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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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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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사업양수법인에게 원투자회사와의 당초 투자약정에 따라 원금과 이자 및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며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사례금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는 법인(이하 “원투자회사”)에게 현금을 투자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원투자회사의 채권·채무 일체를 승계 받은 사업양수법인에게 원투자회사와의 당초 투자약정에 따라 원금과 이자 및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되며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사례금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 현금 투자 약정에 따라 투자한 후, 사업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해당 사업을 양수한 자로부터 현금투자 약정의 내용에 따라 투자원금에 추가하여 지급받은 금액의 소득구분
2.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이하 “신청인”)은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는 ◈◈건설과 현금 투자 약정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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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 신청인, 을 : ◈◈건설 제1조 (‘갑’의 의무) ‘갑’은 ‘을’에게 5억원을 2006.2.24.이전까지 ‘을’의 지정 계좌에 현금 입금하도록 한다 제2조 (‘을’의 의무) ⓛ을은 갑이 제1조의 투자 의무를 완료시 “을”이 계획하고 추진중인 가칭 “장유 아파트 시행 사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하여 최초 부지 계약 체결후 최대 36개월 이내에 당해 사업을 완료하고 “갑”의 투자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투자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이때, 제1항의 사업의 완료라함은 당해 사업의 준공후 계약자의 60%가 입주하는 때로 한다. ②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을”은 본 약정서에 “을”의 백지당좌수표 1매를 첨부한다. |
○ ◈◈건설은 대주단의 자금을 유치하며 해당사업의 부지를 구입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건설․부동산 경기침체 등이 원인이 되어 사업추진이 답보 상태에 이르게 되자,
- 甲은 ◈◈건설이 구입한 사업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
○ ★★지역주택조합은 인경건설의 사업을 양도받고, 사업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甲이 설정한 근저당권 및 가처분을 말소하는 대가로 甲의 당초 투자원금 및 이에 대한 약정 배당금과 추가투자 비용을 지급함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④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고 해당 채권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1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이자제한법 제4조【간주이자】
① 예금(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체당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②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 때에는 이를 이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