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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분할 시 회사채 공동 사용 시 차입금 분류

법인세제과-64  ·  2015. 0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사 분할 전에 발행한 회사채 자금이 분할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에서 공동으로 관리 및 사용된 경우, 이 차입금이 법인세법상 공동의 차입금으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분할 전 발행한 회사채 자금의 증권발행신고서상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해당 자금이 분할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에서 공동으로 관리·사용되었다면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 분할 #공동 차입금 #회사채 #법인세법 #자금용도 #사업부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64  ·  2015. 02. 02.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4(2015-02-02) 회신임.
  •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분할 전 발행한 회사채 자금이 분할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에서 공동으로 관리 및 사용된 경우에는, 그 차입금이 실질적으로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증권발행신고서에 자금의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공시되었더라도, 실제 사용 용도가 공동인 것이 확인된다면 실제 자금 사용에 따라 판단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 라목의 해석상,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여부는 실제 자금의 공동 사용 여부에 근거해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결국 회사 분할에 따른 차입금의 귀속 판단 시 형식적인 공시 내용이 아닌 자금의 실질 관리·사용 내역이 기준이 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 라목: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은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공동 차입금 여부를 판단
  • 법인세법 시행령 (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 개정 전): 시행령 제82조의2의 적용 시점과 관련 규정
  • 증권발행신고서 제도(참고): 증권발행 시 자금의 사용 목적을 공시할 의무
  • 법인세법 제98조: 회사 분할 등에 따른 세무상 처리 근거 규정
사례 Q&A
1. 회사 분할 전에 발행한 회사채 자금이 공동으로 사용되면 차입금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분할 전 발행한 회사채 자금이 분할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에서 공동으로 사용된 경우, 해당 차입금은 공동의 차입금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실제 자금 사용 용도에 따라 공동 차입금 해당 여부가 결정됩니다.
2. 증권발행신고서상 자금사용 목적이 특정됐는데 실사용은 공동일 때 세법상 처리는?
답변
공시된 자금 사용 목적과 무관하게 실제로 분할사업과 존속사업에서 공동 사용이 확인되면 세법상 공동 차입금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은 실제 자금 관리·사용 실태에 따라 공동 차입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합니다.
3.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차입금의 기준은?
답변
해당 차입금이 분할사업부문에만 직접 사용되지 않고 공동으로 관리·사용됐다면, 그것은 공동의 차입금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공동의 차입금 해당 여부를 자금의 실제 사용 내역에 근거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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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분할하기 전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증권발행신고서 상 자금의 사용 목적을 특정하여 공시하였으나, 실제 그 자금이 분할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에서 공동으로 관리 ·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2014.0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2조의2 제2항 제2호 라목의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차입으로 조달된 자금의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분할하기 전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증권발행신고서상 자금의 사용 목적을 특정하여 공시하였으나, 실제 그 자금이 분할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에서 공동으로 관리 ․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의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2. 02. 법인세제과-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