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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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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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술용으로 제작된 트럼프카드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가목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트럼프류에 해당됨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161, 2014. 8. 6.)를 참고하시기 바람
【소비세과-161, 2014. 8. 6.】
마술용, 디자인 홍보용 등 다양한 용도로 제작된 트럼프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
1. 사실관계
○ 마술용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미국 카드제작사에 의뢰하여 트럼프카드를 주문 제작함
○ 이 카드는 스페이드, 클로버, 다이아몬드, 하트 각 13장과 ○자 모양 2장, ○○ 모양 1장, △△ 모양 1장, 총 56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2. 질의내용
마술도구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문 제작하여 수입한 카드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트럼프류”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및 해석 사례
○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투전기(投錢機), 오락용 사행기구(射倖器具), 그 밖의 오락용품
슬롯머신, 핀복머신(호스시핀나와 빙고를 포함한다), 룰렛머신, 카지노용 기구, 골패와 화투류(마작·투전 및 트럼프류를 포함한다)
○ 소비세과-161, 2014. 8. 6.
다양한 용도로 제작된 트럼프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에서 규정하는 트럼프류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기 회신사례(소비, 서삼46016-11915, 2002.11.08)를 참고하시기 바람
마술용, 디자인 홍보용 등 다양한 용도로 제작된 트럼프를 수입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출처 : 국세청 2017. 06. 12. 서면-2017-소비-0975[소비세과-9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