세 #사후관리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5693[상속증여세과-1232]  ·  2016. 11. 21.

  •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5693[상속증여세과-1232](2016-11-21) 회신에 따르면 이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용 자산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사업무관자산 제외)을 의미합니다.
  • 시행령 제15조 제8항에 의거하여,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은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자산의 가액'에서 '처분한 가업용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합니다.
  • 처분에는 자산을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도 포함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 상속개시일 현재의 자산가액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장부가액이나 현재 시가가 아닌 상속개시일 당시의 평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 가업상속공제 후 10년(또는 5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용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처분하면 상속세 추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 제1호 가목: 상속개시일부터 일정기간 내 가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는 10%) 이상 처분 시 공제액 추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 법인세법 적용 가업의 가업용 자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사업무관자산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업용 자산가액 대비 처분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가액 비율로 산정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서 가업용 자산 처분비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답변
가업용 자산 처분비율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업용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처분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6-상속증여-5693)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법인세법 적용 가업의 가업용 자산 범위에 사업무관자산도 포함되나요?
답변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에서 사업무관자산은 가업용 자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만 해당함을 명시합니다.
3.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시 임대한 자산도 처분에 포함되나요?
답변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임대한 자산도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비율 산정에 포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이 처분의 범위에 임대도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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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용 자산 처분시 처분비율은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자산의 가액에서 처분한 가업용자산의 상속개새일 현재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용 자산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사업무관자산은 제외)을 말하며,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은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가업용 자산 중 처분(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피상속인은 2010.5.12. 사망하였으며 법인 주식을 가업상속공제 받음

 ○이 경우 해당 가업용 자산을 처분할 경우에 사후관리를 적용하는데, 가업용 자산의 가액이 장부가액을 의미하는지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⑦ 법 제18조제5항제1호가목에서 "가업용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사업무관자산은 제외한다)

⑧ 가업용자산의 처분비율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자산의 가액

 2. 가업용자산 중 처분(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

⑨ 법 제18조제5항제1호나목에서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11. 21. 서면-2016-상속증여-5693[상속증여세과-12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