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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상 방산업체 매출액의 증여의제 과세제외 인정

서면-2020-상속증여-4365[상속증여세과-911]  ·  2020. 1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방위사업법상 방산업체로 지정된 법인이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인 다른 방산업체에 방산물자를 공급해 발생한 매출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제외 매출액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방위사업법상 방산업체로 지정된 법인이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 방산업체에 방산물자를 공급하여 발생한 매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8항 제6호에 따라 증여의제 과세대상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산업체 #방산물자 #의무공급 #특수관계법인 #상속세증여세 #증여의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4365[상속증여세과-911]  ·  2020. 12. 18.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4365[상속증여세과-911](2020-12-18) 회신에 따르면, 방위사업법상 방산업체로 지정된 법인이 특수관계법인 방산업체에 방산물자를 의무적으로 공급하여 발생한 매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8항 제6호에 따른 매출액에 해당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해당 매출액은 방위사업법에 의거한 의무 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증여의제이익 과세 적용 시 과세제외 매출액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방산업체는 방위사업법 제35조와 같은 법령에 따라 지정된 후 정부나 체계업체를 통해 방산물자를 공급할 법적 의무(독점적 공급 등)를 갖고 있으므로, 이 의무적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상증세법상 특수관계 거래비율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관련 유사사례로 집단에너지사업법상 에너지공급,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 등 타 법률상 의무 공급 거래의 매출액도 과세제외로 본다는 국세청 기존 유권해석(서면법규과-1128, 서면법규과-624)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8항 제6호: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과세제외매출액으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및 배제 요건 명시
  • 방위사업법 제35조: 방산업체는 지정 요건을 갖추고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로, 법령에 따라 공급의무가 부여됨
  • 방위사업법 제48조: 방산물자 공급계약 불이행 시 지정 취소 등 제재 근거
사례 Q&A
1. 방위사업법상 방산업체 간 의무적 방산물자 거래 매출액도 증여의제 과세제외인가요?
답변
방위사업법상 방산업체로 지정되어 특수관계법인 방산업체에 의무적으로 방산물자를 공급해 발생하는 매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제 과세제외 매출액으로 인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8항 제6호에 의거,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행하는 거래는 과세제외매출액임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2. 방위사업법에서 방산물자 의무 공급의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방산업체로 지정받은 법인은 방산물자의 생산 및 공급 의무가 법적으로 부여되어 있습니다.
근거
방위사업법 제35조와 제48조에 방산업체의 지정 및 의무 불이행 시 제재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 등 타 법률상 의무공급 거래 매출액도 과세제외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서면법규과-1128, 서면법규과-624 등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타 법률상 의무공급 매출액도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서 제외되었음을 근거로, 방위사업법 이외의 경우에도 유사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은 관련 유사사례(여객자동차운수사업, 집단에너지사업 등에 관한 과세제외 판단)를 동일 기준으로 안내한 바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방위사업법상 방산업체로 지정된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다른 방산업체에게 방위사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방산물자 등을 공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8항제6호에 따른 매출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방위사업법상 방산업체로 지정된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다른 방산업체에게 방위사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방산물자 등을 공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8항제6호에 따른 매출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해당법인은 방위사업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00년도부터 방산업체로 지정되어 함정 전투체계, 레이더, 전술정보 통신체계 등 방산물자를 생산·공급중임

  -해당법인이 생산하는 112개 방산물자는 해당법인 외에는 어떠한 업체도 생산·공급할 수 없으며, 해당법인은 정부에 직접 또는 체계업체를 통해 방산물자를 공급해야 하는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방위사업법」상 방산업체로 지정된 해당법인이 방산업체로 지정된 특수관계법인에게 같은법에 따른 방산물자 등을 공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8항 제6호에 따른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교차거래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⑧ 법 제45조의3제4항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제외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1.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2.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3.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4.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손자회사(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손자회사"라 한다)와 거래한 매출액

5. 수혜법인이 제품ㆍ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 한정한다)과 거래한 매출액

6.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7.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8. 수혜법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이 호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국가등이나 「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이하 이 호에서 "공공기금"이라 한다) 또는 공공기금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출자한 경우 해당 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방위사업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방위산업물자"라 함은 군수품 중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자를 말한다.

