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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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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한 경우 부동산 지분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기존 우리청 해석사례(재산세과-37, 2010.01.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명만이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 분할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상속개시) 2020.12.19. 피상속인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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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상 속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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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피상속인의 형제 甲의 배우자 및 그 자녀 3명(이하 4명을 ‘대습상속인’이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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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피상속인의 형제 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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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피상속인의 형제 丙 |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 대습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심판청구 제기
○ (조정성립) 2022.7.1.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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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 정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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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속 재 산 |
①아파트 |
乙 단독 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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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토지1 |
丙 단독 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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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토지2 |
丙 단독 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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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상가 |
乙 및 丙 각 1/2씩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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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금융자산 |
대습상속인 준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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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금 |
1) 乙은 대습상속인 4명에게 각 1억원씩 정산금 지급 2) 丙는 대습상속인 4명에게 각 12,500천원씩 정산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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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에 관한 취・등록세, 상속세, 가산세, 세무사비용 및 기타 공과금은 취득원인을 불문하고 취득한 재산과 비율에 따라 각자 부담하며, 추가세무조사결과 증가하는 증여・상속세, 세무사비용은 원인제공자(예: 수증자 등)가 부담・납부하는 것으로 함
2. 질의내용
○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어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정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증여세 과세대상】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민법 제269조 【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006조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민법 제1012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민법 제1013조 【협의에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민법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민사조정법 제28조 【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민사조정법 제29조 【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가사소송규칙 제115조【상속재산 분할의 심판】
② 가정법원은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의 재산을 1인 또는 수인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의 상속분 및 기여분과 그 특정의 재산의 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27. 사전-2022-법규재산-0803[법규과-37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