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승진임용 배수범위 내 명단 내부 행정망 공지의 교섭대상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989  ·  2021. 05.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승진임용 배수범위 내 명단을 내부 행정망에 공지하는 것이 단체교섭의 비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승진임용 배수범위 내 명단’을 내부 행정망에 공지하는 사안이 단체교섭의 대상인 비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는 관계법령, 목적, 구체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임용권자의 임용권 행사를 침해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승진임용 #내부 행정망 #배수범위 #명단 공지 #고용노동부 #단체교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989  ·  2021. 05. 06.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989 (2021. 5. 6.자 회신)
  • 해당 사안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 임용권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 관련 사항으로서 근무조건에 직접 연관되지 않는 경우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 ‘승진임용 배수범위 내 명단’의 내부 행정망 공지는 임용권자의 실질적 임용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제시되었습니다.
  • 다만, 비교섭사항 해당 여부는 관계 규정, 목적 및 취지, 구체적 내용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해야 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제8조 제1항: 국가·지자체가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 임용권 행사 등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함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4조: 교섭대상 제외사항의 범위 및 구체적 예시 명시
사례 Q&A
1. 승진임용 배수범위 내 명단 내부 행정망 공지가 단체교섭 대상인가요?
답변
승진임용 배수범위 내 명단의 내부 행정망 공지는 일반적으로 임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비교섭사항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는 관계규정, 목적, 구체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공무원 인사 관련 내부 공지가 노동조합과 교섭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답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중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경우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제8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조가 근거입니다.
3. 비교섭사항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답변
관계법령, 목적 및 취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단순히 명단 공지만으로 결정할 수 없고 관련 규정 등 전체를 살펴봐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승진임용 배수범위 내 명단의 내부 행정망 공지가 비교섭사항인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989, 2021. 5. 6.]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승진임용 배수범위 내 명단’을 내부 행정망에 공지하는 것이 비교섭사항인지

【회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해당 내용이 비교섭 사항인지는 관계규정, 목적 및 취지,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내용이 임용권자의 임용권 행사를 위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승진임용 배수 범위 내 명단의 내부 행정망 공지’만으로는 임용권자의 실질적인 임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내용이 비교섭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관계규정, 목적 및 취지,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해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06. 공무원노사관계과-98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