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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판매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제과-362  ·  2021. 08.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권 수탁사업자와 판매계약을 맺고 소비자에게 복권을 판매하여 수수료를 받을 때 해당 판매대행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복권 판매계약에 따라 판매인이 소비자에게 복권을 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해당 판매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재화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복권 판매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 #판매대행용역 #복권 판매계약 #수탁사업자 #인쇄복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362  ·  2021. 08. 12.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문서번호: 부가가치세제과-362, 일자: 2021-08-12
  • 복권 수탁사업자와 체결한 인쇄복권 판매계약에 따라 소비자에게 인쇄복권을 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받은 경우, 그 판매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해당 판매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면세 재화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지 않으므로, 면세 적용이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복권 판매대행계약에 따른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 공급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면세되는 재화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 여부 규정
사례 Q&A
1. 복권 판매수수료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복권 판매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복권 판매대행용역 공급은 과세로 보았습니다.
2. 복권 판매수수료가 면세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복권 판매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3. 복권 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답변
복권 판매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근거
판매대행용역의 공급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판매인이 복권 수탁사업자와 체결한 판매계약에 따라 소비자에게 복권을 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판매수수료로 수취하는 경우 판매대행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회신

사업자가 복권 수탁사업자와 체결한 인쇄복권 판매계약에 따라 소비자에게 인쇄복권을 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판매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판매대행용역 제공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판매대행용역은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8. 12. 부가가치세제과-3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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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판매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제과-362  ·  2021. 08.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권 수탁사업자와 판매계약을 맺고 소비자에게 복권을 판매하여 수수료를 받을 때 해당 판매대행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복권 판매계약에 따라 판매인이 소비자에게 복권을 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해당 판매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재화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복권 판매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 #판매대행용역 #복권 판매계약 #수탁사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362  ·  2021. 08. 12.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문서번호: 부가가치세제과-362, 일자: 2021-08-12
  • 복권 수탁사업자와 체결한 인쇄복권 판매계약에 따라 소비자에게 인쇄복권을 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받은 경우, 그 판매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해당 판매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면세 재화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지 않으므로, 면세 적용이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복권 판매대행계약에 따른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 공급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면세되는 재화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 여부 규정
사례 Q&A
1. 복권 판매수수료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복권 판매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복권 판매대행용역 공급은 과세로 보았습니다.
2. 복권 판매수수료가 면세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복권 판매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3. 복권 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답변
복권 판매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근거
판매대행용역의 공급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판매인이 복권 수탁사업자와 체결한 판매계약에 따라 소비자에게 복권을 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판매수수료로 수취하는 경우 판매대행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회신

사업자가 복권 수탁사업자와 체결한 인쇄복권 판매계약에 따라 소비자에게 인쇄복권을 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판매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판매대행용역 제공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판매대행용역은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8. 12. 부가가치세제과-3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