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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 시 단체협약 승계와 신규지부 지위 해석

공무원노사관계과-307  ·  2018. 0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부조직개편으로 기관이 분할·통합될 때 기존 단체협약이 신설 또는 변경된 조직 형태에 승계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정부조직개편으로 기관이 분할·통합될 때, 단체협약의 승계 여부는 조직의 동일성 유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기존 조직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어 일체로 이전된 경우 단체협약이 잠정적으로 승계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노조 통합에 의해 신설된 지부는 새로운 지부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해석합니다.
#단체협약 승계 #조직개편 #기관 분할 #노조 통합 #신설지부 #공무원노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307  ·  2018. 02. 05.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회신(공무원노사관계과-307, 2018.2.5, 출처: 고용노동부)
  • 2010년 12월 체결된 단체협약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D공무원노조 A부지부 양자가 각기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위임받아 체결한 경우, 해당 단체협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2013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일부 업무가 A부에서 C부로 이관된 상황에서, 종사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형태가 변경되고 업무에 대한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이 일체로 유지돼 이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도 잠정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2016년 D공무원노조와 E공무원노조 통합으로 F공무원노조가 설립된 경우, 기존 E공무원노조 A부지부는 해산된 것으로 간주해야 하므로, F공무원노조 B부지부는 새롭게 신설된 지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정부교섭대표는 교섭 또는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경우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 조직개편 시 단체협약 효력 관련: 조직의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인적·물적 조직이 일체로 이전된 경우 단체협약도 잠정적으로 승계
  • 노조 통합 및 해산 시: 노조 통합에 의해 신설된 노조 또는 지부는 기존 지부의 지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새로운 지부로 간주
사례 Q&A
1. 정부조직개편 시 단체협약의 효력은 어디에 승계되나요?
답변
조직의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며 인적·물적 조직이 일체로 이전된 경우, 단체협약이 잠정적으로 승계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조직의 동일성 유지 및 일체적 이전이라는 조건 충족 시, 단체협약 승계를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2. 노동조합이 통합될 때 새로 생긴 지부는 기존 지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노조 통합으로 새로 설립된 지부는 새로운 지부로 간주되며 기존 지부의 연속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서, 해산·통합 이후 신설된 지부의 경우 새로 신설된 지부로 보아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3. 기관 분할 시 과거 단체협약이 자동으로 승계됩니까?
답변
동일성 유지와 일체적 이전이 있는 경우에만 단체협약이 잠정적으로 승계될 수 있다고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회신에서 실질적 동일성·조직의 일체 이전이 있을 때만 단체협약 승계를 인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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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정부조직개편으로 조직형태 변경 시 단체협약 승계 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307, 2018. 2. 5.]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실관계)
- 정부교섭대표(당시 행정안전부장관)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행정부교섭 진행(‘06~’17년)하던 중 ⁠‘07.3월에 노조와 예비교섭 합의서(신규 가입 지부가 발생할 경우 교섭권을 해당 지부에 위임)에 서명ㆍ날인
- 중앙행정기관 A부는 2013.3월 B부와 C부로 개편되면서 폐지 2010.12월 체결한 A부장관과 D공무원노조 A부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서의 효력이 있는지 2013년 D공무원노조 A부지부가 C부지부로 조직형태가 변경되었을 당시 2010년 A부장관과 체결한 단체협약서가 이관되는 것이 맞는지 2016.10월에 D공무원노조와 E공무원노조의 통합과 F공무원노조로의 명칭변경으로 인해 발생된 F공무원노조 A부지부는 새로운 지부로서의 지위가 있는지

【회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서는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의 장이 관리하거나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가. 2010.12월에 체결한 단체협약서는 단체교섭 당사자(행정안전부장관-D공무원 노조)로부터 A부장관과 D공무원노조 A부지부가 각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위임받아 체결하였다면 사실상 법적 효력이 있다할 것임
나. 2013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일부업무가 A부에서 C부로 이관되었고, - 이관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로 구성된 D공무원노조 A부지부가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C부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으며, - 이관된 업무에 대한 인적ㆍ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도 잠정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 또한, 2016.10월에 D공무원노조와 E공무원노조의 통합(F공무원노조)으로 E공무원 노조는 해산신고를 통해 F공무원노조로 흡수ㆍ통합되었는 바, 기존 E공무원노조 A부지부는 해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F공무원노조 B부지부는 새롭게 신설된 지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2. 05. 공무원노사관계과-30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