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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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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624, 2018. 10.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기술공단이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하는 특례업종에 해당하는지
해당 사업장이 특례업종에 해당하는지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하나의 사업(장)에 특례업종을포함하여 여러 업종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주된 업종’에 따라적용 여부를 결정하며, 주된 업종은 사업의 목적과 주된 사업영역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직종별 근로자 수, 분야별 매출액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특례업종: 육상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귀 공단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귀 공단이 수행하는 업무 중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에 대한 검사ㆍ확인업무의대행, 선박 화물의 적재 등에 관한 승인업무의 대행 등은 특례업종인 기타 수상운송지원 서비스업 (52929)에 해당한다고 판단됨.다만, 귀 공단에 특례업종을 포함하여 여러 업종이 혼재되어 있다면 ‘주된 업종’에 따라 특례업종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직종별 근로자 수, 분야별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귀 공단의 주된 업종이 선박 운항관리, 선박의 점검ㆍ유지수리, 항해 보조서비스 등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52929)에 해당한다면 특례업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