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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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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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38, 2020. 4. 1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보내주신 내용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도 복무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병역법」 제31조 등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점을 고려할때,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근로자성이인정된다는 취지인 것으로 사료됨.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 여기서의 “임금을 목적으로” 한다는 의미는 노동력을 제공하여상대방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전을 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은아니며, 노무제공의 대가로 그에 상응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을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지칭한다고 할 것임.
* 예를 들어 「병역법」상의 병사나 학군사관 후보생 등이 지급받는 보수, 학교 배움터지킴이 (대법원은 근로자가 아닌 자원봉사로판결)가 학교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품 등은 외형적으로노동력을 제공하고 금전(보수)을 지급받고 있지만 이를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로 보지 않고 있음을 참고
- 아울러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을 말하는바, 이를 근로계약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며, 「병역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고용주”에 일정기간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면 복무를 마친것으로 보는
(「병역법」 제39조제1항) 산업기능요원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