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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단협 ‘승진의견 실무위원회’ 비교섭사항·효력 판단

공무원노사관계과-1540  ·  2020. 07.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무원노조 단체협약상 ‘승진의견 실무위원회’ 규정이 비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는지요?

S요약

공무원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승진의견 실무위원회’ 규정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승진’에 관한 사항이므로 비교섭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또한 교섭대상이 아닌 사안에 대한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기관은 해당 규정의 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석됩니다.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승진의견 실무위원회 #비교섭사항 #교섭대상 #규범적 효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1540  ·  2020. 07. 08.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540 회신(2020.7.8.)에 의거함.
  •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승진’ 및 ‘승진의견 실무위원회’ 관련 사항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임용권 행사로서 비교섭사항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규정은 단체협약의 교섭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교섭금지사항으로 분명히 안내하였습니다.
  • 교섭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규범적 효력(노동조합법 제35조상의 일반적 구속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 기관은 동 규정의 취지를 존중해 승진심사 과정에서 직원 의견 청취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교섭대상에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채용·승진·전보 등 임용권 행사사항 제외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교섭대상 및 비교섭대상 구체적 범위 명시
  • 노동조합법 제35조: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및 규범적 효력 규정
사례 Q&A
1.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승진의견 실무위원회 규정은 교섭대상인가?
답변
승진의견 실무위원회 관련 사항은 비교섭사항에 해당하므로 교섭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승진 등 임용권 행사 사항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어 교섭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공무원 승진규정이 단체협약에 포함되어 있으면 규범적 효력이 생기나요?
답변
교섭대상이 아닌 승진에 관한 단체협약 규정은 규범적 효력 여부 판단이 필요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비교섭사항에 단체협약상 규범적 효력 인정 불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승진심사 과정에서 직원 의견 청취는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요?
답변
승진심사 과정에서 직원 의견 청취는 동 규정의 취지를 살려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기관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 권고가 강조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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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단협 상 ⁠‘승진의견 실무위원회’ 규정이 비교섭사항인지 및 규범적 효력에 해당 하는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540, 2020. 7. 8.]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무원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상 ⁠‘승진의견 실무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비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 및 노동조합법 제35조의 일반적구속력 중 규범적 효력에 해당하는지

【회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무원의 채용ㆍ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은 비교섭사항에 해당함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A시 단체
협약 제38조는 승진심사과정에서 직원의 의견 청취를 위한 ⁠“승진의견 실무위원회”의 활성화 및 실효성 있는 운영 관련 규정으로서 ⁠‘승진에 관한 사항’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고, 관계 법령 등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임용권자가 그 책임 하에 행사
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교섭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또한 교섭금지 사항을 기관과 공무원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동 규정이 규범적 효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기관은 승진심사 과정에서 직원의 의견 청취 관련 규정의 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7. 08. 공무원노사관계과-154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