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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 분과교섭위원회 구성 및 단체협약 체결절차

공무원노사관계과-2353  ·  2018. 10.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각급 법원별 분과교섭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섭하고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이 일괄 단체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무원노조법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장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가지며, 각급 법원별 분과교섭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교섭 대표자 간 협의를 통해 의제별 분과교섭위원회 설치 등 구체적 교섭절차를 정하고 그 성과를 일괄 체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분과교섭위원회 #법원행정처장 #단체협약 #교섭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2353  ·  2018. 10. 1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문서번호: 공무원노사관계과-2353, 2018.10.10.
  •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정부교섭대표로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가집니다.
  • 각급 법원별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면 교섭 대표자간 협의를 통해 의제별 분과교섭위원회 설치 및 교섭위원 지정이 가능합니다.
  • 분과교섭위원회의 교섭 결과는 본교섭위원회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이 단체협약을 일괄 체결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 이 절차 및 권한 배분은 교섭 주체간의 명확한 위임 및 절차적 합의가 전제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정부교섭대표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가짐
  •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의 고유권한 사항이 존재함
  • 교섭 당사자의 협의분과교섭위원회 등 교섭절차와 위원 지정이 가능
  • 분과교섭 결과의 일괄 단체협약 체결을 절차적으로 허용
사례 Q&A
1. 각급 법원 분과교섭위원회 구성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교섭 대표자의 협의를 통해 각급 법원별 분과교섭위원회 구성이 허용됩니다.
근거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2. 분과교섭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이 일괄 단체협약 체결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분과교섭 결과를 일괄 단체협약으로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교섭 절차와 위임이 충족되면 일괄 체결이 인정됩니다.
3. 각급 법원장의 고유 권한사항도 분과교섭위원회 교섭이 허용되나요?
답변
해당 사항에 대해 교섭 대표자간 합의가 있다면 교섭위원회를 통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법원장 등 고유사항교섭 당사자간 협의로 분과교섭에 반영될 수 있음이 회신에 나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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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별 분과교섭 관련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353, 2018. 10. 10.]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질의 단체교섭 시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장과 지원장이 관리ㆍ결정할 권한을 가진 고유한 사항에 대해 각급 법원별 분과교섭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섭하고, 그 결과를 실무교섭 및 본교섭위원회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이 일괄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회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법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정부교섭대표로서 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가짐. 만약 질의 내용처럼 단체교섭 시 각급 법원별 특수성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면, 교섭당사자인 법원행정처장과 A공무원노조 대표의 위임을 받은 A공무원노조 법원
본부장은 협의를 통해 의제별 분과교섭위원회 등 구체적인 교섭절차와 내용, 이에 참여 할 교섭위원을 지정하여 교섭하게 하고 그 결과를 일괄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10. 10. 공무원노사관계과-23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