8. "방위산업"이라 함은 방위산업물자를 제조ㆍ수리ㆍ가공ㆍ조립ㆍ시험ㆍ정비ㆍ재생ㆍ개량 또는 개조(이하 "생산"이라 한다)하거나 연구개발하는 업을 말한다.

9. "방위산업체"라 함은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업체를 말한다.

방위사업법 제34조【방산물자의 지정】

① 방위사업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중에서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아니한 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이를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방산물자는 주요방산물자와 일반방산물자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방산물자와 일반방산물자의 구분 그 밖에 방산물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위사업법 제35조【방산업체의 지정 등】

① 방산물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과 보안요건 등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산업체를 지정함에 있어서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요방산업체와 일반방산업체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주요방산업체로, 그 외의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일반방산업체로 지정한다.

1. 총포류 그 밖의 화력장비

2. 유도무기

3. 항공기

4. 함정

5. 탄약

6. 전차ㆍ장갑차 그 밖의 전투기동장비

7. 레이더ㆍ피아식별기 그 밖의 통신ㆍ전자장비

8. 야간투시경 그 밖의 광학ㆍ열상장비

9. 전투공병장비

10. 화생방장비

11. 지휘 및 통제장비

12.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군사전략 또는 전술운용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물자

방위사업법 제48조【지정의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정당한 사유없이 정부에 대한 방산물자의 공급계약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관련 사례

서면법규과-1128, 2013.10.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이 운영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시설 사용료, 승차권 위탁 판매 수수료 등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3 제1항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거래비율 계산시 해당 매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 2제7항 단서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서면법규과-624, 2013.5.30.

귀 서면질의의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상 집단에너지사업자가 해당 법률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구역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게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매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 2제7항 단서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18. 서면-2020-상속증여-4365[상속증여세과-9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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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상 방산업체 매출액의 증여의제 과세제외 인정

서면-2020-상속증여-4365[상속증여세과-911]  ·  2020. 1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방위사업법상 방산업체로 지정된 법인이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인 다른 방산업체에 방산물자를 공급해 발생한 매출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제외 매출액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방위사업법상 방산업체로 지정된 법인이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 방산업체에 방산물자를 공급하여 발생한 매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8항 제6호에 따라 증여의제 과세대상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산업체 #방산물자 #의무공급 #특수관계법인 #상속세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4365[상속증여세과-911]  ·  2020. 12. 18.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4365[상속증여세과-911](2020-12-18) 회신에 따르면, 방위사업법상 방산업체로 지정된 법인이 특수관계법인 방산업체에 방산물자를 의무적으로 공급하여 발생한 매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8항 제6호에 따른 매출액에 해당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해당 매출액은 방위사업법에 의거한 의무 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증여의제이익 과세 적용 시 과세제외 매출액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방산업체는 방위사업법 제35조와 같은 법령에 따라 지정된 후 정부나 체계업체를 통해 방산물자를 공급할 법적 의무(독점적 공급 등)를 갖고 있으므로, 이 의무적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상증세법상 특수관계 거래비율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관련 유사사례로 집단에너지사업법상 에너지공급,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 등 타 법률상 의무 공급 거래의 매출액도 과세제외로 본다는 국세청 기존 유권해석(서면법규과-1128, 서면법규과-624)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8항 제6호: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과세제외매출액으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및 배제 요건 명시
  • 방위사업법 제35조: 방산업체는 지정 요건을 갖추고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로, 법령에 따라 공급의무가 부여됨
  • 방위사업법 제48조: 방산물자 공급계약 불이행 시 지정 취소 등 제재 근거
사례 Q&A
1. 방위사업법상 방산업체 간 의무적 방산물자 거래 매출액도 증여의제 과세제외인가요?
답변
방위사업법상 방산업체로 지정되어 특수관계법인 방산업체에 의무적으로 방산물자를 공급해 발생하는 매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제 과세제외 매출액으로 인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8항 제6호에 의거,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행하는 거래는 과세제외매출액임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2. 방위사업법에서 방산물자 의무 공급의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방산업체로 지정받은 법인은 방산물자의 생산 및 공급 의무가 법적으로 부여되어 있습니다.
근거
방위사업법 제35조와 제48조에 방산업체의 지정 및 의무 불이행 시 제재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 등 타 법률상 의무공급 거래 매출액도 과세제외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서면법규과-1128, 서면법규과-624 등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타 법률상 의무공급 매출액도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서 제외되었음을 근거로, 방위사업법 이외의 경우에도 유사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은 관련 유사사례(여객자동차운수사업, 집단에너지사업 등에 관한 과세제외 판단)를 동일 기준으로 안내한 바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방위사업법상 방산업체로 지정된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다른 방산업체에게 방위사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방산물자 등을 공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8항제6호에 따른 매출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방위사업법상 방산업체로 지정된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다른 방산업체에게 방위사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방산물자 등을 공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8항제6호에 따른 매출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해당법인은 방위사업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00년도부터 방산업체로 지정되어 함정 전투체계, 레이더, 전술정보 통신체계 등 방산물자를 생산·공급중임

