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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기준 시점

서면-2016-부동산-5402[부동산납세과-1736]  ·  2016. 1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는 양도 당시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그리고 3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처분한 뒤 남은 주택이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다 1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주택이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1세대1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보유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동산-5402[부동산납세과-1736]  ·  2016. 11. 09.

  • 국세청(서면-2016-부동산-5402[부동산납세과-1736], 2016-11-09) 회신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양도 당일을 기준으로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먼저 1주택을 양도한 뒤 남은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요건(예: 새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등)을 충족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 이는 유사사례(서일46014-11752, 2002.12.27) 및 관련 조세법령에도 부합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보유기간 2년 이상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특례 요건(3년 이내 양도, 1년 이상 보유 등 기준)
  • 서일46014-11752(2002.12.27): 3주택 상태에서 1주택 처분 후 두 번째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사례
사례 Q&A
1.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기준은 언제인가요?
답변
비과세 특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양도일 기준 요건 충족 시 특례 적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3주택 상태에서 먼저 1주택을 처분하면 두 번째 주택도 비과세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남은 주택이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례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3.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특례에서 3년 이내 양도 요건이 중요한가요?
답변
예, 새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할 경우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3년 이내 양도를 필수 요건으로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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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2.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먼저 1주택을 양도한 후에 양도하는 두 번째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04. 경기도 수원시 소재 A주택 취득

  - 2009.11. 경기도 수원시 소재 B주택 취득

  - 2015.10. 경기도 수원시 소재 C주택 취득

  - 2016.08. B주택 양도하고 양도세 납부

 ○ 질의내용

  현재 A주택과 C주택 2개가 있는 상황에서 C주택 매입 후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맞은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1752, 2002.12.27

1세대가 3주택인 상태에서 먼저 1주택을 양도한 후에 두번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점을 기준으로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 주택에 대해서는 2002.11.23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포함)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1. 09. 서면-2016-부동산-5402[부동산납세과-17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