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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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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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672, 2020. 3. 6.]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행정부교섭」 중에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정부교섭대표(인사혁신처장)로 부터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B공무원노조 A부처지부의 교섭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 요구사실 공고’의 필요 여부 「행정부교섭」이 진행 중으로, A부처와 C노동조합 A부처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 “단체협약서의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이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로 규정되어 있음
「행정부교섭」과 관련하여 A부 장관이 정부교섭대표(인사혁신처장)로부터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한을 위임받은 상태에서 B공무원노조 A부처지부가 교섭을 요구한 경우 ‘단체교섭 요구사실 공고’를 해야 하는지
- 공무원노조법(이하 ‘법’) 제9조제3항은 정부교섭대표가 노조로부터 교섭을 요구 받았을 때에는 교섭을 요구받은 사실을 공고하여 관련된 노조가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A부 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정부교섭대표가 아니므로 법 제9조제3항 및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정부교섭대표로부터 수임 범위내에서 A부 소속 공무원이 가입한 노조로서 행정부교섭에 참여한 교섭노조 대표자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 받은 노조 지부들이 선임한 노조측 교섭위원과 교섭을 진행하면 될 것임 「행정부교섭」이 진행 중으로, A부처와 C노동조합 A부처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지 * 내용: 유효기간은 협약 체결일부터 2년. 단,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협약 체결일까지 효력 지속
- 질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행정부교섭」과 관련하여 정부교섭대표가 2019.8월에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한을 위임한 사실로 보아 이 보다 앞서 2019.1월 A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현재 진행 중인 행정부교섭 이전의 「2006 행정부교섭」 관련으로 정부교섭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아 체결한 지부 단체협약으로 보임
- 이 경우, A부가 C노동조합 A부처지부와 2019년 1월에 체결한 단체협약은 ①
「2006 행정부교섭」 결과 체결한 행정부 단체협약의 일부로서 ②지부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교섭 및 협약체결권 위임에 관한 일반 위임법리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조법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정부교섭대표와 노조 대표자가 위임할 수 있고, ③「2006 행정부교섭」시 노사가 합의(2007년 3월)한 지부교섭 위임 내용 중 위임조건이 ‘단체협약 체결 시 협약 ‘효력의 종기’는 행정부공무원노조와 행정부간 체결하는 단체협약의 ‘효력의 종기’에 의하도록 규정’한 점, 2017년 12월에 체결 한 2006 행정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아래와 같은 점 등을 고려하면 본 협약과 일부 상충하는 C노동조합 A부처지부의 협약 유효기간은 2017년 12월 체결한 「2006 행정부 단체협약」 유효기간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협약 유효기간이 경과 하였으나, 현재 진행 중인 행정부교섭에 따른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효력은 지속된다고 할 것임
「2006 행정부 단체협약」 부칙 제2조
①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조합 지부 협약의 유효기간은 이 협약의 효력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이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이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