  -해당법인이 생산하는 112개 방산물자는 해당법인 외에는 어떠한 업체도 생산·공급할 수 없으며, 해당법인은 정부에 직접 또는 체계업체를 통해 방산물자를 공급해야 하는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방위사업법」상 방산업체로 지정된 해당법인이 방산업체로 지정된 특수관계법인에게 같은법에 따른 방산물자 등을 공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8항 제6호에 따른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교차거래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⑧ 법 제45조의3제4항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제외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1.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2.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3.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4.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손자회사(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손자회사"라 한다)와 거래한 매출액

5. 수혜법인이 제품ㆍ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 한정한다)과 거래한 매출액

6.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7.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8. 수혜법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이 호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국가등이나 「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이하 이 호에서 "공공기금"이라 한다) 또는 공공기금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출자한 경우 해당 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방위사업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방위산업물자"라 함은 군수품 중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자를 말한다.

8. "방위산업"이라 함은 방위산업물자를 제조ㆍ수리ㆍ가공ㆍ조립ㆍ시험ㆍ정비ㆍ재생ㆍ개량 또는 개조(이하 "생산"이라 한다)하거나 연구개발하는 업을 말한다.

9. "방위산업체"라 함은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업체를 말한다.

방위사업법 제34조【방산물자의 지정】

① 방위사업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중에서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아니한 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이를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방산물자는 주요방산물자와 일반방산물자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방산물자와 일반방산물자의 구분 그 밖에 방산물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위사업법 제35조【방산업체의 지정 등】

① 방산물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과 보안요건 등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산업체를 지정함에 있어서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요방산업체와 일반방산업체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주요방산업체로, 그 외의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일반방산업체로 지정한다.

1. 총포류 그 밖의 화력장비

2. 유도무기

3. 항공기

4. 함정

5. 탄약

6. 전차ㆍ장갑차 그 밖의 전투기동장비

7. 레이더ㆍ피아식별기 그 밖의 통신ㆍ전자장비

8. 야간투시경 그 밖의 광학ㆍ열상장비

9. 전투공병장비

10. 화생방장비

11. 지휘 및 통제장비

12.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군사전략 또는 전술운용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물자

방위사업법 제48조【지정의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정당한 사유없이 정부에 대한 방산물자의 공급계약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관련 사례

서면법규과-1128, 2013.10.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이 운영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시설 사용료, 승차권 위탁 판매 수수료 등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3 제1항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거래비율 계산시 해당 매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 2제7항 단서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서면법규과-624, 2013.5.30.

귀 서면질의의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상 집단에너지사업자가 해당 법률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구역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게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매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 2제7항 단서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18. 서면-2020-상속증여-4365[상속증여세과-9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