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정희재 프로필 사진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빠른응답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연장·야간·휴일근로 없는 선보상휴가 부여 가능성

임금근로시간과-994  ·  2021. 04.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보상휴가를 미리 부여하고, 추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연장·야간·휴일근로 없이 보상휴가선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7조의 취지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실제 해당 근로가 발생한 후에만 보상휴가 부여가 가능하다.
#보상휴가 #선부여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994  ·  2021. 04. 2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994, 2021.4.28.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 제도가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 제공 이후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실제 추가 근로 이행이 없는 상태에서 보상휴가를 미리 부여하는 것은 동 제도의 법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추후 해당 가산수당도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 사용자는 제56조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의 가산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
  • 보상휴가는 실제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한 이후에 한하여 부여 가능
  • 미리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위배됨
사례 Q&A
1. 보상휴가는 실제 연장근로 없이 미리 줄 수 있나요?
답변
보상휴가는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한 이후에만 부여가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994 회신에서 미리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미리 지급한 보상휴가로 가산수당 지급을 대체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가 추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가산수당을 보상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실제 근로 제공 이후에만 보상휴가 & 가산임금 대체가 가능합니다.
3. 보상휴가를 선부여하는 것이 법 위반인가요?
답변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없는데 보상휴가를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반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근로기준법 제57조 취지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전경재 프로필 사진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빠른응답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남현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빠른응답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연장·야간·휴일근로 없이 보상휴가를 선부여 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994, 2021. 4. 2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미리 보상휴가를 부여한 이후 추후에 연장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사용자는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ㆍ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음.
- 이때, 보상휴가는 근로자가 실제로 연장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를 한 이후에 사용자가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 이와는 달리, 근로자가 보상휴가에 상응하는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상휴가를 미리 부여한다면, 이는 동 제도의 법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28. 임금근로시간과-99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