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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교원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및 교섭권한

공무원노사관계과-2870  ·  2020. 12.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의과대학 소속 교원노조가 대학 내 타 교원노조와 교섭하고자 할 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기존 단체협약이 있을 때 교섭 요구가 거부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의과대학 소속 교원노조가 대학 내 다른 교원노조와 함께 교섭권을 행사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미 단일화 절차를 거쳐 체결된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중일 때에는 해당 협약 체결에 참여하지 않은 교원노조는 교섭 요구를 거부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과대학 #교원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단체협약 #노사관계 #사립학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2870  ·  2020. 12. 0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870 (2020.12.3.)
  •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교원노조법에 따라, 자신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교원노조가 둘 이상인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체결된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중일 경우, 해당 협약 체결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거부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의과대학 소속 교원노조의 교섭 상대방인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단일화 거친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교섭 요구는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요청 가능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교섭창구 단일화 거쳐 체결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내 참여하지 않은 조합의 교섭 요구 거부 가능
사례 Q&A
1. 의과대학 교원노조가 단독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의과대학 소속 교원노조가 단독으로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둘 이상의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교섭창구 단일화 요청이 가능합니다.
2. 이미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 새로운 교원노조의 교섭 요구가 가능합니까?
답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해당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교원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 제7조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쳐 체결된 단체협약의 동안 교섭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교섭창구 단일화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두 개 이상의 교원노조가 동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요청이 필요합니다.
근거
법 제6조에는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동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에게 단일화 요청권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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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의과대학 소속 교원노조와 대학 내 타 교원노조 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870, 2020. 12. 3.]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의과대학 소속 교원노조는 대학 내 다른 교원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기 체결된 대학교원노조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의과대학 소속 교원노조 등 다른 교원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인지

【회답】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교원노조법 제6항에 따라 자신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 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7항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는 그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 하여도 이를 거부할 수 있음
- 따라서 의과대학 소속 교원노조의 교섭 상대방인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교섭 창구 단일화를 요청할 수 있고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쳐 체결된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는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03. 공무원노사관계과-287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