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거주자가 당해 주택에서 혼인 전에 거주한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 및 출생한 자녀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부동산납세과-721, 2014.09.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납세과-721, 2014.09.23.
2. 귀 질의2의 경우, 거주한 기간의 충족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2014.01. 甲은 서울 A아파트(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전입
* 乙(사실혼) 동거인으로 함께 전입
-2014.10. 乙 주민등록 전출(실질은 甲과 A아파트에서 계속 거주)
- 2014.10. 甲・乙 혼인
- 2016.06. 乙 주민등록 전입
2. 질의내용
- 건설임대주택에서 세대원의 일부가 주민등록상 5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양도, 부동산납세과-721, 2014.09.23
[ 요 지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1호의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이상”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당해 주택에서 혼인 전에 거주한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 및 출생한 자녀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회 신 ]
1. 귀 질의1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및 같은 영 154조제1항제1호의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이상”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당해 주택에서 혼인 전에 거주한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 및 출생한 자녀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거주한 기간의 충족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동산납세과-467(2014.07.04.)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을적용할 때 같은 영(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건설임대주택(“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특례를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055 (2010.08.13)
[ 회 신 ]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계산함에 있어 거주자가 당해 주택에서 혼인 전에 거주한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340 (2010.03.05.)
[ 회 신 ]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요건 충족여부는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15. 서면-2020-부동산-4727[부동산납세과-14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거주자가 당해 주택에서 혼인 전에 거주한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 및 출생한 자녀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부동산납세과-721, 2014.09.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납세과-721, 2014.09.23.
2. 귀 질의2의 경우, 거주한 기간의 충족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2014.01. 甲은 서울 A아파트(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전입
* 乙(사실혼) 동거인으로 함께 전입
-2014.10. 乙 주민등록 전출(실질은 甲과 A아파트에서 계속 거주)
- 2014.10. 甲・乙 혼인
- 2016.06. 乙 주민등록 전입
2. 질의내용
- 건설임대주택에서 세대원의 일부가 주민등록상 5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양도, 부동산납세과-721, 2014.09.23
[ 요 지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1호의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이상”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당해 주택에서 혼인 전에 거주한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 및 출생한 자녀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회 신 ]
1. 귀 질의1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및 같은 영 154조제1항제1호의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이상”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당해 주택에서 혼인 전에 거주한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 및 출생한 자녀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거주한 기간의 충족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동산납세과-467(2014.07.04.)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을적용할 때 같은 영(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건설임대주택(“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특례를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055 (2010.08.13)
[ 회 신 ]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계산함에 있어 거주자가 당해 주택에서 혼인 전에 거주한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340 (2010.03.05.)
[ 회 신 ]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요건 충족여부는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15. 서면-2020-부동산-4727[부동산납세과-14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