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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특례 11시간 연속휴식 단절 시 재기산 기준

근로기준정책과-6023  ·  2018.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시간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도중 근무가 발생하면,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근로시간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도중 일시적으로 근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시간은 연속휴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 종료 시점부터 다시 11시간 휴식을 연속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1시간 연속휴식 #근로시간 특례 #근로기준법 #연장근로 #특례업종 #근로자대표 합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6023  ·  2018. 09. 1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023, 2018. 9. 10.
  •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는 근로시간특례 유지 업종,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연속휴식은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11시간을 끊임없이 이어서 부여해야 하고, 중간에 사용자가 근로를 시킨 경우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휴식 도중 근로가 발생하면 일시 근로 종료 시점부터 다시 11시간을 연속하여 휴식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 예시로, 17시 퇴근 후 22~02시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02시부터 11시간 연속휴식을 새롭게 부여해야 하며, 연속휴식을 단절하는 업무지시는 「근로기준법」 위반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일부 업종에 대해 근로시간 등 특례를 인정함
  • 근로기준법 제59조의2(연속휴식시간제): 특례적용 근로자에게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시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 의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근로시간 특례 적용 업종, 요건 등 세부 규정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 필요, 소정 근로시간 규정
사례 Q&A
1. 근로시간 특례 11시간 연속휴식 도중 콜 근무 시 추가 휴식이 필요한가요?
답변
예, 콜 근무 등으로 연속휴식이 단절된 경우에는 근로 종료 시점부터 다시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연속이 단절되면 근로 종료 시점부터 새로 11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근로시간 특례 11시간 연속휴식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11시간 연속휴식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11시간 이상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끊어짐 없이 이어진 11시간을 명확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3.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하면 연속휴식제도 반드시 적용되나요?
답변
연속휴식제도 적용을 위해선 업종, 서면합의, 특례 적용,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등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서 요건 중 하나라도 미달시 연속휴식제 적용 불가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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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특례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 중 휴식이 단절된 경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023, 2018. 9. 1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 병원은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하여 근로시간 특례가 적용되고 있는 사업 장이며 정상 근무 시 8시 출근을 하여 17시까지 근무하고있며 연장근무가 있는 경우는 21시까지 근무함만약 17시 정시 퇴근 후 22시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 긴급 콜 근무시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또한 익일 오전 2시까지 근무이후 11시간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하는지

【회답】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적용되지 않음. ① 근로시간특례유지 업종(5개)에 해당하는 사업장일 것, ② 특례제도를 적용하기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을 것, ③ 특례를 적용받기로 한근로자일 것, ④ 실제 연장근로가 주(週) 12시간을 초과할 것.
특례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8시부터 17시까지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고 이어서 21시까지 연장근로를 한 경우 해당 주의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연속 11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하여야함.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는 근로자에게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개시 전까지 11시간을 연속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부여하여야하며, ⁠‘연속’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휴식 시간도중에 사용자가 일시 근로를 시켰다면 휴식이 단절되어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시 근로가 종료된 이후 다시 기산하여 11시간 이상을 연속하여 휴식을 부여하여야 함.
- 예를 들어 특례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17시에 퇴근하여 휴식을 취하던 중 응급 상황으로 당일 22시부터 익일 02시까지 다시 근로하였을 경우 익일 02시부터 연속하여 11시간의 휴식 시간을 부여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9. 10. 근로기준정책과-602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