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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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주택신축판매업 내국법인이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하고 손금산입하였으나, 교육청과의 학교건물 무상공급에 관한 협약에 따라 당초 납부한 학교용지 부담금을 환급받아 학교건물을 신축하여 무상공급하는 경우 당초 학교용지 부담금 상당액은 고지일, 학교용지 부담금 초과지출액은 학교건물 무상공급일의 사업연도에 각각 손금산입
귀 서면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받아 납부하고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였으나, 관할 교육청과 학교건물 무상공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당초 납부한 학교용지 부담금을 환급받아 학교건물을 신축하여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학교건물 신축비용 중 학교용지 부담금 상당액은 당초 고지일, 학교용지 부담금 초과지출액은 학교건물의 무상공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각 손금산입하는 것임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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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12.12 |
’13.3 |
’13.4 |
’13.6~’13,11 |
’15.6 |
’15.11 |
’16.2 |
’1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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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
사업 승인 |
공사 착공 |
분양 완료 |
학교용지 부담금 납부 (14억) |
준공 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
학교 무상공급 협약 (부담금 면제 협조) |
부담금환급 (예상) |
학교 무상공급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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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법인은 주택(아파트)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12년 4월에 토지를 취득 후, ’12년 12월에 사업승인을 득하고 ’13년 3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 ’13년 4월에 선분양을 100% 완료한 후, ’13년 6월, 9월, 11월 3회에 걸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14억원을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였음
- 그리고, ’15년 6월에 준공한 후 보존등기 및 수분양자 앞 이전등기를 완료한 상태임
○ 질의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고 있으며,
- 작업진행률 계산 시 분모인 총공사예정비 및 분자인 총공사누적액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시켰음
- 즉,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은 ’13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되고 이에 상응하는 수입금액이 익금에 산입되었음
○ 그러나, ’15년 관할교육청과 관할시청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 제4호를 근거로
- 이미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의 환급조건부로 ‘학교건물’을 신축하여 무상공급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15년 11월 16일에 관할교육청과 협약서를 체결하였음
- 협약서에 따라 ’16년 2월에 기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의 환급이 예상되며, 환급금 14억원에 추가공사비 2억원을 합하여 도합 16억원(타회사 부담분 제외)을 재원으로 시공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16년 12월 31일까지 학교건물을 준공하여 학교에 무상공급해야 함
2. 질의내용
○ (질의1) 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아 학교건물을 신축한 후 관할 교육청에 무상공급하는 경우 학교건물 신축비용의 손익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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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설] ⅰ) 이미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 당초 고지일 ⅱ) 추가로 부담한 학교건물 신축비용 : 학교건물을 무상 공급하는 때 [을설] ⅰ) 이미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 당초 고지일 ⅱ) 추가로 부담한 학교건물 신축비용 : 신축분양 아파트를 준공하는 때 [병설] 학교건물 신축비용 전액 : 학교건물을 무상 공급하는 때 |
○ (질의2) 학교건물 신축비용을 분양원가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① 영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2011. 2. 28. 개정)
1.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2007. 3.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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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진행률 = |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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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예정비 |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2007. 3. 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2007. 3. 30. 신설)
③ 영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2011. 2. 28. 개정)
1. 익금 (1999. 5. 24. 개정)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1999. 5. 24. 개정)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5. 19.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315[법령해석과-16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