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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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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140, 2020. 9. 8.]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동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 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 위임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그런데,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은 2020.7.2. △△대학교 총장에게 동 권한을 위임하면서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불명확하게 일괄적으로 위임
하였는데, 이것이 합법적인 위임인지
교섭당사자는 교섭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 그 사실(수임자ㆍ위임의 범위 등)을 상대방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임 방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포괄적으로 또는 구체적으로 위임하는 것 모두 가능함
- 만약 포괄적으로 교섭권을 위임하였을 경우 이는 교섭권 일체를 위임한 것으로 해석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