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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전형 중 3차 전형 참가자의 근로자성 여부 판단

근로기준정책과-564  ·  2019. 0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채용 전형 과정 중 3차 전형에 참여하는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채용 전형 중 집체·합숙 형태의 3차 전형에 참여하는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본 전형은 입문교육 및 매일 평가가 이루어지며, 평가 점수에 따라 전형 탈락이 결정되는 등 임의성이 있는 채용 과정이기 때문에 피교육자와 회사 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채용전형 #교육생 #근로자성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집체교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564  ·  2019. 01. 2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64(2019.1.28.), 공식 행정해석에 따름.
  • 채용 전형 중 집체·합숙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자는 채용 여부 결정의 임의성과 평가 기준에 따라 탈락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회사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3차 전형 참가자는 근로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불합격 또는 자진퇴소가 가능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과거 행정해석에 따르면, 교육이 채용 자체를 위한 평가의 일환이라면 근로자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 3차 전형 탈락자에 대한 교육비 미지급의 정당성 여부는 별도의 쟁점이며, 본 해석은 근로자성 판단에만 국한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의 정의,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
  • 근로기준법 제15조: 근로계약의 체결 시기 및 요건.
  • 기존 행정해석(근기 68207-218, 2000.1.27.): 교육이 향후 채용을 위한 임의적 절차일 경우 근로자성 부인.
  • 기존 행정해석(근기 01254-751, 1993.4.27.): 이미 채용이 확정되고 진행되는 연수 과정은 본 건과 달리 취급됨.
사례 Q&A
1. 채용 3차 전형 교육 참가자는 근로자로 인정되나요?
답변
해당 전형 참가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 여부가 임의적으로 결정되는 교육 과정이므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기존 행정해석이 근거입니다.
2. 채용 최종 합격 전 연수 과정 참가 시 근로자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채용이 확정되기 전 평가·교육 과정만 참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근로자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218 등)에 따르면 채용을 위한 임의적 평가 과정은 근로자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합숙 형태 입문교육과 매일 평가를 하는 채용시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에 해당하나요?
답변
교육 수료 실적에 따라 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시스템이라면 근로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임의성 있는 평가와 채용 전형의 특성 및 근로계약 체결 전 상태임을 근거로 근로자성 부정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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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전형 중에 있는 자의 근로자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64, 2019. 1. 2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채용 전형 중 3차 전형에 응시한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해당하는지
[사실관계]
□ 3차 전형은 집체ㆍ합숙 형태로 운영되며 4주~6주 기간 동안 월요일 13시에 입소하여 금요일 14시에 퇴소함.
□ 내용에 있어서는 입문교육과 평가(매일)로 진행되고, 매일 평가를 실시하여 기준점수 80점이 미달되면 상담 및 퇴소고지 후 탈락처리 되며, 평가 기준점수 미달자가 상담 전에 자진해서 퇴소하거나 기준점수보다 높아도 자진해서 나가면 자진퇴소 처리됨.
□ 근로계약서는 3차 전형 마지막날에 작성함.

【회답】

기존 행정해석에 따르면, ⁠“교육이 향후 채용될 경우에 필요한 업무적응능력이나 적격성 여부 판단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교육의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임의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 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기 68207-218,2000.1.27.)”라고 보고 있음.
-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동 사안은 근로자 채용에 있어서 1차에서 3차까지 전체 전형을 마지막까지 통과해야 최종 합격과 함께 입사하게 되는형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3차 전형의 경우 집체를 통해 영업 관련 직무교육을 받기는 하나, 이에 대한 과제 부여 등 매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기준점수 80점에 미달하는 자는 퇴소, 즉 전형에서 탈락하는 형태로서,
- 상기 기존 행정해석과 같이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임의성을 가진 채용 전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더불어 다른 행정해석 중 이미 채용 전형에 합격하여 채용할 것을전제로 한 연수과정에 대한 해석(근기 01254-751, 1993.4.27.)은 동 질의사항과 사실 관계가 달라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따라서 3차 전형 탈락자에 대한 교육비 미지급 등의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더 라도, 채용 과정에서 평가 결과에 따라 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채용 전형 중에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어렵다고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1. 28. 근로기준정책과-56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