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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

임금근로시간과-358  ·  2022. 1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적용제외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가 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로할 때 연장근로수당 및 가산임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및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가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휴일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연장·휴일근로 가산임금(50%)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 실제 근로에 대한 임금(100%)은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특히 관리감독자라도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가 본인 결정 범위 밖이고 별도 보상이 없다면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감시단속적 근로자 #관리감독자 #연장근로수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358  ·  2022. 12. 0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358, 2022.12.5.
  •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거나,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연장ㆍ휴일근로 가산임금(50%)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실질적으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 임금(100%)은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 판례(1988다카2974)는 관리감독자가 기업경영자와 일체이며 근무시간에 자유재량이 있을 때 연장근로수당이 없다고 하였으나, 자기 결정권이 없는 초과근로라면 근로에 대한 임금(100%)은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만약 소정근로시간 외 업무에 대한 별도 수당이 임금에 이미 포함돼 있지 않다면, 실제로 초과해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돼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감시·단속적 근로자,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 등에게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 적용 제외
  • 근로기준법 제50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규정
  • 근로기준법 제56조: 법정근로시간 초과 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50%) 지급 규정
  • 대법원 1988다카2974(1989.2.28): 관리감독자의 자유재량 근무 시 연장·가산임금 미발생에 관한 판례
  • 근로기준법 제4장·제5장: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 근로조건 세부 규정
사례 Q&A
1.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가산임금 50%)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3조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근로시간,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가산임금 발생 요건이 없습니다.
2. 관리감독자가 소정근로시간 외에 일하면 임금을 꼭 줘야 하나요?
답변
관리감독자가 자기 결정권이 없는 초과근로를 했다면 근로에 대한 임금(100%)은 지급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과 판례 해석 모두, 별도 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3. 감시·단속적 근로자도 근무시간 초과시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연장·가산수당은 없으나, 실제 근로한 시간의 임금(100%)은 받을 수 있음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358 회신에 따르면, 적용제외 근로자라도 임금(100%)은 지급받아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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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358, 2022. 12. 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에 따른 감시단속적 근로자와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로할 경우연장근로임금(100%)과 가산임금(50%)이 발생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와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같은 법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유급휴일(주휴일, 법정공휴일)이 적용 되지 않으므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거나,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연장ㆍ휴일근로 가산임금(50%)이 발생하지 않으나, 근로에 대한 임금(100%)은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적절하다고 사료됨.다만, 판례(대법 88다카2974, ⁠‘89.2.28)에서 관리감독자에 대해서 소정근로 시간외 연장 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임금(100%)과 가산임금(50%) 모두 발생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 해당 판례에서 관리감독자가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있고, 자기의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어 소정근로시간외에 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 임금(100%)과 가산임금(50%) 모두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므로,
- 관리감독자가 통상적으로는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이 있더라도 일부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에 대해서 자기 결정권이 없고, 해당근로에 대한 대가를 특정 수당 등의 형태로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것(소정근로시간외 필요한 업무에 대한 보상이 임금에 포함)이 아니라면,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100%)은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12. 05. 임금근로시간과-35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