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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차입한 후 해당 주식을 양도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후 대여주식 상환일에 동종・동량의 주식을 해당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환하는 내용으로 주식 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내국법인이 해당 주식의 양도 및 동종・동량의 주식 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해당 내국법인의 손금 또는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해당 주식 대차계약이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차입한 후 해당 주식을 양도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후 대여주식 상환일에 동종・동량의 주식을 해당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환하는 내용으로 주식 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내국법인이 해당 주식의 양도 및 동종・동량의 주식 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해당 내국법인의 손금 또는 익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주식 대차계약이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1.12월 질의법인의 대표자인 ○○○으로부터 ◎◎◎ 주식 300주를 차입하는 계약을 체결(이하 ‘쟁점 주식대차계약’)
○ 쟁점 주식대차계약은 1년 기한으로 증권계좌 주식 이관을 통하여 차입하고자 하며 이후 질의법인은 쟁점 주식을 매도하여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함
○ 질의법인은 대차거래 기한 도래 시 ◎◎◎ 주식 300주를 매수하여 증권계좌 이관을 통하여 대여자에게 차입한 주식을 상환할 예정임
○ 해당 주식대차계약 내용에 따르면 질의법인은 차입주식을 자유롭게 매도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차입한 주식 상환일에 주식 상환일 종가를 기준으로 年 5%의 이자를 지불할 예정
○ 질의법인과 대표자 ○○○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의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2. 질의내용
○ (질의1) 쟁점 주식의 매도 시점과 상환 시점의 시가 변동분이 법인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질의법인과 대표자와의 본 건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3. 자산의 임대료
4. 자산의 평가차익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제3항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거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2.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유가증권 대차거래)
실6.72 유가증권대차거래는 유가증권을 대여 또는 차입하는 거래로서, 유가증권 대여자는 차입자로부터 대여에 따른 수수료를 획득하고, 차입자는 차입한 증권에 대한 일정비율의 담보를 제공하고 대차거래 종료일에 대차증권을 상환하는 거래로서, 담보부 소비대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차거래로 인하여 유가증권이 차입자에게 인도되었다 하더라도 경제적 소유권까지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유가증권의 대여행위에 따른 경제적 효익 및 통제 여부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유가증권 대차거래로 인한 유가증권의 이동에 대하여 대여자 및 차입자 모두 재무제표에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대여 또는 차입사실을 유가증권보관대장에 기재하면 된다. 그러나 차입자가 차입한 유가증권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향후 동종ㆍ동량의 유가증권으로 대여자에게 상환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바, 일반기업회계기준상 매도유가증권의 계정과목으로 부채를 인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비록 차입자가 동일한 종목의 유가증권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하더라도 이를 매도유가증권과 상계하는 것은 총액주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각각 별개의 거래로 보아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매도한 유가증권이 기존의 자산에 계상된 유가증권인지 차입한 유가증권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에 계상된 유가증권을 매도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기매매증권에 계상된 유가증권을 먼저 매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출처 : 국세청 2023. 07. 04. 서면-2021-법인-7751[법인세과-10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