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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시 양도일 전후 3개월 내 시가 적용방법

기준-2022-법무재산-0078[법무과-5204]  ·  2022. 10.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 중 시가 적용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요?

S요약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시,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확인되는 가액을 시가로 평가합니다. 이 원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유사재산 시가 평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적용됩니다.
#부당행위계산 #3개월 시가 #양도소득세 #비교아파트 시가 #상속세법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2-법무재산-0078[법무과-5204]  ·  2022. 10. 17.

  • 국세청 기준-2022-법무재산-0078[법무과-5204] (2022.10.17.) 회신임
  • 소득세법 제101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에 따라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확인되는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 이 때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 평가 규정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특히, 동 평가원칙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일관적으로 적용됩니다.
  • 따라서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거래된 비교아파트 금액 등은 실제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시가로 평가하는데 참고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세무서장이 소득금액을 부당행위 계산으로 결정할 수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4항, 제5항: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거나 매입하여 조세부담이 감소될 경우 시가로 계산하고, 시가는 상증법 및 동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 가액으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을 시가로 보되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가액 적용
  •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부당행위계산 시 3개월 이내 시가 평가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확인되는 가액이 시가로 평가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및 국세청 2022-법무재산-0078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양도소득세 신고 후에 거래된 아파트 금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과세표준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3개월 기간 내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신고와 무관하게 동일 기준이 적용됨을 밝혔습니다.
3.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시 유사 재산의 시가 적용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유사 재산 시가 평가는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동일 규정 준용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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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적용 방법

회신

「소득세법」제101조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2021.02.17.-31442호 개정 전)」 제167조 제5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확인되는 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규정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때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 사실관계

 ○(납세자) 甲은 배우자와 각 1/2지분씩 공동으로 소유 하던 서울시 소재 A아파트 4동 1301호(쟁점아파트)를 배우자에게 ’20.10.26. 양도하고, ⁠‘20.11.2. 양도소득 세 신고(양도가액 10억원) 함

 ○(자문기관)소득법§101①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쟁점아파트의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 ’20.11.12.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아파트 단지내 같은 동 1801호(비교아파트)가 2,430백만원에 매매 계약 체결된 사실이 있으므로 동 금액을 시가로 보아 소득법§101 적용 함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시 시가 적용 기간을 소득령§167⑤에 따라 양도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할 때,

    상증령§49④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는 규정이 있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일 이후 거래된 가액의 시가 여부

2. 질의내용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적용 방법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시행 2020.10.07] ⁠[2020.10.07-31083호]일부개정

 ③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이하 생략)

④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

  3.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0. 17. 기준-2022-법무재산-0078[법무과-52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