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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술용 트럼프카드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서면-2017-소비-0975[소비세과-930]  ·  2017. 0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마술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주문 제작·수입한 트럼프카드가 개별소비세법상 트럼프류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요?

S요약

마술용으로 주문 제작한 트럼프카드는 사용 용도와 상관없이 개별소비세법상 트럼프류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의 기존 해석사례에서도 다양한 용도의 트럼프는 모두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별소비세 #트럼프카드 #마술용품 #트럼프류 #세금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소비-0975[소비세과-930]  ·  2017. 06. 12.

  • 국세청 2017-소비-0975[소비세과-930] 회신에 따르면, 마술용 트럼프카드는 개별소비세법상 트럼프류로 인정됩니다.
  • 회신에서는 마술용·홍보용 등 다양한 용도로 제작된 트럼프라 하더라도 개별소비세법상 트럼프류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 관련 법령(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가목)에 따라, 트럼프류는 물품의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과세대상입니다.
  •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161, 2014.8.6)도 동일하게 다양한 용도의 트럼프가 과세대상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마술도구로 제작·수입한 트럼프카드 역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가목: 오락용품 중 트럼프류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트럼프류의 구체적 범위 명시
  •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161, 2014.8.6): 다양한 용도의 트럼프도 과세 대상임을 확인
사례 Q&A
1. 마술용 트럼프카드도 개별소비세 대상인가요?
답변
마술용 트럼프카드도 개별소비세법상 트럼프류에 해당되어 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가목에서 트럼프류는 용도와 무관하게 과세함을 명시
2. 주문 제작 트럼프카드가 트럼프류로 분류되는 근거는?
답변
주문 제작된 트럼프카드 역시 트럼프류의 형태와 성격을 갖추면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과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161, 2014.8.6)가 다양한 용도의 트럼프도 과세됨을 명확히 함
3. 트럼프카드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율은 얼마인가요?
답변
트럼프류에는 물품가격의 20% 개별소비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세율 20%가 정해져 있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마술용으로 제작된 트럼프카드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가목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트럼프류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161, 2014. 8. 6.)를 참고하시기 바람
【소비세과-161, 2014. 8. 6.】
마술용, 디자인 홍보용 등 다양한 용도로 제작된 트럼프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

1. 사실관계

 ○ 마술용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미국 카드제작사에 의뢰하여 트럼프카드를 주문 제작함

 ○ 이 카드는 스페이드, 클로버, 다이아몬드, 하트 각 13장과 ○자 모양 2장, ○○ 모양 1장, △△ 모양 1장, 총 56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2. 질의내용

   마술도구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문 제작하여 수입한 카드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트럼프류”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및 해석 사례

○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투전기(投錢機), 오락용 사행기구(射倖器具), 그 밖의 오락용품

   슬롯머신, 핀복머신(호스시핀나와 빙고를 포함한다), 룰렛머신, 카지노용 기구, 골패와 화투류(마작·투전 및 트럼프류를 포함한다)

소비세과-161, 2014. 8. 6.

   다양한 용도로 제작된 트럼프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에서 규정하는 트럼프류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기 회신사례(소비, 서삼46016-11915, 2002.11.08)를 참고하시기 바람

    마술용, 디자인 홍보용 등 다양한 용도로 제작된 트럼프를 수입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출처 : 국세청 2017. 06. 12. 서면-2017-소비-0975[소비세과-9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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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술용 트럼프카드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서면-2017-소비-0975[소비세과-930]  ·  2017. 0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마술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주문 제작·수입한 트럼프카드가 개별소비세법상 트럼프류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요?

S요약

마술용으로 주문 제작한 트럼프카드는 사용 용도와 상관없이 개별소비세법상 트럼프류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의 기존 해석사례에서도 다양한 용도의 트럼프는 모두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별소비세 #트럼프카드 #마술용품 #트럼프류 #세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소비-0975[소비세과-930]  ·  2017. 06. 12.

  • 국세청 2017-소비-0975[소비세과-930] 회신에 따르면, 마술용 트럼프카드는 개별소비세법상 트럼프류로 인정됩니다.
  • 회신에서는 마술용·홍보용 등 다양한 용도로 제작된 트럼프라 하더라도 개별소비세법상 트럼프류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 관련 법령(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가목)에 따라, 트럼프류는 물품의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과세대상입니다.
  •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161, 2014.8.6)도 동일하게 다양한 용도의 트럼프가 과세대상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마술도구로 제작·수입한 트럼프카드 역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가목: 오락용품 중 트럼프류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트럼프류의 구체적 범위 명시
  •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161, 2014.8.6): 다양한 용도의 트럼프도 과세 대상임을 확인
사례 Q&A
1. 마술용 트럼프카드도 개별소비세 대상인가요?
답변
마술용 트럼프카드도 개별소비세법상 트럼프류에 해당되어 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가목에서 트럼프류는 용도와 무관하게 과세함을 명시
2. 주문 제작 트럼프카드가 트럼프류로 분류되는 근거는?
답변
주문 제작된 트럼프카드 역시 트럼프류의 형태와 성격을 갖추면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과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161, 2014.8.6)가 다양한 용도의 트럼프도 과세됨을 명확히 함
3. 트럼프카드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율은 얼마인가요?
답변
트럼프류에는 물품가격의 20% 개별소비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세율 20%가 정해져 있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마술용으로 제작된 트럼프카드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가목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트럼프류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161, 2014. 8. 6.)를 참고하시기 바람
【소비세과-161, 2014. 8. 6.】
마술용, 디자인 홍보용 등 다양한 용도로 제작된 트럼프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

1. 사실관계

 ○ 마술용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미국 카드제작사에 의뢰하여 트럼프카드를 주문 제작함

 ○ 이 카드는 스페이드, 클로버, 다이아몬드, 하트 각 13장과 ○자 모양 2장, ○○ 모양 1장, △△ 모양 1장, 총 56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2. 질의내용

   마술도구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문 제작하여 수입한 카드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트럼프류”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및 해석 사례

○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투전기(投錢機), 오락용 사행기구(射倖器具), 그 밖의 오락용품

   슬롯머신, 핀복머신(호스시핀나와 빙고를 포함한다), 룰렛머신, 카지노용 기구, 골패와 화투류(마작·투전 및 트럼프류를 포함한다)

소비세과-161, 2014. 8. 6.

   다양한 용도로 제작된 트럼프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에서 규정하는 트럼프류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기 회신사례(소비, 서삼46016-11915, 2002.11.08)를 참고하시기 바람

    마술용, 디자인 홍보용 등 다양한 용도로 제작된 트럼프를 수입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출처 : 국세청 2017. 06. 12. 서면-2017-소비-0975[소비세과-9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