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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토지 보유 1년 미만 시 양도세율 적용

사전-2021-법규재산-1232[법규과-3119]  ·  2022.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 신축 후 1년 미만 보유한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어떤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1년 이상 소유한 나대지 위에 신축한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주택 및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할 경우,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 부수토지 #양도소득세 #보유기간 #1년 미만 #세율 #100분의 70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재산-1232[법규과-3119]  ·  2022. 10. 31.

  • 국세청 사전-2021-법규재산-1232[법규과-3119](2022.10.31)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54(2022.10.27) 회신 기준임.
  •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전체 토지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라도 주택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해당 부수토지 양도소득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의 100분의 70 세율 적용함.
  • 이 때, 적용 세율은 주택부수토지 별도 보유기간으로 판단되며, 주택 자체의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부수토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해당 기준이 적용됨.
  • 세법상 동일 자산에 둘 이상의 세율 적용이 가능할 경우,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원칙이 있으므로, 실무에서 개별 보유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일반적인 소득세율 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에 토지 및 건물, 이에 부속된 권리의 양도 포함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부수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세율 적용 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단서): 둘 이상의 세율 해당 시 더 높은 세율 적용 원칙 명시
사례 Q&A
1. 주택 신축 후 부수토지 1년 미만 보유 시 양도세율은?
답변
보유 1년 미만 부수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및 국세청 사실관계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2. 주택과 부수토지 보유기간이 다르면 어떤 세율 적용?
답변
주택과 부수토지 각각의 보유기간을 따로 판단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자산별 보유기간별로 세율이 결정됩니다.
3. 양도세율 산정 시 적용되는 법 조항은?
답변
주로 소득세법 제104조가 적용되어, 자산별·보유기간별 세율을 규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전체와 유권해석에서 이 조항을 중점적으로 인용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년 이상 소유한 나대지 위에 주택을 지어 1년 미만 소유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 하는 경우, 부수토지부분에 적용되는 세율은 소득세법§104①(3)의 세율을 적용함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54, 2022.10.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54(2022.10.27)
[질의] 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 전체 토지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주택부수토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적용세율
(1안)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소득세법§104➀(3)괄호부분]
(2안)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소득세법§104➀(2)괄호부분]
(3안)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소득세법§104➀(2)]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동 주택부수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해서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법률)제104조제1항제3호에 따른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끝.
귀 질의와 같이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동 주택부수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해서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법률)제104조제1항제3호에 따른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4월 전남 나주시 소재 A토지(253㎡) 취득

○ ⁠‘20.12월 A토지 위에 B주택 건축

   * 1층 22㎡, 2·3·4층 각 151㎡

○‘21.7월 양도

2. 질의내용

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 전체 토지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주택부수토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적용세율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

출처 : 국세청 2022. 10. 31. 사전-2021-법규재산-1232[법규과-31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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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토지 보유 1년 미만 시 양도세율 적용

사전-2021-법규재산-1232[법규과-3119]  ·  2022.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 신축 후 1년 미만 보유한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어떤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1년 이상 소유한 나대지 위에 신축한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주택 및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할 경우,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 부수토지 #양도소득세 #보유기간 #1년 미만 #세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재산-1232[법규과-3119]  ·  2022. 10. 31.

  • 국세청 사전-2021-법규재산-1232[법규과-3119](2022.10.31)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54(2022.10.27) 회신 기준임.
  •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전체 토지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라도 주택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해당 부수토지 양도소득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의 100분의 70 세율 적용함.
  • 이 때, 적용 세율은 주택부수토지 별도 보유기간으로 판단되며, 주택 자체의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부수토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해당 기준이 적용됨.
  • 세법상 동일 자산에 둘 이상의 세율 적용이 가능할 경우,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원칙이 있으므로, 실무에서 개별 보유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일반적인 소득세율 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에 토지 및 건물, 이에 부속된 권리의 양도 포함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부수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세율 적용 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단서): 둘 이상의 세율 해당 시 더 높은 세율 적용 원칙 명시
사례 Q&A
1. 주택 신축 후 부수토지 1년 미만 보유 시 양도세율은?
답변
보유 1년 미만 부수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및 국세청 사실관계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2. 주택과 부수토지 보유기간이 다르면 어떤 세율 적용?
답변
주택과 부수토지 각각의 보유기간을 따로 판단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자산별 보유기간별로 세율이 결정됩니다.
3. 양도세율 산정 시 적용되는 법 조항은?
답변
주로 소득세법 제104조가 적용되어, 자산별·보유기간별 세율을 규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전체와 유권해석에서 이 조항을 중점적으로 인용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년 이상 소유한 나대지 위에 주택을 지어 1년 미만 소유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 하는 경우, 부수토지부분에 적용되는 세율은 소득세법§104①(3)의 세율을 적용함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54, 2022.10.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54(2022.10.27)
[질의] 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 전체 토지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주택부수토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적용세율
(1안)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소득세법§104➀(3)괄호부분]
(2안)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소득세법§104➀(2)괄호부분]
(3안)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소득세법§104➀(2)]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동 주택부수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해서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법률)제104조제1항제3호에 따른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끝.
귀 질의와 같이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동 주택부수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해서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법률)제104조제1항제3호에 따른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4월 전남 나주시 소재 A토지(253㎡) 취득

○ ⁠‘20.12월 A토지 위에 B주택 건축

   * 1층 22㎡, 2·3·4층 각 151㎡

○‘21.7월 양도

2. 질의내용

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 전체 토지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주택부수토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적용세율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

출처 : 국세청 2022. 10. 31. 사전-2021-법규재산-1232[법규과-31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