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노사협의회 협의범위와 단체교섭사항의 동일성 해석

공무원노사관계과-657  ·  2021. 03.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 공무원노조법상 단체교섭사항과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할 수 있는 범위가 공무원노조법상 단체교섭사항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합의 내용이 단체협약의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정해진 교섭절차와 서명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노사협의회 #단체교섭사항 #단체협약 #공무원노조법 #합의서 효력 #교섭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657  ·  2021. 03. 2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657, 2021. 3. 25.
  •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은 당사자 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의 단체교섭사항으로만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노사협의회 합의서의 내용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의 단체교섭사항에 대하여 적법한 교섭절차를 준수하고, 정부교섭대표와 노조 대표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단체협약에 관한 효과의 발생요건은 별도의 절차와 요건이 필요하며, 노사협의회에서 다루는 모든 합의 내용이 자동으로 단체협약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단체교섭사항은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및 조합원의 보수, 복지 등 근무조건
  • 공무원노조법 제9조: 단체교섭의 절차와 정부교섭대표 및 노조 대표의 서명 또는 날인을 통한 효력 발생
사례 Q&A
1. 노사협의회 협의사항과 단체교섭사항이 같은가요?
답변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는 범위는 단체교섭사항으로만 한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노사협의회 협의 내용은 단체교섭사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노사협의회 합의가 단체협약으로 효력이 있으려면?
답변
단체교섭사항에 관해 적법한 교섭절차와 쌍방 대표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공무원노조법 제9조 및 정부 해석에 따라 정해진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야만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노사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사항을 정할 수 있나요?
답변
협의할 내용은 당사자 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양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유권해석 전문

노사협의회 협의 내용이 공무원노조법 상 단체교섭사항과 동일한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657, 2021. 3. 25.]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단체협약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노사협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이 공무원
노조법에 따른 단체교섭의 교섭사항과 동일한지

【회답】

기관과 노조 간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할 내용은 양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을 것이며,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단체교섭사항 즉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ㆍ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국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그 ⁠‘노사협의회 합의서’의 내용이 단체협약의 효력을 가지려면,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단체교섭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적법한 교섭 절차를 준수하여 정부교섭대표 및 노조 대표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25. 공무원노사관계과-6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