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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법인의 결손금 초과 증여와 증여세 과세 판단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48[법령해석과-1473]  ·  2016. 05.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결손법인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주주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을 때 결손금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S요약

결손법인이 친인척으로부터 결손금을 넘는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결손금 범위 내의 금액만을 결손법인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며,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흑자법인에 준하여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결손금 범위 이상으로 증여받아 법인세까지 이미 납부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중복과세가 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결손법인 #증여세 #결손금 초과 증여 #국세청 유권해석 #상속세및증여세법 #흑자법인 증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48[법령해석과-1473]  ·  2016. 05. 0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48[법령해석과-1473](2016.05.03)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친인척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할 경우, 결손금 이내의 금액만 결손법인 과세기준을 적용받으며, 결손금 초과분은 흑자법인 기준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즉, 결손금 초과분에 대해서는 상증법 제41조 및 동 시행령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결손금 내에서 증여받은 재산의 이익에 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법인 주주에게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법인세가 이미 부과된 결손금 초과 분 재산의 경우, 증여세와 법인세의 중복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법령해석상 과세에서 제외하는 취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 과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 특수관계인, 이익의 계산방법 규정 및 결손금 범위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소득세, 법인세 과세분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원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대한 일반원칙과 계산방법
사례 Q&A
1. 결손법인이 친인척에게 결손금을 초과하는 자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결손금 이내의 부분만 결손법인 과세대상이며, 초과분은 흑자법인 취급에 따라 과세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2. 결손법인과 4촌 이내 인척 관계에서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결손법인이 결손금 한도 내에서 증여받은 재산만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와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결손금 초과분은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결손법인에게 결손금 초과분 자산 증여 후 법인세를 납부하면 증여세까지 내야 하나요?
답변
결손금 초과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만 납부하고 증여세는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의거 법인세가 이미 부과된 경우 증여세를 중복 과세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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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결손법인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결손금 이내의 금액은 결손법인으로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흑자법인으로서 상증법 제41조의 과세요건 등을 판단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주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닌 4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는 자가 결손금을 초과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해당 결손법인에게 증여하여 그 법인의 주주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이익(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증여이익”)을 얻은 경우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이익은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 중 결손금 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만 계산하는 것이며,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이익은 같은 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이하 ⁠“해당법인”)은 2014.4.17. 부동산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표자 및 주주는 아래와 같음

             (2014년말 기준) ⁠(주, 백만원, %)

        

주 주

주식수

자본금

지분율

대표자와 관계

10,000

10

100

정××

4,500

4.5

45

본인

변××

4,000

4.0

40

동서

이××

1,500

1.5

15

시모

 ○ 2014.5.19. 정××의 시조부인 윤××(95세)은 본인 소유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 및 ×××-× 소재 토지(이하 ⁠“쟁점토지”)를 해당법인에게 증여함

 ○ 해당법인은 증여받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산수증이익으로 6,76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법인세 1,323백만원을 납부하였음

 ○ 해당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쟁점토지를 수증받은 2014.5.19.까지 손금계상액은 2,410,200원이며, 익금계상액은 없음

 ○ 2014.9.15. 해당법인은 윤×○(정××의 시부, 이××의 남편)로부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 소재 건물을 341백만원에 매입하였음 ⁠(시가대로 거래함)

2. 질의내용

○ 결손법인의 주주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가 결손법인에 결손금을 초과하는 자산을 증여하여 해당법인이 결손금 초과분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폐업 중인 법인 또는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제3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된 직접보유비율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된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유사한 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3. 삭제

 4. 삭제

③ 법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라 함은 양도・제공・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한다.

⑤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과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 있는 법인

⑥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 제3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비율

  나.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수혜법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한다)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수혜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⑥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에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제1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간접보유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⑦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란 100분의 3(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이하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에게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 증여재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및 제42조에 해당하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재산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이 상당액

  나.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시가의 차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2014.2.21. 대통령령 제25201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2015.12.15. 법령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2015.12.15. 법령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② 법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

 2. 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최대주주등인 법인

출처 : 국세청 2016. 05. 03.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48[법령해석과-14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