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매인이 복권 수탁사업자와 체결한 판매계약에 따라 소비자에게 복권을 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판매수수료로 수취하는 경우 판매대행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사업자가 복권 수탁사업자와 체결한 인쇄복권 판매계약에 따라 소비자에게 인쇄복권을 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판매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판매대행용역 제공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판매대행용역은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매인이 복권 수탁사업자와 체결한 판매계약에 따라 소비자에게 복권을 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판매수수료로 수취하는 경우 판매대행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사업자가 복권 수탁사업자와 체결한 인쇄복권 판매계약에 따라 소비자에게 인쇄복권을 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판매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판매대행용역 제공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판매대행용역은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