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법인 종신보험 임원 승계 시 퇴직소득 및 근로소득 기준

서면-2022-원천-3587[원천세과-145]  ·  2023. 0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 명의 종신보험을 임원 퇴직 시 임원에게 승계할 경우, 해당 이익의 소득세 과세 유형과 퇴직소득금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법인이 계약자와 수익자인 종신보험을 임원 퇴직 시 임원에게 승계할 경우, 임원이 얻는 이익은 퇴직소득으로 판단되며, 퇴직소득금액은 종신보험의 평가액(해지환급금 등)으로 산정합니다. 단, 이를 포함한 퇴직소득이 임원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임원 퇴직 종신보험 #보험 승계 과세 #퇴직소득 한도 #근로소득 과세 #임원 소득세 #소득세법 22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원천-3587[원천세과-145]  ·  2023. 02. 24.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22-원천-3587[원천세과-145], 2023-02-24.
  •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인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임원 퇴직 시 계약자와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하여 임원이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때 퇴직소득금액은 종신보험 평가액(해지환급금 등)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소득세법령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 만약 이 이익까지 포함한 임원의 퇴직소득 총액이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이 근로소득으로 보게 된다는 점도 명확하게 안내되었습니다.
  • 과세기준 시점은 보험계약 승계 당시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후 임원이 보험을 해지하더라도 승계 시점·평가액이 기준으로 삼아진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은 사용자가 부담하여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이며,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은 근로제공 대가, 상여,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 등을 포함한다.
  •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158: 임원 퇴직 시 법인명의 종신보험을 임원에게 승계하면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9: 법인이 부담한 저축성보험을 임원에게 승계 시 퇴직소득으로,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해석이 존재함.
사례 Q&A
1. 법인이 임원 퇴직 시 종신보험을 승계하면 소득세 과세유형은?
답변
임원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한도 초과 시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종신보험 계약 승계 시 퇴직소득금액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퇴직소득금액은 보험계약 승계 시의 종신보험 평가액(예: 해지환급금 등)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서면-2022-원천-3587 회신에 따라 보험의 평가액이 퇴직소득금액 산정 기준임이 명확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3. 임원 퇴직 후 보험 유지하다 해지 시 추가 세금이 발생하나요?
답변
종신보험 승계 당시 평가액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이후 임원이 보험을 해지해도 추가 과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회신 취지상 승계 시점의 금액만 소득세 과세대상임을 반영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명의 종신보험을 퇴직하는 임원에게 승계하여 해당 임원이 얻는 이익은 퇴직소득이며, 그 퇴직소득금액은 종신보험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해당 이익을 포함한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소득세법의 임원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임원 퇴직 시 종신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하여 해당 임원이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퇴직소득금액은 종신보험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이익을 포함한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 따른 퇴직소득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피보험자는 임원, 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으로 하는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임원 퇴직금 지급처리 시 이를 임원에게 승계하려고 함

2. 질의내용

 ○이 경우, 아래 세 가지 쟁점에 대하여 서면질의 신청하였음

  1)먼저, 해당 보험계약의 승계로 인하여 해당 퇴직하는 임원이 받게 되는 이익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

  2)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해당 이익에 대한 퇴직소득 총수입금액을 보험계약 승계 당시의 해지환급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3)승계 당시의 해지환급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임원이 해당 보험계약을 퇴직시점이 아닌 향후 미래에 해지할 경우시점 간 해지환급금의 차액에 대하여 추가 과세가 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③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158 ⁠(2016.11.15)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임원 퇴직 시 종신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하여 해당 임원이 얻는 이익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함. 다만, 종신보험의 평가액을 포함한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 따른 퇴직소득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9 ⁠(’11.3.29.)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임원 퇴직시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퇴직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저축성보험은 퇴직 임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함. 다만, 저축성보험 평가액을 포함한 임원의 퇴직소득이 과다하여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만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2. 24. 서면-2022-원천-3587[원천세과-1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법인 종신보험 임원 승계 시 퇴직소득 및 근로소득 기준

