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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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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부동산 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 하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에 따라 부동산 판매에 따른 사업소득 수입시기를 인식하고,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신청인은 주상복합건물(1층 상가, 2층~18층 오피스텔, 19층~26층 도시형생활주택)을 자영 신축하여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 및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임
- 2015년 1월 토지를 구입하여 공사기간 3년으로 복합건축물을 선분양 후 계약금, 공정별 중도금, 완공시 잔금수령 및 명의이전을 할 계획이며 분양계약에 따라 현재 계약금, 공정별 중도금을 수취함
○신청인은 장기 건축용역(예약매출 포함)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5호 단서 조항에 따른 진행율을 적용하여 인식중임
2. 질의내용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예정신고 납부하여야 함
- 사전답변 신청인은 부동산매매업자로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제5호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매년 사업소득 수입을 인식중임
- 이에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라 토지 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지 사전답변을 신청함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상품(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5.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4. 08.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058[법령해석과-11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