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사회복무요원의 근로자성 및 근로기준법 적용 가능성

근로기준정책과-1538  ·  2020. 04.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회복무요원이 병역법상 복무를 하면서 보수를 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사회복무요원이 보수를 지급받으며 복무를 제공하지만, 병역법상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계약이 아니며, 산업기능요원 등 고용관계에 있는 유형과 구별됨을 안내합니다.
#사회복무요원 #근로자성 #근로기준법 #병역법 #임금 #보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538  ·  2020. 04. 1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38(2020.04.10) 회신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상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이며,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와 구별됩니다.
  •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계약'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계에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산업기능요원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 제공이 아니므로 근로자성 인정이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 유사 예로 병역법상 병사나 학군사관 후보생, 자원봉사자 등도 보수를 지급받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는 판례와 행정 해석을 예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정의
  •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10호: 사회복무요원의 소집·복무에 관한 정의 규정
  • 병역법 제31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에 따른 보수 지급 근거
  • 병역법 제39조 제1항: 산업기능요원의 고용 및 복무에 관한 구별
사례 Q&A
1. 사회복무요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사회복무요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병역법상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계약의 근로자와 구별됨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2. 사회복무요원이 받는 보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인가요?
답변
사회복무요원이 받는 보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거
보수가 근로계약상 임금이 아니라 병역법상 복무의 대가임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3. 산업기능요원과 사회복무요원의 근로자성은 어떻게 다르나요?
답변
산업기능요원은 일정 기간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근거
고용관계 유무와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 수행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이 달라짐을 고용노동부가 구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사회복무요원의 근로자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38, 2020. 4. 1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회답】

보내주신 내용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도 복무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병역법」 제31조 등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점을 고려할때,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근로자성이인정된다는 취지인 것으로 사료됨.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 여기서의 ⁠“임금을 목적으로” 한다는 의미는 노동력을 제공하여상대방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전을 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은아니며, 노무제공의 대가로 그에 상응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을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지칭한다고 할 것임.
* 예를 들어 「병역법」상의 병사나 학군사관 후보생 등이 지급받는 보수, 학교 배움터지킴이 ⁠(대법원은 근로자가 아닌 자원봉사로판결)가 학교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품 등은 외형적으로노동력을 제공하고 금전(보수)을 지급받고 있지만 이를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로 보지 않고 있음을 참고
- 아울러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을 말하는바, 이를 근로계약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며, 「병역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고용주”에 일정기간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면 복무를 마친것으로 보는
(「병역법」 제39조제1항) 산업기능요원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10. 근로기준정책과-153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