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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인 위약금, 국내 원천징수 적용 여부

서면-2016-국제세원-3856[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47]  ·  2016.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에게 대회 미개최 등 계약 위반으로 지급하는 위약금에 대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에게 계약 위약에 따라 지급되는 위약금본래의 계약내용 자체에 대한 손해를 초과하는 배상 금액법인세법한·영국 조세조약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조세조약 제22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국법인 #위약금 #계약위반 #원천징수 #국내사업장 #기타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국제세원-3856[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47]  ·  2016. 06. 30.

  • 국세청 서면-2016-국제세원-3856[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47](2016.06.30) 회신임.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과 대회 개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위약에 따른 위약금을 동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초과하는 금액이라면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한·영국 조세조약 제22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 그러나 한·영국 조세조약 제22조 1항에 따라 이러한 기타소득은 소득 발생지와 관계없이 수익적 소유자가 영국 거주자인 경우 영국에서만 과세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 즉, 내국법인은 해당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위약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단, 본래 계약내용 자체 손해에 대한 배상이라면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추가적 사실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에 대한 국내원천 기타소득(위약금, 배상금 등)의 과세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재산권 계약 위약·해약 등으로 지급하는 손해배상 중 지급자체 손해 초과분이 기타소득에 해당.
  • 한·영국 조세조약 제22조(기타소득): 전기 각 조에서 규정되지 않은 소득은 소득소유자의 소재국에서만 과세.
  • 한·영국 조세조약 제22조 1항: 기타소득 발생지 불문,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음.
  • 한·영국 조세조약 제22조 2항: 예외적으로 고정사업장 관련 소득은 제외.
사례 Q&A
1. 외국법인(영국)에게 계약 위약금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에게 계약 위약에 따라 지급되는 위약금이 본래 계약내용 자체 손해를 초과하는 배상에 해당하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한·영국 조세조약 제22조에 따라 기타소득은 영국에서만 과세되며, 국내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한·영국 조세조약상 계약 위반 위약금의 과세지국은 어디인가요?
답변
영국법인이 수익적 소유자이고 국내 고정사업장 등이 없다면 영국에서만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한·영국 조세조약 제22조 1항에서 기타소득 발생지는 불문하고 영국에서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위약금이 계약내용 자체에 대한 손해와 초과 손해로 나눠질 때 세법상 차이가 있나요?
답변
네, 본래 계약내용 자체 손해를 초과하는 금액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국내 과세 가능성이 판단되나, 조세조약 적용 시 국내 과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한·영국 조세조약 관련 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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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에게 계약의 위약에 따라 지급되는 위약금으로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ㆍ영국 조세조약」 제22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회신

내국법인이 ○○국제△△△△대회 개최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의 위약에 따른 계약서상 위약금을 동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계약의 위약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하는 금액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 및 「한․영국 조세조약」 제22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조세조약 제22조 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1. 사실관계

 ○내국법인 ▲▲▲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대회유한책임회사)과 ○○국제△△△△대회 개최 계약을 체결함

 ○내국법인의 사정으로 ○○국제△△△△대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영국법인은 계약 불이행 사유를 들어 내국법인에게 위약금을 지급을 요청한 상황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국제△△△△대회 개최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과 동 대회 개최계약 이후 대회 미개최로 인한 계약 위반으로 위약금 지급시 동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9. 생략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ㆍ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 ⑨ 생략

 ⑩ 법 제93조제10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하생략)

○ 한․영국 조세조약 제22조【기타소득】

 1. 신탁 또는 유산관리 과정에서 사망자의 자산으로부터 지급되는 소득을 제외한 이 협약의 전기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수익적으로 소유하는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이 협약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 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례에 따라 이 협약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3.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인과 기타 인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소득액이 그러한 관계가 없는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소득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4. 이 조의 규정은,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의 창설 또는 양도를 통하여 이 조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동 창설 또는 양도에 관련된 어떤 인의 주된 목적이거나 주된 목적중의 하나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이 조 제4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의 경감이 부인되는 경우,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일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통보한다.

4. 관련사례

○ 국총46017-488, 1999.07.12

 미국법인과 설비도입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동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2조 제9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총 지급액 중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하는 금액에 대하여 25%(주민세별도)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 한다.

○ 국이46523-609, 1994.11.04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체결한 원료수입계약의 위반으로 발생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그 외국법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금 중 그 외국법인에게 현실적으로 발생된 손해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1호 소정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동법 제5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6, 2007.04.25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무역거래에서 발생한 클레임에 대한 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에 의하여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한・독 조세협약」 제21조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원천징수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국총46017-447, 1999.06.28.

 내국법인이 태국법인과 체결한 수입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태국법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금액이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 또는 원상회복의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이라면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는 배상금 지급시점의 국제가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국일46501-13, 1995.01.06

 호주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기계장비를 도입 판매한 후 그 기계장비에 하자가 발생하여 동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동 법인이 그 기계의 판매선을 위하여 실제로 부담하는 피해복구비를 초과하여 내국법인이 동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동 대가의 해외송금시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 국심2000서0265, 2000.05.06

 … 쟁점 지급액으로 인하여 기술지원계약이 새로이 확장되거나 변경된 것이 아니고, 쟁점 지급액은 당초 기술지원계약서상에 규정된 특약사항의 위반으로 청구법인이 기술지원 대가 외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위약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 할 것이며 이러한 성격의 지급액은 한․스웨덴 조세조약 각조에 규정되어 있는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조약 제21조 규정에 의거 우리나라에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출처 : 국세청 2016. 06. 30. 서면-2016-국제세원-3856[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