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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등 권리취득 후원금품의 기부금 해당여부

서면-2022-법인-2989[법령해석과-1107]  ·  2022. 0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재단법인에 후원금품을 제공하고 로고, 엠블럼 등 사용권리를 받는 경우 법인세법상 기부금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나요?

S요약

내국법인이 후원계약에 따라 재단법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로고·엠블럼 등 사용권을 취득할 경우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아무런 권리혜택 없이 금품을 제공하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 요건 등 관련 법령 및 정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부금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 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기부금 #후원금품 #로고 사용권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2989[법령해석과-1107]  ·  2022. 07. 28.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서면-2022-법인-2989[법령해석과-1107]
  • 내국법인이 재단법인과 후원계약에 따라 후원금품을 제공하고 로고·엠블럼 등 사용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은 기부금을 ‘사업과 직접적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으로 규정하므로, 사용권 등 대가성 권익이 수반될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요건 및 해당 비영리법인 정관 등 설립목적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지급되는 금액이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되는지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정관 상의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판정함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 등 기부금 정의 및 손금산입 한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 등 기부금 범위와 요건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비영리법인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경우 지출하는 기부금 특례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 고유목적사업비 정의 및 비영리법인·정관 상의 설립목적 수행사업에 대한 자금 사용 요건
사례 Q&A
1. 법인이 재단법인에 후원하면서 로고 사용권을 받을 때 기부금 해당하나요?
답변
로고 등 사용권리를 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법인-2989[법령해석과-1107]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의거함.
2. 비영리법인에 아무런 권리 없이 금품을 후원할 때 기부금 처리 방법은?
답변
권리혜택 없이 무상 제공된 금품고유목적사업비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기부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요건 및 해당 비영리법인의 정관 목적 수행 여부에 근거합니다.
3. 후원물품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인정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지급금액이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령·정관상 설립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3항에 근거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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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재단법인△△△과 후원계약에 따라 후원금품을 제공하고 로고, 엠블럼에 대한 사용 권리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재단법인△△△와 후원계약에 따라 후원금품을 제공하고 로고, 엠블럼에 대한 사용 권리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제2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출하는 금액이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재)△△△(이하 ⁠“질의법인”)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 질의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舊)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받음

 ○ 질의법인은 전력통신부문 공식후원사를 모집하기 위해 공개입찰을 통해 OO기업을 공식후원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OO기업은 행사에 필요한 물품(발전기, 태양광 가로등 등)의 후원 제안

 ○ 공식후원사 선정에 따른 OO기업과 후원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비중이며 후원계약으로 OO기업이 취득하는 권리는 다음과 같음

 

 - 지적재산권(로고, 엠블럼, 명칭사용권, 캐릭터 사용권 등)

 - 홍보관 운영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한 프로모션권

 - 후원사로서 브랜드 노출기회권(오프라인 및 온라인) 등

2. 질의내용

 ○ ⁠(질의1) 후원계약체결로 지적재산권 사용 등의 권리혜택을 취득하고 지급하는 후원물품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후원계약체결로 아무런 권리혜택 없이 지급하는 후원물품이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다.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라. 다음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중 략)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손금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

  (중 략)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중 략)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단체를 제외한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본다.

③ 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란 해당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보건업은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7. 28. 서면-2022-법인-2989[법령해석과-11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