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358, 2022. 12. 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에 따른 감시단속적 근로자와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로할 경우연장근로임금(100%)과 가산임금(50%)이 발생하는지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와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같은 법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유급휴일(주휴일, 법정공휴일)이 적용 되지 않으므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거나,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연장ㆍ휴일근로 가산임금(50%)이 발생하지 않으나, 근로에 대한 임금(100%)은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적절하다고 사료됨.다만, 판례(대법 88다카2974, ‘89.2.28)에서 관리감독자에 대해서 소정근로 시간외 연장 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임금(100%)과 가산임금(50%) 모두 발생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 해당 판례에서 관리감독자가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있고, 자기의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어 소정근로시간외에 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 임금(100%)과 가산임금(50%) 모두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므로,
- 관리감독자가 통상적으로는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이 있더라도 일부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에 대해서 자기 결정권이 없고, 해당근로에 대한 대가를 특정 수당 등의 형태로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것(소정근로시간외 필요한 업무에 대한 보상이 임금에 포함)이 아니라면,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100%)은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