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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과 현금 정산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사전-2022-법규재산-0803[법규과-3706]  ·  2022.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재산 분할 시 일부 상속인이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현금 정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한 경우에는, 부동산 지분이 유상양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나머지 상속인들은 자신들의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현금을 받았으므로,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자는 타 상속인 지분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현금 정산금 #증여세 #유상양도 #협의분할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0803[법규과-3706]  ·  2022. 12. 27.

  •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803[법규과-3706](2022.12.27.)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명만이 상속받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현금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협의분할한 경우입니다.
  • 이 경우, 현금 정산금을 지급받는 상속인의 지분이 부동산을 취득한 1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렇게 유상으로 지분이 이전된 경우에는 증여가 아닌 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단, 법령상 최초 공동상속인 간 협의분할에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 상속재산 분할의 실무에서 정산금 지급 방식은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 부담이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협의분할로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하나, 상속세 신고기한 내 분할취득은 예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무효,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정의
  • 소득세법 제88조: 자산의 유상 이전은 양도로 간주(현금 지급 등 유상양도 포함)
  • 민법 제1006조: 상속재산의 공유 원칙
  • 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2항: 분할 대상 상속재산은 1인 단독 소유 및 현금 정산명령 가능
사례 Q&A
1.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서 현금 정산금 지급 시 증여세 부과 기준은?
답변
상속재산 분할 시 현금 정산금을 지급하여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정산금만큼의 지분은 유상양도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현금 정산을 수반한 협의분할은 유상양도로 해석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서 1인이 단독 취득 후 정산금 지급 시 세법상 취급은?
답변
해당 분할에서 타 상속인이 받은 현금 정산금자신의 지분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해석되어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해석 및 국세청 회신에서 정산금 지급은 유상거래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조정 성립에 따른 상속재산 내역 변경과 세금 문제는?
답변
조정 및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재산 소유구성이 바뀌면서 현금을 지급했다면 정산금 만큼의 재산 이전은 유상양도로 보므로 별도의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국세청 유권해석은 정산금 방식의 교환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한 경우 부동산 지분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답변내용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기존 우리청 해석사례(재산세과-37, 2010.01.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명만이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 분할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상속개시) 2020.12.19. 피상속인 사망

    

  

구 분

상 속 인

1

피상속인의 형제 甲의 배우자 및 그 자녀 3명(이하 4명을 ⁠‘대습상속인’이라 함)

2

피상속인의 형제 乙

3

피상속인의 형제 丙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 대습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심판청구 제기

 ○ (조정성립) 2022.7.1. 조정성립

  

구 분

조 정 내 용

①아파트

乙 단독 소유

②토지1

丙 단독 소유

③토지2

丙 단독 소유

④상가

乙 및 丙 각 1/2씩 공유

⑤금융자산

대습상속인 준공유

정산금

1) 乙은 대습상속인 4명에게 각 1억원씩 정산금 지급

2) 丙는 대습상속인 4명에게 각 12,500천원씩 정산금 지급

  * 상속재산에 관한 취・등록세, 상속세, 가산세, 세무사비용 및 기타 공과금은 취득원인을 불문하고 취득한 재산과 비율에 따라 각자 부담하며, 추가세무조사결과 증가하는 증여・상속세, 세무사비용은 원인제공자(예: 수증자 등)가 부담・납부하는 것으로 함

2. 질의내용

 ○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어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정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증여세 과세대상】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민법 제269조 【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006조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민법 제1012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민법 제1013조 【협의에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민법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민사조정법 제28조 【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민사조정법 제29조 【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가사소송규칙 제115조【상속재산 분할의 심판】

 ② 가정법원은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의 재산을 1인 또는 수인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의 상속분 및 기여분과 그 특정의 재산의 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27. 사전-2022-법규재산-0803[법규과-37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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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과 현금 정산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사전-2022-법규재산-0803[법규과-3706]  ·  2022.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재산 분할 시 일부 상속인이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현금 정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한 경우에는, 부동산 지분이 유상양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나머지 상속인들은 자신들의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현금을 받았으므로,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자는 타 상속인 지분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현금 정산금 #증여세 #유상양도 #협의분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0803[법규과-3706]  ·  2022. 12. 27.

  •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803[법규과-3706](2022.12.27.)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명만이 상속받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현금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협의분할한 경우입니다.
  • 이 경우, 현금 정산금을 지급받는 상속인의 지분이 부동산을 취득한 1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렇게 유상으로 지분이 이전된 경우에는 증여가 아닌 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단, 법령상 최초 공동상속인 간 협의분할에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 상속재산 분할의 실무에서 정산금 지급 방식은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 부담이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협의분할로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하나, 상속세 신고기한 내 분할취득은 예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무효,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정의
  • 소득세법 제88조: 자산의 유상 이전은 양도로 간주(현금 지급 등 유상양도 포함)
  • 민법 제1006조: 상속재산의 공유 원칙
  • 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2항: 분할 대상 상속재산은 1인 단독 소유 및 현금 정산명령 가능
사례 Q&A
1.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서 현금 정산금 지급 시 증여세 부과 기준은?
답변
상속재산 분할 시 현금 정산금을 지급하여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정산금만큼의 지분은 유상양도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현금 정산을 수반한 협의분할은 유상양도로 해석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서 1인이 단독 취득 후 정산금 지급 시 세법상 취급은?
답변
해당 분할에서 타 상속인이 받은 현금 정산금자신의 지분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해석되어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해석 및 국세청 회신에서 정산금 지급은 유상거래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조정 성립에 따른 상속재산 내역 변경과 세금 문제는?
답변
조정 및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재산 소유구성이 바뀌면서 현금을 지급했다면 정산금 만큼의 재산 이전은 유상양도로 보므로 별도의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국세청 유권해석은 정산금 방식의 교환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한 경우 부동산 지분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답변내용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기존 우리청 해석사례(재산세과-37, 2010.01.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명만이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 분할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상속개시) 2020.12.19. 피상속인 사망

    

  

구 분

상 속 인

1

피상속인의 형제 甲의 배우자 및 그 자녀 3명(이하 4명을 ⁠‘대습상속인’이라 함)

2

피상속인의 형제 乙

3

피상속인의 형제 丙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 대습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심판청구 제기

 ○ (조정성립) 2022.7.1. 조정성립

  

구 분

조 정 내 용

①아파트

乙 단독 소유

②토지1

丙 단독 소유

③토지2

丙 단독 소유

④상가

乙 및 丙 각 1/2씩 공유

⑤금융자산

대습상속인 준공유

정산금

1) 乙은 대습상속인 4명에게 각 1억원씩 정산금 지급

2) 丙는 대습상속인 4명에게 각 12,500천원씩 정산금 지급

  * 상속재산에 관한 취・등록세, 상속세, 가산세, 세무사비용 및 기타 공과금은 취득원인을 불문하고 취득한 재산과 비율에 따라 각자 부담하며, 추가세무조사결과 증가하는 증여・상속세, 세무사비용은 원인제공자(예: 수증자 등)가 부담・납부하는 것으로 함

2. 질의내용

 ○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어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정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증여세 과세대상】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민법 제269조 【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006조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민법 제1012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민법 제1013조 【협의에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민법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민사조정법 제28조 【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민사조정법 제29조 【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가사소송규칙 제115조【상속재산 분할의 심판】

 ② 가정법원은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의 재산을 1인 또는 수인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의 상속분 및 기여분과 그 특정의 재산의 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27. 사전-2022-법규재산-0803[법규과-37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