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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이 총장에게 교섭권 위임 시 권한범위 미설정 가능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2140  ·  2020. 09.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사장이 총장에게 교섭권을 위임하면서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지 않고 불명확하게 일괄 위임하는 것이 적법한지요?

S요약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용자측이 교섭권을 위임할 때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해 위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교섭권한 위임 시 위임 방법에 별도의 제한이 없으며, 포괄적 또는 구체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모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위임하였다면, 교섭권 전체를 위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교섭권 위임 #노동조합법 시행령 #포괄적 위임 #권한범위 #이사장 총장 교섭 #단체협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2140  ·  2020. 09. 0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140(2020.9.8.)
  • 교섭권한 위임 시 위임 방법에 별도의 제한이나 형식 요건이 없으므로, 포괄적(일괄적) 또는 구체적 위임 모두 가능하다고 회신함.
  • 따라서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위임하였다면, 이는 교섭권 전체를 위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답변함.
  • 다만, 교섭권 위임 사실(수임자, 위임 범위 등)은 상대방에 반드시 통보해야 함을 안내하였음.
  • 관련 근거 규정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임을 명시하였음.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 또는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할 경우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함
  • 동 시행령: 교섭권 위임 시 그 사실(수임자·위임 범위 등)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함
  • 동 시행령: 위임 방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포괄적·구체적 위임 모두 허용
사례 Q&A
1. 교섭권 위임 시 위임 내용이 포괄적으로 되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답변
교섭권 위임 방법에 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교섭권 전체를 일괄적으로 위임하는 행위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교섭권을 위임받았다면 상대방에게 무엇을 통보해야 하나요?
답변
수임자와 위임의 범위 등 교섭권 위임 사실을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리셔야 합니다.
근거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위임 사실(수임자·범위 등) 통보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총장에게 교섭권 전부를 일괄 위임하면 권한 범위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교섭권 전체를 위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포괄적 위임 시 전체 교섭권에 대한 위임으로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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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이사장이 총장에게 교섭권을 위임하면서 ⁠‘교섭사항과 권한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위임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140, 2020. 9. 8.]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동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 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 위임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그런데,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은 2020.7.2. △△대학교 총장에게 동 권한을 위임하면서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불명확하게 일괄적으로 위임
하였는데, 이것이 합법적인 위임인지

【회답】

교섭당사자는 교섭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 그 사실(수임자ㆍ위임의 범위 등)을 상대방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임 방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포괄적으로 또는 구체적으로 위임하는 것 모두 가능함
- 만약 포괄적으로 교섭권을 위임하였을 경우 이는 교섭권 일체를 위임한 것으로 해석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9. 08. 공무원노사관계과-214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