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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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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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이 입주자들의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등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94, 2005.01.19)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는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면3팀-94, 2005.01.19.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에 규정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있어서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다만, 당해 관리단이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관리단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입주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예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록전매입세액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오피스텔관리실이며, 수익사업을 하지 않아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XXX-80-XXXXX)을 부여받음
나. 당사는 관리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고하고 있음
다.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당사 명의로 발부하면, 당사는 각 세대별로 사용량과 면적에 따라 전기요금을 고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전기요금에 대해 당사의 고유번호증으로 각 세대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 부가가치세 신고(과세)기간이 지난 2011년도분에 대하여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된 경우에 이를 발급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7-0-4 【 공급시기 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
공급시기 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