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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계약에 따른 수분양자 현금지원 손금처리 요건

서면법규과-354  ·  2013.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가 분양을 목적으로 수분양자 전원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동일 조건으로 지급하는 현금지원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 산입이 가능한지요?

S요약

상가 분양촉진을 위해 내국법인이 모든 수분양자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 범위 내라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상가분양 #수분양자 지원 #현금지급 #판매부대비용 #손금 산입 #사전약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354  ·  2013. 03. 27.

  • 국세청 서면법규과-354(2013.3.27.) 회신으로 출처 명확.
  • 상가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내국법인이 준공 후 모든 수분양자에게 동일 조건으로 인테리어 등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정상 소요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손금산입 인정 범위는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 소요로 인정되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 판단 기준에는 지출 경위, 목적, 지급 형태, 액수, 효과 등 사실판단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사전약정이 분양계약 때 명확히 이루어졌는지, 전 수분양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도 주요 고려 사항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등 제외, 순자산 감소로 인한 손비를 손금에 산입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판매수당 등은 손비에 포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 포함.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판매부대비용의 예시): 사전약정에 따른 지급 형태, 경품 제공 등 유사 지급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매출할인·지급기준): 매출할인금액은 약정에 따른 지급기일의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차감.
사례 Q&A
1. 상가 분양 계약 시 수분양자 전원에게 현금 지급한 비용, 손금산입 가능할까?
답변
사전약정에 따라 모든 수분양자에게 동일 조건으로 지급하고, 사회통념상 정상 소요로 인정되는 범위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국세청 2013-서면법규과-354 회신 근거.
2. 수분양자 현금지원이 접대비로 분류될 위험은 없는가?
답변
일반적인 분양촉진 목적사전약정 현금지원은 일률적 지급과 정상 범위라면 접대비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5조 및 상기 유권해석에서 판매부대비용 요건 충족 시 손금 인정.
3. 손금 산입 가능 여부 판단 시 참고할 요소는 무엇인가?
답변
지출 목적, 경위, 동일성, 액수, 효과 등 다양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에서 각 사안별 구체적 사실판단을 요청했으므로, 사회통념상관행 기준 중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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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가 분양촉진을 위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준공 후에 모든 수분양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하는 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

회신

상가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내국법인이 분양촉진을 위하여 분양계약 당시 사전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에 모든 수분양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인테리어 등 제반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지원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 여부는 그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 갑법인이 분양을 목적으로 모든 수분양자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현금지급액의 세무처리 방법

2. 사실관계

 ○ 갑법인은 부동산 시행사로서 상가 등을 분양하면서 분양계약서에 사전약정을 하고 준공 후 동일한 수분양자들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2년에 걸쳐 매월 일정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자 함

     ※ 질의법인은 위 마케팅방법에 대해 특허 출원 중임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매출에누리등의 범위】

 ① 영 제51조제3항제1호의2 본문에 따른 매출에누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2.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변질·파손등으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

 ② 영 제51조제3항제1호의3에 따른 매출할인금액은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판매부대비용의 범위 】

   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1호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 그 매출할인금액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그 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3. 27. 서면법규과-3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