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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사 ‘단체교섭 요구 공고’ 및 단체협약 유효기간 해석

공무원노사관계과-672  ·  2020. 03.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행정부교섭 중 정부교섭대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부처와 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가 필요하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정부교섭대표가 아닌 부처장관이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행정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상급 협약의 효력 종기에 준하여 새로운 협약 체결 시까지 효력이 지속된다고 하였습니다.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교섭요구 공고 #단체협약 유효기간 #행정부 단체교섭 #정부교섭대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672  ·  2020. 03. 0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672(2020.3.6.)
  • 정부교섭대표가 아닌 부처장관이 교섭 및 협약체결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공무원노조법 제9조 제3항상 교섭요구 공고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정부교섭대표로부터 수임범위 내에서 부처 소속 공무원이 가입한 노조와 교섭위원을 두고 교섭하면 가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상급 협약(행정부 단체협약)의 종기에 준하여 유효기간이 결정되며,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효력이 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 2019년 1월 체결된 A부와 C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은 행정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경과 시까지 효력이 유지되고,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존속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정부교섭대표(인사혁신처장)만이 교섭 주체로서 권한을 가짐
  • 공무원노조법 제9조 제3항: 노조가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을 요구하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함
  •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교섭요구 공고는 정부교섭대표에게만 적용됨
  • 2006 행정부 단체협약 부칙 제2조: 협약 유효기간 1년, 새로운 협약 체결 시까지 효력 지속
  • 단체협약서 예시 조항: 유효기간 2년, 새로운 협약 체결 시까지 기존 협약 효력 지속
사례 Q&A
1. 정부교섭대표 아닌 부처장관이 교섭권을 위임받으면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는 해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정부교섭대표가 아닌 부처장관의 경우 공무원노조법상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공무원노조법 제9조 제3항과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정부교섭대표에 한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행정부 단체협약 체결 시 유효기간 경과 후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단체협약은 상위 협약 유효기간에 준하며,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2006 행정부 단체협약 부칙 제2조 및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조항을 근거로 효력 지속으로 회신됩니다.
3. 상위 행정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소속 지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다를 때 효력은?
답변
소속 지부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상위인 행정부 단체협약의 종기에 맞춰 결정되며, 그 후에도 새로운 협약 체결 시까지 효력이 존속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급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효력에 맞추도록 2006 행정부 단체협약 부칙 및 일반 위임법리가 적용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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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①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 필요여부 ② ⁠「2018 행정부교섭」진행 중 A부처와 노조가 ’19.1.25에 체결한 단협의 유효기간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672, 2020. 3. 6.]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행정부교섭」 중에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정부교섭대표(인사혁신처장)로 부터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B공무원노조 A부처지부의 교섭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 요구사실 공고’의 필요 여부 ⁠「행정부교섭」이 진행 중으로, A부처와 C노동조합 A부처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 ⁠“단체협약서의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이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로 규정되어 있음

【회답】

 ⁠「행정부교섭」과 관련하여 A부 장관이 정부교섭대표(인사혁신처장)로부터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한을 위임받은 상태에서 B공무원노조 A부처지부가 교섭을 요구한 경우 ⁠‘단체교섭 요구사실 공고’를 해야 하는지
- 공무원노조법(이하 ⁠‘법’) 제9조제3항은 정부교섭대표가 노조로부터 교섭을 요구 받았을 때에는 교섭을 요구받은 사실을 공고하여 관련된 노조가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A부 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정부교섭대표가 아니므로 법 제9조제3항 및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정부교섭대표로부터 수임 범위내에서 A부 소속 공무원이 가입한 노조로서 행정부교섭에 참여한 교섭노조 대표자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 받은 노조 지부들이 선임한 노조측 교섭위원과 교섭을 진행하면 될 것임 ⁠「행정부교섭」이 진행 중으로, A부처와 C노동조합 A부처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지 * 내용: 유효기간은 협약 체결일부터 2년. 단,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협약 체결일까지 효력 지속
- 질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행정부교섭」과 관련하여 정부교섭대표가 2019.8월에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한을 위임한 사실로 보아 이 보다 앞서 2019.1월 A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현재 진행 중인 행정부교섭 이전의 ⁠「2006 행정부교섭」 관련으로 정부교섭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아 체결한 지부 단체협약으로 보임
- 이 경우, A부가 C노동조합 A부처지부와 2019년 1월에 체결한 단체협약은 ①
「2006 행정부교섭」 결과 체결한 행정부 단체협약의 일부로서 ②지부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교섭 및 협약체결권 위임에 관한 일반 위임법리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조법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정부교섭대표와 노조 대표자가 위임할 수 있고, ③「2006 행정부교섭」시 노사가 합의(2007년 3월)한 지부교섭 위임 내용 중 위임조건이 ⁠‘단체협약 체결 시 협약 ⁠‘효력의 종기’는 행정부공무원노조와 행정부간 체결하는 단체협약의 ⁠‘효력의 종기’에 의하도록 규정’한 점, 2017년 12월에 체결 한 2006 행정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아래와 같은 점 등을 고려하면 본 협약과 일부 상충하는 C노동조합 A부처지부의 협약 유효기간은 2017년 12월 체결한 ⁠「2006 행정부 단체협약」 유효기간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협약 유효기간이 경과 하였으나, 현재 진행 중인 행정부교섭에 따른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효력은 지속된다고 할 것임
「2006 행정부 단체협약」 부칙 제2조
①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조합 지부 협약의 유효기간은 이 협약의 효력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이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이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3. 06. 공무원노사관계과-67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