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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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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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657, 2021. 3. 25.]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단체협약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노사협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이 공무원
노조법에 따른 단체교섭의 교섭사항과 동일한지
기관과 노조 간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할 내용은 양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을 것이며,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단체교섭사항 즉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ㆍ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국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그 ‘노사협의회 합의서’의 내용이 단체협약의 효력을 가지려면,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단체교섭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적법한 교섭 절차를 준수하여 정부교섭대표 및 노조 대표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