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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소송비 후원금 개인통장 수령 가능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2737  ·  2020. 1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무원노조가 소송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인 또는 공무원으로부터 개인통장으로 후원금을 받아도 되는지요?

S요약

공무원노조가 소송비용 충당을 위해 개인통장으로 후원금을 수령하는 것에 대해, 공무원노조법에서 명확히 제한하지는 않지만 노조의 자주성·독립성 보호를 위해 조심해야 하며, 개인통장 수령시 자금 관리 문제 및 부적절성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공무원노조 #후원금 #개인통장 #노조 운영비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2737  ·  2020. 11. 17.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공무원노사관계과-2737, 2020-11-17) 회신임
  • 공무원노조의 후원금 모집과 제한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노조법에서 별도로 규율되어 있지 않음
  • 공무원노조법 제17조 제2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는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 보호를 위한 규정임
  • 개별적·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납부한 자가 노조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규약에 따른 조합원의 권한·의무 또는 혜택을 받지 않는다면, 공무원노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임
  • 그러나 단체명의가 아닌 개인통장으로 후원금을 수령할 경우, 후원금의 적법 사용 여부 판단이 어려워 횡령 등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음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공무원노조법) 제17조 제2항: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 보호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노조 운영 및 비용원조의 부당노동행위 규정
  • 공무원노조법상 후원금 모집 및 제한에 관한 별도 규정 없음
사례 Q&A
1. 공무원노조가 후원금을 개인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무원노조법상 명문의 제한은 없으나, 개인통장으로 후원금을 받는 것은 자금관리 및 투명성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단체명의가 아닌 개인통장으로 수령할 경우 적법 사용에 대한 확인과 횡령 문제가 있으므로 권장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공무원노조 후원금 모집 시 법적 제한이 있나요?
답변
공무원노조법에는 후원금 모집과 제한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근거
노동조합법 및 공무원노조법은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만을 관련해서 규정하고 있어, 후원금 자체에 별도 제한은 없습니다.
3. 노조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후원자의 후원금은 문제가 없나요?
답변
규약상 조합원의 권리나 혜택을 받지 않고 운영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후원금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한 공무원노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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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무원노조의 소요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개인통장으로 후원금을 받아도 되는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737, 2020. 11. 17.]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소송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인 혹은 공무원으로부터 개인의 통장으로 일천만원 이상의 후원을 받아도 되는지

【회답】

공무원노조의 후원금 모집과 제한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이하 ⁠‘공무원노조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음. 다만, 공무원노조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서는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조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공무원노조에 개별적ㆍ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납부한 자가 공무원노조의 운영에 관여
하지 않고 규약에 따른 조합원의 권한과 의무 또는 혜택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공무원
노조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또한, 노동조합 등 단체의 비용지출을 위하여 단체명의가 아닌 개인통장으로 후원금을 받을 경우, 후원금의 적법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개인의 횡령 문제가 뒤따를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1. 17. 공무원노사관계과-273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