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박동진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동진
박동진 변호사 빠른응답

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군인의 근로자성 및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1384  ·  2021. 05.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군형법 제2조제2항의 군인(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군형법상 군인(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 제공 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조건 등은 국가공무원법·군인사법 등 특별법 적용을 받으므로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은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군인 #근로자성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장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384  ·  2021. 05. 1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84, 2021.5.11.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대법원 1987.2.24. 선고 86다카1355 판결)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군형법상 군인이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군인의 근로조건·처우 등은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 및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근로조건 관련 분쟁시 특별법 우선적용이 원칙임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로 인정
  • 국가공무원법 제1조, 제2조: 공무원 근로조건 등은 국가공무원법이 우선 적용
  • 군인사법: 군인의 신분과 복무, 처우 등에 대해 별도의 규정
  • 군형법 제2조 제2항: 군형법의 적용대상으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을 규정
사례 Q&A
1. 군형법상 군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답변
군형법상 군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근로기준법과 대법원 판례에 근거합니다.
2. 장교나 부사관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과 군인사법 중 무엇이 우선 적용되나요?
답변
군인의 근로조건은 군인사법 등 특별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근거
특별법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 근로조건 등에 관련된 사항은 군인사법,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됩니다.
3. 군인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답변
실무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직접 적용되지 않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이 있으나, 근로조건 등은 특별법 적용이 원칙임을 고용노동부는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전희원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광화문 청주분사무소
전희원 변호사 빠른응답

직접 소통하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이재익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군형법」상 군인의 근로자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84, 2021. 5. 1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군형법」 제2조제2항의 군인(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인지

【회답】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대법원 1987.2.24. 선고 86다카1355 판결)에해당하나, 공무원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특별법인「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군형법」 제2조제2항의 군인이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한다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에 해당되고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11. 근로기준정책과-138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