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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 미사용 시 임금 지급 의무(근로자 귀책사유 포함)

임금근로시간과-376  ·  2020. 0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도 사용자에게 해당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자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보상휴가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합법적 도입과 서면합의가 전제되더라도 휴가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보상휴가 #귀책사유 #임금청구권 #휴가 미사용 #근로기준법 #연장근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376  ·  2020. 02. 2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376(2020.2.20.) 공식 답변
  • 보상휴가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지급을 갈음해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보상휴가제 운영은 서면합의 등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 도입해야 하며, 휴가 미사용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휴가 부여로 임금청구권을 갈음할 수 있는 제도의 취지상, 휴가의 부여 방식, 기준 및 임금청구권과 휴가청구권 관계 등에 대해 서면합의로 명확히 정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관련 임금청구권은 보상휴가 미사용 시에도 소멸하지 않으므로 임금으로 지급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지급 대신 유급휴가로 보상 가능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보상휴가제 도입과 집행에 관한 절차 및 요건 규정
  • 보상휴가제 서면합의: 부여 방식, 기준, 휴가청구권·임금청구권 관계 등 세부사항 합의 필요
사례 Q&A
1. 보상휴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임금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네, 근로자가 보상휴가를 미사용했을 경우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보상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근로자 귀책사유로 보상휴가 미사용 시 임금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자 귀책사유로도 보상휴가 미사용분은 임금 지급 대상입니다.
근거
임금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 취지상,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임금지급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보상휴가제 서면합의 시 명시해야 할 내용은?
답변
보상휴가의 부여 방식, 기준, 휴가-임금청구권 관계 등 세부 사항을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근거
서면합의에 세부적인 기준과 임금청구권·휴가청구권 등의 관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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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376, 2020. 2. 2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음.
- 따라서, 보상휴가제를 적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도를 도입하여야 하고, 연장ㆍ야간ㆍ휴일에 근로한 시간과 그에 대한 가산시간까지 포함하여 소정근로일에 유급으로휴가를 부여하여야 함.또한, 보상휴가제는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아울러,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을 휴가 부여로 갈음할 수 있는 보상휴가제의 취지를 감안할 때 서면합의에는 보상휴가의 부여 방식및 기준, 휴가청구권과 임금청구권과의 관계 등 세부적인 사항을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2. 20. 임금근로시간과-37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