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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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21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은「법인세법」제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소득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21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 스포츠센터의 유지관리를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용역대가를 해당 업체에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① 법 제21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매입세액(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매입세액
3. 기타 당해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②「부가가치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560(2013.10.15.)
비영리내국법인은「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1항 및 제3조 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법인세법」제110조에 따른 수익사업 개시신고 및「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에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1946(2004.9.20.)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법인은 같은 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 신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1665(1993.5.17.)
1.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2. 다만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는 이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규정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이법 제12조 제4항의 지급준비금 설정 및 제18조 제2항에 의한 기부금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문의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문 나시는 법령조항 또는 사실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2476(2008.9.16.)
내국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에 의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하의 질의 중 기업회계(회계처리 방법 포함)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산하 한국회계기준원(www.kas.o.k) 소관사항이오니 해당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람
○ 법인46012-3339(1996.12.3.)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5. 16. 서면-2016-법인-3564[법인세과-11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