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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용역 공급 시 영세율 적용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48[법령해석과-1337]  ·  2016. 04.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국외 외국법인과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용역을 국내에 있는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그 용역이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 용역이 영세율 적용 요건에 명확히 해당하거나 공급대상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용역공급 #부가가치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48[법령해석과-1337]  ·  2016. 04.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48[법령해석과-1337] (2016-04-22)
  •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해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해당 용역이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즉,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용역이 공급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영세율이 배제됩니다.
  • 한편, 영세율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즉 본문의 각 조문에 명확히 따르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지만, 쟁점과 같이 용역의 실질적 제공처가 국내사업장인 경우에는 적용이 부정됩니다.
  • 이 유권해석은 쟁점서비스(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 등과 같이 용역이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을 상대로 제공된 때에 적용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영세율 적용 요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재화·용역의 영세율 적용 기준 및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2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국내공급 용역은 일정 요건 외 영세율 적용 불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외화 직접 송금 등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범위 명시
사례 Q&A
1. 외국법인의 국내지사에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가능합니까?
답변
해당 용역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48)에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용역을 공급할 때는 영세율 미적용이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외국법인과 직접계약하고 외화로 대금을 받으면 국내사업장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대금 결제방식(외화 송금 등)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공급이면 영세율 미적용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해당 요건충족 여부가 영세율 적용 판단의 핵심 기준입니다.
3.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하거나, 법령상 영세율 적용 요건을 반드시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외화획득, 공급대상 등 명확한 적용요건 충족 시에만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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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해당 용역이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용역이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역이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인증(주)(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확인서비스(이하 ⁠“쟁점서비스”라 함)를 제공하고 있는 법인으로

  - 신청법인은 주로 내국법인과 국내에 지사를 둔 외국법인을 대상으로 쟁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출 발생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

 ○ 신청법인의 거래 업체 중 외국법인의 국내지사인 △△코리아(유)(이하 ⁠“A법인”이라 함)에 쟁점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A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수령하고 있음

 ○ A법인 측의 요청으로 계약주체를 외국법인인 △△아시아(지역:싱가폴)(이하 ⁠“B법인”이라 함)로 변경하고, 쟁점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B법인으로부터 외화계좌를 통해 USD(달러)로 직접 송금받을 예정이나

  - 쟁점서비스는 종전과 동일하게 A법인에게 제공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확인서비스용역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차.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제1호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용역. 다만,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출처 : 국세청 2016. 04. 22.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48[법령해석과-13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