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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특례업종 해당 여부 판단 기준

근로기준정책과-6624  ·  2018. 10.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술공단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시간 특례업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기준으로 판단하며, 여러 업종 혼재 시 주된 업종에 따라 결정합니다. 주된 업종은 사업 목적·주요 사업영역, 직종별 근로자 수, 분야별 매출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며, 귀 공단의 업무가 ‘기타 수상운송지원 서비스업(52929)’일 시 특례업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특례업종 #근로기준법 #표준산업분류 #주된업종 #수상운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6624  ·  2018. 10. 0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624(2018.10.9) 회신 기준
  • 특례업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며, 여러 업종이 혼재된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된 업종은 사업의 목적, 주된 사업영역, 직종별 근로자 수, 분야별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귀 공단의 주요 업무(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선박검사 대행, 선박 화물 적재 승인 대행 등)가 ‘기타 수상운송지원 서비스업(52929)’에 해당한다면, 이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단, 기타 업종이 혼재된 경우 종합적 검토 후 주된 업종이 특례업종에 해당할 때만 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일정 업종에 한하여 근로시간 제한 적용 제외
  •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업종별 분류 기준 및 세부 업종 코드 제시
  • 기타 수상운송지원 서비스업(52929): 수상운송 관련 지원 서비스 포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특례업종의 사업 또는 사업장 범위 명시
사례 Q&A
1. 근로시간 특례업종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기준으로 주된 업종에 따라 특례업종 여부를 판정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산업분류표 기준 및 주된 업종 판단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2. 사업장에 여러 업종이 있으면 특례업종 적용 기준은?
답변
복수 업종 존재 시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특례업종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직종별 근로자 수, 매출액 등 종합적 판단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3. 기타 수상운송지원 서비스업(52929)이 특례업종인가요?
답변
기타 수상운송지원 서비스업(52929)은 특례업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52929 코드 사업을 특례업종으로 명확히 적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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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624, 2018. 10.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술공단이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하는 특례업종에 해당하는지

【회답】

해당 사업장이 특례업종에 해당하는지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하나의 사업(장)에 특례업종을포함하여 여러 업종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주된 업종’에 따라적용 여부를 결정하며, 주된 업종은 사업의 목적과 주된 사업영역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직종별 근로자 수, 분야별 매출액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특례업종: 육상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귀 공단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귀 공단이 수행하는 업무 중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에 대한 검사ㆍ확인업무의대행, 선박 화물의 적재 등에 관한 승인업무의 대행 등은 특례업종인 기타 수상운송지원 서비스업 ⁠(52929)에 해당한다고 판단됨.다만, 귀 공단에 특례업종을 포함하여 여러 업종이 혼재되어 있다면 ⁠‘주된 업종’에 따라 특례업종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직종별 근로자 수, 분야별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귀 공단의 주된 업종이 선박 운항관리, 선박의 점검ㆍ유지수리, 항해 보조서비스 등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52929)에 해당한다면 특례업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10. 09. 근로기준정책과-66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