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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소멸시효 기산일 및 행사 가능 시점 해석

서면-2015-징세-1063  ·  2015. 06.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행사할 수 있는 때’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즉 국세기본법 제52조 각 호에서 정하는 날임을 명확히 합니다. 이에 따라 환급청구권은 통상 납부일 등 법령에 명시된 특정일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소멸시효 #기산일 #권리행사 #인지세 #국세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징세-1063  ·  2015. 06. 23.

  • 국세청 서면-2015-징세-1063(2015.06.23) 회신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여기서 ‘행사할 수 있는 때’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4-0…1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52조 각 호에 해당하는 날(납부일, 감면결정일, 법률시행일 등)을 말합니다.
  • 경정 또는 부과의 취소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경정결정일 또는 부과취소일을 기산일로 봅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환급을 신청하신 64매 인지세 서손보증서의 경우에도 국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해당 인지세의 선납승인일(납부일)의 다음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함을 안내드립니다.
  • 동 통칙 및 유권해석 취지에 따르면 청구권 소멸시효 만료 시에는 환급이 되지 않으므로, 관련 자료 및 납부일자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수적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의 기준을 각 사유별로 구체적으로 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및 이자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4-0…1: ‘행사할 수 있는 때’는 제52조 각호의 날 및 경정결정일·부과취소일로 명시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4-0…2: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는 민법 규정 준용
사례 Q&A
1. 국세환급금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답변
국세환급금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해당 세액의 납부일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완성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54조 및 기본통칙 54-0…1에서 ‘행사할 수 있는 때’의 기준과 기산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경정결정이나 부과취소시 환급금 청구권 시효 기산일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경정결정일 또는 부과취소일이 환급금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4-0…1은 납부 후 경정 또는 취소의 경우엔 해당 결정일을 기산일로 판단함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3. 인지세 선납 후 환급 청구 시 소멸시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인지세와 같이 선납된 세액의 경우 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징세-1063 회신 및 기본통칙 54-0…1 근거 하에, 인지세 선납의 경우도 동일하게 해석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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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에서「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4-0・・・1 및 붙임 법령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4-0・・・1【 국세환급금 등의 소멸시효기산일 】
법 제54조 제1항에서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법 제52조 각호의 날을 말한다. 다만,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일 또는 부과취소일을 말한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질의인은 2009.01.20. 세무서에 인쇄(예정)서면 보증서 5,000매를 인지세 선납신청을 하여 총 5,000,000원(통당 세액: 1,000원)의 납부세액에 대하여 현금선납승인을 받음

   - 2013년 3월 서손보증서 252매(서손일자: 2009.03.03∼2013.03.15, 환급신청세액: 252,000원)에 대하여 인지세환급신청을 하여 2013년 4월 2일 인지세를 환급받고

   - 2015년 6월에도 동일한 절차에 따라 서손보증서 64매(서손일자: 2013.03.16∼2015.05.28, 환급신청세액: 64,000원)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세무서로부터 선납승인일자(2009.01.20.)를 기준으로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인지세 환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음

 나. 질의요지

  ○ 인지세 국세환급금청구권 소멸시효

   -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행사할 수 있는 때”가 언제인지 여부

2. 관련법령

○ 구 국세기본법 제54조【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4-0…1 【 국세환급금 등의 소멸시효기산일 】법 제54조 제1항에서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법 제52조 각호의 날을 말한다. 다만,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일 또는 부과취소일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4-0…2 【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하여는 「민법」 제168조 내지 제1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4-0…3 【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

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원인이 되는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도 완성하는 것으로 본다.

○ 구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그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한다.

2. 삭제

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그 감면 결정일

4. 削除

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 그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6.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신고를 한 날(법정신고기일 전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

7. 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부터 30일이 지난 때

○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국세환급가산금】

(2012.02.0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2.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감면 결정일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4.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5. 법 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부터 30일이 지난 날

②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54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것)

①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이 경우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을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의 소 등 행정소송으로 청구한 경우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제1호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것)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국세환급가산금】

(2015.02.0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2.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감면 결정일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4.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경정(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5. 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경정청구일(경정청구일이 국세 납부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국세 납부일)

②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721, 2007.06.12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원천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에 의하여 환급받거나 불복청구 및 감액결정에 의하여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의 제1호 규정에 따라 해당 세목의 확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고,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6. 23. 서면-2015-징세-10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