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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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994, 2021. 4. 2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미리 보상휴가를 부여한 이후 추후에 연장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사용자는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ㆍ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음.
- 이때, 보상휴가는 근로자가 실제로 연장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를 한 이후에 사용자가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 이와는 달리, 근로자가 보상휴가에 상응하는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상휴가를 미리 부여한다면, 이는 동 제도의 법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