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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 토지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수입시기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058[법령해석과-1179]  ·  2016. 04.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을 판매할 때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의 기준일과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토지 등 매매차익의 예정신고 기한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며,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인식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단, 건설·용역의 경우 진행율 기준 적용 유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부동산매매업 #토지매매 #매매차익예정신고 #수입시기 #대금청산일 #진행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058[법령해석과-1179]  ·  2016. 04.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058[법령해석과-1179] (2016-04-08)
  •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을 판매할 때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에 의거해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안내하였습니다.
  • 장기 건설용역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 단서에 따라 진행율 기준 인식이 가능하나, 순수한 부동산 매매와는 구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예정신고 대상 토지·건물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해도 동일 기한 내 신고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차익과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 부동산 매매업 관련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 단서: 장기 건축용역은 계약기간 1년 이상 또는 일정조건 시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수입시기를 판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호: 상품 및 부동산 개발의 경우 상품을 인도한 날을 수입시기로 규정
사례 Q&A
1.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매매시 어느 시점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69조에 근거하여 매매차익 예정신고 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로 산정하나요?
답변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에서 대금 청산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장기 건설용역은 수입시기를 어떻게 인식하나요?
답변
계약조건에 따라 진행율 기준으로 수입시기를 인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 단서에서 작업진행률 기준 적용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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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부동산 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 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에 따라 부동산 판매에 따른 사업소득 수입시기를 인식하고,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신청인은 주상복합건물(1층 상가, 2층~18층 오피스텔, 19층~26층 도시형생활주택)을 자영 신축하여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 및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임

  - 2015년 1월 토지를 구입하여 공사기간 3년으로 복합건축물을 선분양 후 계약금, 공정별 중도금, 완공시 잔금수령 및 명의이전을 할 계획이며 분양계약에 따라 현재 계약금, 공정별 중도금을 수취함

○신청인은 장기 건축용역(예약매출 포함)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5호 단서 조항에 따른 진행율을 적용하여 인식중임

2. 질의내용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예정신고 납부하여야 함

  - 사전답변 신청인은 부동산매매업자로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제5호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매년 사업소득 수입을 인식중임

  - 이에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라 토지 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지 사전답변을 신청함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상품(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5.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4. 08.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058[법령해석과-11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