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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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에게 계약의 위약에 따라 지급되는 위약금으로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ㆍ영국 조세조약」 제22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내국법인이 ○○국제△△△△대회 개최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의 위약에 따른 계약서상 위약금을 동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계약의 위약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하는 금액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 및 「한․영국 조세조약」 제22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조세조약 제22조 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1. 사실관계
○내국법인 ▲▲▲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대회유한책임회사)과 ○○국제△△△△대회 개최 계약을 체결함
○내국법인의 사정으로 ○○국제△△△△대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영국법인은 계약 불이행 사유를 들어 내국법인에게 위약금을 지급을 요청한 상황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국제△△△△대회 개최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과 동 대회 개최계약 이후 대회 미개최로 인한 계약 위반으로 위약금 지급시 동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9. 생략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ㆍ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 ⑨ 생략
⑩ 법 제93조제10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하생략)
○ 한․영국 조세조약 제22조【기타소득】
1. 신탁 또는 유산관리 과정에서 사망자의 자산으로부터 지급되는 소득을 제외한 이 협약의 전기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수익적으로 소유하는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이 협약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 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례에 따라 이 협약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3.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인과 기타 인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소득액이 그러한 관계가 없는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소득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4. 이 조의 규정은,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의 창설 또는 양도를 통하여 이 조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동 창설 또는 양도에 관련된 어떤 인의 주된 목적이거나 주된 목적중의 하나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이 조 제4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의 경감이 부인되는 경우,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일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통보한다.
4. 관련사례
○ 국총46017-488, 1999.07.12
미국법인과 설비도입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동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2조 제9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총 지급액 중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하는 금액에 대하여 25%(주민세별도)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 한다.
○ 국이46523-609, 1994.11.04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체결한 원료수입계약의 위반으로 발생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그 외국법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금 중 그 외국법인에게 현실적으로 발생된 손해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1호 소정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동법 제5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6, 2007.04.25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무역거래에서 발생한 클레임에 대한 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에 의하여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한・독 조세협약」 제21조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원천징수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국총46017-447, 1999.06.28.
내국법인이 태국법인과 체결한 수입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태국법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금액이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 또는 원상회복의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이라면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는 배상금 지급시점의 국제가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국일46501-13, 1995.01.06
호주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기계장비를 도입 판매한 후 그 기계장비에 하자가 발생하여 동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동 법인이 그 기계의 판매선을 위하여 실제로 부담하는 피해복구비를 초과하여 내국법인이 동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동 대가의 해외송금시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 국심2000서0265, 2000.05.06
… 쟁점 지급액으로 인하여 기술지원계약이 새로이 확장되거나 변경된 것이 아니고, 쟁점 지급액은 당초 기술지원계약서상에 규정된 특약사항의 위반으로 청구법인이 기술지원 대가 외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위약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 할 것이며 이러한 성격의 지급액은 한․스웨덴 조세조약 각조에 규정되어 있는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조약 제21조 규정에 의거 우리나라에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출처 : 국세청 2016. 06. 30. 서면-2016-국제세원-3856[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