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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대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판단

서면-2022-법인-5574[법인세과-985]  ·  2023. 06.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이 상법 규정 절차에 따라 대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S요약

비상장법인이 대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상법 규정 절차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취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거래의 목적, 상법 규정 위반 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함이 유권해석의 결론입니다.
#자기주식취득 #업무무관가지급금 #비상장법인 #국세청 유권해석 #법인세법 #상법 제341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5574[법인세과-985]  ·  2023. 06. 22.

  • 국세청 서면-2022-법인-5574[법인세과-985], 2023-06-22 회신문 기준
  •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 없이 상법 제341조 규정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통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 취득 사유, 상법상 절차 준수, 자기주식의 취득 후 처리계획(재매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최종 판단은 관련 거래의 제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주주에게 자금 지원 목적이나 상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성이 크지 않다고 회신했습니다.
  • 최근의 유권해석과 함께 2014년 ‘서면 법규과-168’ 사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 부당 감소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시가보다 낮은 조건 등으로의 자산 대부가 부당행위 해당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업무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은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 대여액이 업무무관자산 등에 해당
  • 상법 제341조 및 제341조의2: 정해진 절차 및 목적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 가능
사례 Q&A
1. 자기주식 취득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답변
일반적으로 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의 경우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상법 제341조 등 상법상 절차 준수가 확인되면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아니라는 게 원칙입니다.
2. 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의 대금을 법원에 공탁하면 세법상 영향이 있나?
답변
취득대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에도 상법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법 규정 절차 준수와 거래 목적의 합리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3. 상법 규정 위반이 있으면 자기주식 취득대금의 세법상 처리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상법 규정 위반 시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거
상법 규정 준수 여부 및 자금지원 목적 등이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의 결정적 판단 요소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내용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 법규과-168, 2014.2.25.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상법」규정 위반 여부, 자기주식의 취득 목적, 취득 후 주주에게 재매각하는지 등 거래 내용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1. 사실관계

 ○㈜◇◇◇(이하‘질의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질의법인 주식(이하‘쟁점 주식’)이 제3자에게 압류됨

 ○질의법인은 쟁점 주식의 압류로 인해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상법」 제34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각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할 예정임

  -대주주로부터 취득하는 자기주식에 대한 취득대금은 대주주에게 지급하지 않고 법원에 공탁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대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상법 시행령 제9조【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①법 제34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출처 : 국세청 2023. 06. 22. 서면-2022-법인-5574[법인세과-9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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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대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판단

서면-2022-법인-5574[법인세과-985]  ·  2023. 06.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이 상법 규정 절차에 따라 대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S요약

비상장법인이 대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상법 규정 절차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취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거래의 목적, 상법 규정 위반 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함이 유권해석의 결론입니다.
#자기주식취득 #업무무관가지급금 #비상장법인 #국세청 유권해석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5574[법인세과-985]  ·  2023. 06. 22.

  • 국세청 서면-2022-법인-5574[법인세과-985], 2023-06-22 회신문 기준
  •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 없이 상법 제341조 규정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통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 취득 사유, 상법상 절차 준수, 자기주식의 취득 후 처리계획(재매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최종 판단은 관련 거래의 제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주주에게 자금 지원 목적이나 상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성이 크지 않다고 회신했습니다.
  • 최근의 유권해석과 함께 2014년 ‘서면 법규과-168’ 사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 부당 감소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시가보다 낮은 조건 등으로의 자산 대부가 부당행위 해당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업무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은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 대여액이 업무무관자산 등에 해당
  • 상법 제341조 및 제341조의2: 정해진 절차 및 목적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 가능
사례 Q&A
1. 자기주식 취득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답변
일반적으로 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의 경우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상법 제341조 등 상법상 절차 준수가 확인되면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아니라는 게 원칙입니다.
2. 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의 대금을 법원에 공탁하면 세법상 영향이 있나?
답변
취득대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에도 상법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법 규정 절차 준수와 거래 목적의 합리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3. 상법 규정 위반이 있으면 자기주식 취득대금의 세법상 처리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상법 규정 위반 시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거
상법 규정 준수 여부 및 자금지원 목적 등이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의 결정적 판단 요소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내용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 법규과-168, 2014.2.25.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상법」규정 위반 여부, 자기주식의 취득 목적, 취득 후 주주에게 재매각하는지 등 거래 내용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1. 사실관계

 ○㈜◇◇◇(이하‘질의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질의법인 주식(이하‘쟁점 주식’)이 제3자에게 압류됨

 ○질의법인은 쟁점 주식의 압류로 인해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상법」 제34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각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할 예정임

  -대주주로부터 취득하는 자기주식에 대한 취득대금은 대주주에게 지급하지 않고 법원에 공탁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대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상법 시행령 제9조【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①법 제34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출처 : 국세청 2023. 06. 22. 서면-2022-법인-5574[법인세과-9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