서면-2022-원천-3587[원천세과-145]  ·  2023. 0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 명의 종신보험을 임원 퇴직 시 임원에게 승계할 경우, 해당 이익의 소득세 과세 유형과 퇴직소득금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법인이 계약자와 수익자인 종신보험을 임원 퇴직 시 임원에게 승계할 경우, 임원이 얻는 이익은 퇴직소득으로 판단되며, 퇴직소득금액은 종신보험의 평가액(해지환급금 등)으로 산정합니다. 단, 이를 포함한 퇴직소득이 임원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임원 퇴직 종신보험 #보험 승계 과세 #퇴직소득 한도 #근로소득 과세 #임원 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원천-3587[원천세과-145]  ·  2023. 02. 24.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22-원천-3587[원천세과-145], 2023-02-24.
  •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인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임원 퇴직 시 계약자와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하여 임원이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때 퇴직소득금액은 종신보험 평가액(해지환급금 등)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소득세법령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 만약 이 이익까지 포함한 임원의 퇴직소득 총액이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이 근로소득으로 보게 된다는 점도 명확하게 안내되었습니다.
  • 과세기준 시점은 보험계약 승계 당시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후 임원이 보험을 해지하더라도 승계 시점·평가액이 기준으로 삼아진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은 사용자가 부담하여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이며,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은 근로제공 대가, 상여,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 등을 포함한다.
  •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158: 임원 퇴직 시 법인명의 종신보험을 임원에게 승계하면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9: 법인이 부담한 저축성보험을 임원에게 승계 시 퇴직소득으로,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해석이 존재함.
사례 Q&A
1. 법인이 임원 퇴직 시 종신보험을 승계하면 소득세 과세유형은?
답변
임원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한도 초과 시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종신보험 계약 승계 시 퇴직소득금액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퇴직소득금액은 보험계약 승계 시의 종신보험 평가액(예: 해지환급금 등)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서면-2022-원천-3587 회신에 따라 보험의 평가액이 퇴직소득금액 산정 기준임이 명확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3. 임원 퇴직 후 보험 유지하다 해지 시 추가 세금이 발생하나요?
답변
종신보험 승계 당시 평가액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이후 임원이 보험을 해지해도 추가 과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회신 취지상 승계 시점의 금액만 소득세 과세대상임을 반영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명의 종신보험을 퇴직하는 임원에게 승계하여 해당 임원이 얻는 이익은 퇴직소득이며, 그 퇴직소득금액은 종신보험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해당 이익을 포함한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소득세법의 임원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임원 퇴직 시 종신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하여 해당 임원이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퇴직소득금액은 종신보험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이익을 포함한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 따른 퇴직소득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피보험자는 임원, 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으로 하는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임원 퇴직금 지급처리 시 이를 임원에게 승계하려고 함

2. 질의내용

 ○이 경우, 아래 세 가지 쟁점에 대하여 서면질의 신청하였음

  1)먼저, 해당 보험계약의 승계로 인하여 해당 퇴직하는 임원이 받게 되는 이익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

  2)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해당 이익에 대한 퇴직소득 총수입금액을 보험계약 승계 당시의 해지환급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3)승계 당시의 해지환급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임원이 해당 보험계약을 퇴직시점이 아닌 향후 미래에 해지할 경우시점 간 해지환급금의 차액에 대하여 추가 과세가 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③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158 ⁠(2016.11.15)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임원 퇴직 시 종신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하여 해당 임원이 얻는 이익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함. 다만, 종신보험의 평가액을 포함한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 따른 퇴직소득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9 ⁠(’11.3.29.)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임원 퇴직시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퇴직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저축성보험은 퇴직 임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함. 다만, 저축성보험 평가액을 포함한 임원의 퇴직소득이 과다하여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만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2. 24. 서면-2022-원천-3587[원천세과-1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